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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리·합헌적 대체복무제 도입을"

기사승인 2019.09.19  19:5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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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민사회, 양심적 병역거부 관련 의견서 국회 제출

시민사회단체가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국가 폭력과 인권 침해가 반복되지 않도록 합리적·합헌적 대체복무제 도입 촉구하고 나섰다.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군인권센터,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전쟁없는세상, 참여연대 등 시민사회단체는 19일 국회에서 열린 양심적 병역거부 대체복무 도입을 위한 국회 공청회에 맞춰 관련 법안에 대한 의견서를 발표하고 ‘합리적이고 합헌적인 대체복무 도입’을 다시 한번 촉구했다. 

▲ 55개 시민사회단체는 국방부 앞에서 징벌적 양심적 병역거부 대체복무제안 반대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단체들은 의견서를 통해, 지난해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라 올해 말까지 대체복무제가 도입되어야 하고, 정부가 지난 4월 국회에 양심적 병역거부 대체복무 관련 법안을 제출했음에도 불구하고 국회가 본격적인 논의를 시작하지 않아 정부안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이뤄지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또한 이들은 국회에 제출된 정부안에는 그동안 ‘징벌적인 대체복무제’로 비판을 받아온 복무 기간, 복무 영역 등의 문제점을 보완할 여지를 둔 조항이 추가되기는 했으나, 핵심적인 문제점은 여전히 해소되지 못했으며, 국가인권위원회나 국제사회가 우려하는 부분도 충분히 공론화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단체들은 현재 정부안에서 국방부장관 소속으로 규정하고 있는 대체역 심사위원회를 국무총리실 소속으로 변경하고, 심사위원 29명 중 9명을 국방부장관이 지명하도록 되어있는 것을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대한변호사협회장 등으로 변경해 심사위원회의 독립성을 보장할 것을 제안했다.

더불어 정부안이 입대 전과 후 즉, 입영대상자와 예비역의 대체복무 신청은 가능한 반면, 복무 중 신청을 불가능하게 한 것은 헌법상 보장된 ‘양심의 자유’ 실현을 특정 시기로 제한해 위헌 소지가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대체복무 신청 시기에 제한을 두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대체복무 영역을 교정분야 외에도 사회적 필요도가 높은 사회복지나 안전관리 등 공익분야로 확대할 것을 촉구하고, 대체복무 기간을 현역 복무의 1.5배 이내로 하여 국제 기준에 부합하는 대체복무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단체들은 정부안대로 대체복무제를 설계할 경우, 병역거부자들이 지금까지 감옥에서 했던 일을 그대로 수행하게 되는 셈이며,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차별과 배제가 지속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무엇보다 오랜 논란 끝에 도입되는 한국의 대체복무제가 과거 수십 년간 이어진 인권 침해에 대한 반성이나 성찰 없이 ‘전 세계에서 가장 긴 대체복무제’를 입법했다는 국제사회의 비난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며, ‘합헌적이고 합리적인 대체복무제’를 도입하기 위해 국회가 최선을 다할 것을 요구했다. 

변승현 기자

<저작권자 © 시민사회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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