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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단체, 포스코 OECD사무소에 진정 제기

기사승인 2019.12.13  20:5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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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니 열대우림 파괴·원주민 인권 침해로 진정서 제출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OECD(경제협력개발기구)는 ‘다국적기업 가이드라인’이란 것을 만들었다.

이 가이드라인은 기업이 주주를 비롯한 기업의 이익 뿐 아니라, 기업의 근로자와 사업을 펼치고 있는 국가의 지역사회 그리고 환경 영향 등을 함께 고려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 팜유 농장이 조성되며 파괴된 숲이다. (사진=Mighty Earth)

그리고 이를 잘 이행할 수 있도록 각국에 국가연락사무소를 설립하도록 했으며, 이 곳을 통해 기업이 가이드라인을 위반했을 경우 이의제기, 진정 등을 할 수 있다.

환경운동연합이 참여하고 있는 ‘기업과인권네트워크’와 국제 단체들이 포스코의 인도네시아 팜유 사업장에서 발생한 환경 파괴와 원주민 인권 침해에 대해 OECD 국내 연락사무소에 진정을 제기했다.

포스코 계열사인 포스코 인터내셔널은 인도네시아 파푸아 섬에서 대규모의 팜유 농장을 운영하고 있다.

그런데 포스코가 이 팜유 농장을 조성하고 운영하는 과정에서 27,000헥타르에 이르는 광범위한 열대림을 파괴했고, 원주민의 권리와 인권을 침해한 정황들이 포착된 것이다.

파괴되는 인도네시아 원시림

파푸아 섬은 인간의 손이 닿지 않은 원시림이 풍부한 지역으로, 생태적으로도 생물 다양성 측면에서도 중요한 지역이다.

포스코가 팜유 농장을 개발하기 전, 부지에는 19,800헥타르의 원시림과 15,900헥타르의 이차림이 있었다.

그러나 팜 플렌테이션이 개발되면서 27,000헥타르의 숲이 파괴되었고, 그 과정에서 일부러 불법적으로 방화를 저질렀다는 증거들도 확인됐다.

▲ 포스코 인터내셔널의 팜유 농장이 들어선 뒤 오염 된 비안강이다. (사진=Mighty Earth)

포스코가 일으킨 환경파괴는 해당 지역에 살고 있는 주민들에게도 큰 해를 입히고 있다.

팜유 농장을 흐르는 비안강(Kali Bian)은 지역 주민들의 식수원이자 생활용수지만, 현재는 일상생활에서 사용할 수 없는 수준에 이르렀다.

팜유 생산과정에서 발생한 폐수를 방류하고, 폐기물을 투기한 것이 주 원인으로 추정된다.

포스코는 이에 대해 사업장 내 강에서 실시한 수질검사 결과를 공개하며 문제없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이 수치들은 일상 생활 용수나 마시는 물로서 수질을 보장하지 못할 뿐더러, 이 물을 마신 주민이 독성 물질 때문에 병원에 실려가는 일이 발생하기도 했다.

생존권 침해 당하는 원주민들

이 오래된 숲에는 숲에 기대어 사는 원주민들이 있었다. OECD의 다국적기업 가이드라인에는 현지 지역 주민의 인권 보호를 요구하고 있으며, 주민에게 사전인지동의(Free, Prior, Informed Consent, FPIC)를 이행해야 한다.

포스코는 이를 이행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이해당사자들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을 뿐더러, 주민들이 자신들이 동의한 사항들의 의미를 제대로 이해하고 있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포스코 인도네시아 팜유 농장으로 영향을 받게 된 마을에 대해 설명하는 한 주민이다. (사진=환경연합)

포스코가 개최한 공청회 역시 이해당사자들이 적극적으로 절차에 관여하지 못하는 방식으로 열려 인지된 동의(informed consent)가 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포스코는 엉뚱하게도 해당 지역의 관습적 권리(Customary Right : 특정 지역에 오랫동안 실제 살아온 원주민들이 부여받은 토지에 대한 관습적 권리)를 인정받고 있는 ‘만도보족’이 아닌 ‘말린족’과 협의를 진행했다.

이후 만도보족이 분쟁해결 절차를 거쳐 땅에 대한 권리를 인정 받았지만, 지금껏 실질적인 조치는 이뤄지지 않은 채 갈등만 커지고 있다.

결국 포스코는 현지 주민들에 대한 구제 정책을 제대로 제공하지 않았고, 가이드라인에 준하는 인권 실사 과정도 시행하지 않았다.

▲ 2017년 포스코대우의 인도네시아 열대우림 파괴 중단을 촉구하는 환경운동연합의 기자회견에서 발언하는 국제 환경단체 마이티(Mighty)의 글렌 유로윗츠 회장이다. 그는 "희귀 및 멸종 동식물의 서식처이자, 기후변화를 막는 방패인 우리의 파푸아 숲을 지켜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사진=솜한새)

국민연금공단과 한국수출입은행, 투자 철회해야

국민연금공단 역시 이 책임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다. 국민연금공단은 포스코가 대우 인터내셔널을 인수한 2010년 이후 포스코 인터내셔널의 가장 큰 기관 투자자이기 때문이다.

또한 OECD의 다국적기업 가이드라인은 기관투자자들이 투자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악영향에 대해 인권실사를 시행할 의무가 있다고 명시되어 있다.

국민연금공단은 포스코의 이러한 문제에 대해 적어도 2017년부터 파악하고 있었지만,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고, 이는 분명 가이드라인에 대한 위반이다.

한국수출입은행도 2012년부터 2018년까지 1억 달러 이상의 융자를 포스코 인터내셔널의 인도네시아 현지 자회사인 바이오 인티 아그린도(PT.BIA)에게 제공한 바 있다.

특히 이 기간동안 현지에서 위와 같은 문제가 발생했고, 수출입은행 역시 책임이 있다.

▲ OECD 한국연락사무소에 제출한 진정서

삼림파괴와 생물다양성 감소를 이유로 2015년과 2018년에 포스코 인터내셔널에 대한 투자를 각각 철회한 노르웨이 연기금, 네덜란드 연기금 ABP와 대비되는 행보였다.

이런 가운데 국내외 시민사회 단체들이 OECD 다국적기업 가이드라인 한국연락사무소(NCP)에 진정서를 제출하고, 포스코 인터내셔널과의 중재를 요청했다.

그동안 발생시킨 여러 피해에 대한 구제책을 만들고, 앞으로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요구했다.

► NDPE(No Deforestation, No Peat, No Exploitation : 산림 파괴·이탄습지 파괴·주민 착취 없는 팜유 생산)’ 정책을 채택하고 이행할 것

► 지역주민들의 권리 보호를 위한 대책 마련

또한 국민연금은 기관투자자로서 포스코가 발생시킨 환경 및 인권 문제에 대해 관여해야 하며, 수출입은행 또한 더 이상의 지원을 중단하고, 공공금융기관으로서 해외사업 금융지원 시 발생가능한 환경 및 인권 위험 요소를 검토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할 것을 요청했다.

* 진정인

기업과인권 네트워크는 기업의 환경 파괴 및 인권 침해에 대응하기 위한 한국시민단체의 연대체이다. 기업과인권 네트워크는 한국기업이 운영을 하는 전세계 어디에서든지 인권 존중의 의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활동하고 있으며 현지조사와 보고서 발간, 구제절차 지원 및 제도 개선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다.

PUSAKA는 선주민들의 권리를 증진하기 위한 활동을 하는 비영리단체다. PUSAKA는 선주민들의 역량강화를 위한 활동과 땅에 대한 권리, 경제사회문화적 권리를 위한 다양한 지역사회 기반 활동들을 하고 있다.

SKP-KAMe는 2001년에 메라우케 교구와 파푸아의 MSC집회의 협력을 통해 설립된 가톨릭교회의 내부 단체다. SKP-KAMe는 정의와 평화, 인권, 자유 등이 지역사회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활동하고 있다.

WALHI Papua는 인도네시아의 가장 큰 지역기반의 비정부기구이다. WALHI는 사회 변혁과 시민들의 주권, 지속가능한 삶과 생계를 위해 일을 하며, 경제발전이라는 명목하에 발생하는 인도네시아의 자연과 시민들에게 일어나는 불의에 대항하는 활동을 하고 있다.

양병철 기자

<저작권자 © 시민사회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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