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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헌' 호르무즈 해협 한국군 파병 반대

기사승인 2019.08.14  14:5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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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시민사회, 강감찬함 아덴만으로 출항한 사실 지적

14일 오전 10시 국회 정론관에서 위헌적인 호르무즈 해협 파병 반대 국회·시민사회 공동기자회견이 열렸다. 이날 기자회견은 정의당 김종대 의원,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열린군대를위한시민연대, 전쟁없는세상, 참여연대가 공동주최했다.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8월 13일 청해부대 강감찬함이 호르무즈 해협 파병을 염두에 두고 무기체계 등을 보강하여 아덴만 지역으로 출항한 사실을 지적하며, “위헌적이고 명분 없는 호르무즈 해협 한국군 파병 준비를 즉각 중단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 14일 오전 위헌적인 호르무즈 해협 한국군 파병 반대 국회·시민사회 공동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호르무즈 해협 한국군 파병은 헌법에 명시된 국군의 의무인 ‘국가의 안전보장과 국토방위’의 범위를 명백히 벗어나며, 국제평화 유지 원칙에도 어긋나는 위헌적인 파병”이라고 강조했다.

또 “호르무즈 해협 갈등은 미국이 일방적으로 이란과의 핵협정을 무효화하고 이란의 원유 수출을 봉쇄하면서 시작된 것으로 이 지역에서 군사행동을 하는 것은 갈등을 더욱 부추길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정부가 ‘우리 선박 보호’를 위해 파병한다고 하나, 호르무즈 해협에서의 군사행동은 보충성, 최후성, 최소성, 비례성의 원칙에 반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무엇보다 지금까지 호르무즈 해협에서 한국 국적의 선박에 대한 어떠한 위험도 보고된 적이 없으며, 오히려 이란 정부는 한국 정부에 중립적인 위치를 지켜줄 것을 당부하고 군사 호위 연합체에 참여하지 말 것을 요청했다”고 강조했다.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호르무즈 해협에서의 군사 활동은 해적 퇴치 명분으로 소말리아 아덴만 해역에 파견한 청해부대 활동과 그 목적의 임무가 전혀 다른 파병”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정부가 청해부대 작전 지역을 호르무즈 해협까지 확대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것은 헌법에서 명시한 ‘국군의 외국에의 파견’에 대한 국회 동의권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마지막으로 참가자들은 “호르무즈 해협에서 발생한 유조선 피격사건의 진상은 아직 규명되지 않았다”며 “미국을 제외한 이란 핵협정에 서명한 국가들이 외교적 중재에 집중하고 있는 상황에 주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부가 호르무즈 해협에서 군사적 긴장 완화를 기대하고 민간 선박에 대한 안전을 확보하고자 한다면, 특정 국가의 편에서 군사행동을 할 것이 아니라, 해당 갈등의 평화적 해결을 견지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며, “호르무즈 해협에 한국군 파병 준비를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호르무즈 해협 한국군 파병의 위헌성 검토’ 의견서 발표
호르무즈 해협 파병은 헌법에서 명시한 국제평화주의 원칙 위반

관련해 14일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는 ‘호르무즈 해협 한국군 파병의 위헌성 검토 의견서’를 발행했다. 

이번 의견서는 정부가 ‘항행의 자유’와 ‘우리 선박 보호’를 명분으로 검토하고 있는 미국 주도의 호르무즈 해협 ‘군사 호위 연합체’ 한국군 파병의 위헌성을 검토하고 위헌적인 호르무즈 해협 한국군 파병 검토를 촉구하기 위해 작성됐다.

참여연대는 “미국의 호르무즈 해협 ‘군사 호위 연합체’는 이란에 대한 군사적 견제를 위한 것으로, 호르무즈 해협에 한국군을 파병하는 것은 미국과 이란 사이의 갈등에 개입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는 헌법에서 명시한 국제평화주의 원칙을 벗어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가 ‘우리 선박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파병하는 경우에도 심각한 헌법 문제가 야기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재외국민 보호를 위한 군사적 행동은 보충성, 최후성, 최소성, 비례성의 원칙을 충족하여야 하며, 호르무즈 해협에 어떠한 위험이 존재한다 하더라도 군사적 행동에 앞서 위험방지 수단은 이란 정부와의 협상 또는 국제사회를 통한 압박 등 평화적 수단에 의한 해결 방법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참여연대는 “해적 퇴치를 명분으로 소말리아 아덴만 해역에 파견된 청해부대는 호르무즈 해협에서의 군사활동과는 그 목적과 임무, 지역이 전혀 다른 파병”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청해부대 작전지역을 아덴만 해역에서 호르무즈 해협으로 이전하거나 확장하는 것은 기존의 국회 파병 동의 범위를 넘어서는 것으로 별도의 국회 동의를 얻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덧붙여 “정부가 청해부대 작전 지역을 확대하여 국회 동의를 얻는다고 할지라도 이란과 미국사이의 갈등에 무력을 수단으로 하여 개입하는 것이므로, 호르무즈 해협 파병이 가지고 있는 위헌성이 제거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참여연대는 “정부가 위헌적이고 명분 없는 호르무즈 해협 한국군 파병 검토를 즉각 중단하고 평화적 수단에 의한 평화 원칙과 외교적 해결을 지지하는 입장을 견지할 것”을 촉구했다. 

양병철 기자 bcyang2002@hanmail.net

<저작권자 © 시민사회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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