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fault_top_notch
default_setNet1_2

“가사노동자 노동권 보호해야”

기사승인 2019.06.28  18:09:25

공유
default_news_ad1

- 12개국 아시아YWCA, 법 제정 요구 결의문 채택

낮은 사회인식과 저임금직종 가사노동의 공통적 현실 인식

12개국 아시아YWCA가 가사노동자 노동권 보호를 위한 결의문을 채택했다. 낮은 사회인식과 저임금직종 가사노동의 공통적 현실 인식도 함께했다. 나아가 각국 정부에 ILO 협약 비준, 가사노동권 보호 위한 법 제정을 요구하기로 했다.

▲ 지난 2011년 6월 16일 ILO 189호 협약 채택 이후 Domestic workers’ organizations 관계자들이 환호하고 있다.(사진=한국YWCA연합회)

한국YWCA연합회(회장 한영수)가 6월 26일부터 나흘간 이화여대에서 개최한 ‘2019 아시아YWCA지역회의’에 참가한 12개국 아시아YWCA는 각국에서의 가사노동이 공통적으로 낮은 사회인식과 저임금 직종에 머무르고 있음을 인식하고, 가사노동자들의 노동권 보호를 위한 결의문을 채택했다.

ILO에 따르면 전 세계에서 활동 중인 가사노동자는 약 6천7백만여 명, 이 가운데 약 1천만여 명이 아시아에서 활동 중인 것으로 추산된다. 이들 가사노동자의 80%이상이 여성이다. 그러나 한국을 비롯한 전 세계 가사노동자들은 비공식노동에 머무르며 많은 국가들에서 법적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다.

특히 스리랑카, 필리핀, 네팔, 인도네시아 등 아시아 국가들은 많은 이주노동자를 배출하는 국가들이며, 이 나라의 가사노동자들은 세계 경제와 사회에서뿐만 아니라 각자의 나라 경제에도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그럼에도 아시아 국가들 중 홍콩, 말레이시아, 필리핀만이 노동법에 가사노동에 대한 규제를 포함시키고 있을 뿐이다.

또한 지난 2011년 6월 ILO에서 ‘가사노동자를 위한 양질의 일자리협약(ILO 189호 협약)’을 채택했다. ILO에서는 이 협약을 바탕으로 각국 정부에 법제도적 보호를 요청했으나 9년여가 지난 오늘날 ILO 회원국 187개국 중 아시아에서는 필리핀만 비준했을 뿐이다. 한국정부를 비롯한 많은 나라들이 비준을 서두르지 않고 있다.

한국에서는 지난 2010년부터 가사노동자 보호입법 마련을 위해 국회 회기가 바뀔 때마다 법안을 제안하고 있다. 2017년 서형수․이정미 의원의 발의와 고용노동부의 입법예고로 현실화되는 듯했으나 2019년 현재 국회의 무관심과 파행운영 등으로 2년째 표류 중이다.

이에 아시아 12개국 YWCA 참가자들은 가사노동을 위한 ILO협약 채택이 가사노동자 보호를 위한 중요한 기준이 될 수 있다고 판단, 각자의 정부에 ILO협약 비준과 가사노동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법의 제정을 요구하기로 했다.

특별히 한국정부에 대해서는 △제100회 국제노동기구 (International Labor Conference)에서 채택된 ‘가사노동자를 위한 양질의 일자리협약(ILO 189호 협약)’ 비준 △국내 약 30만여명으로 추정되는 한국의 가사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한 관련법 조속 제정 △선진국으로서 개발도상국가를 견인하는 역할 수행 등을 요구했다.

▲ 지난 2017년 6월 11일 가사노동자들이 제6회국제가사노동자의 날을 맞아 서울 광화문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가사근로자법 제정을 촉구하는 퍼포먼스를 펼치고 있다.(사진=한국YWCA연합회)

결/의/문

‘가사노동자를 위한 양질의 일자리협약(ILO 189호 협약)’비준하라

-한국정부는 가사노동자를 법적으로 보호하라-

가사노동은 전 세계적으로 그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국제노동기구에 따르면 전 세계에 약 6천 7백만 여명의 가사근로자가 활동 중인데 80% 이상이 여성인 것으로 파악된다. 전 세계의 가사노동자들은 각 국가에서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함은 물론 사회적으로도 인정받지 못하는 비공식 노동에 머물러 있다.

이러한 가사노동자의 문제는 국제적으로도 논란이 되어 2011년 6월, 제100회 국제노동기구 (International Labor Conference)에서는 전 세계의 가사 노동자의 노동 조건을 개선하기 위한 ‘가사노동자를 위한 양질의 일자리협약(ILO 189호 협약)’을 채택했다. ILO의 국내 노동자 협약, 2011(제 189호) 및 국내 근로자 권고안 제201호는 가사근로자가 다른 근로자와 동일한 근본적인 노동권을 가져야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즉 합리적인 노동 시간, 매주 최소 24시간 연속 휴식 현물 지급에 대한 제한, 고용 조건에 관한 명확한 정보, 결사의 자유 및 단체 교섭을 포함하는 직장에서의 기본적인 권리 존중 등을 포함한다.

이러한 법적 보호는 가정내 돌봄에 종사하는 전 세계 6천 7백만 여명의 가사노동자들의 오랜 염원이었다. 그러나 2019년 현재, 국제노동기구의 ‘가사노동자를 위한 양질의 일자리협약(ILO 189호 협약)’권고안에 따른 각 국가들의 후속조치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한국 역시 1953년에 제정된 근로기준법에서 가사노동자들을 적용 제외한 이래 현재까지 무려 반세기가 지나도록 아무런 법적 보호 장치를 마련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우리 아시아YWCA는 전 세계에서 활동 중인 가정 내 근로자들을 위해 우리가 속한 각자의 정부에 ILO협약 비준과 가정 내 근로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법의 제정을 요구하며, 특별히 2019 아시아지역회의 참석자들은 뜻을 모아 한국정부에 다음과 같이 요구하는 바이다

첫째, 한국정부는 제100회 국제노동기구(International Labor Conference)에서 채택된 ‘가사노동자를 위한 양질의 일자리협약(ILO 189호 협약)’을 비준하라.

둘째, 한국정부는 한국 내 약 30만여 명으로 추정되는 한국의 가사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한 관련법을 조속히 제정하라.

YWCA는 전세계 120개국에 회원국을 둔 국제조직이다. 우리는 한국정부가 선진국으로서 개발도상국가를 견인하는 역할을 수행해주기 바란다.

Asia YWCA suggest The Korean Government Ratify the "Convention concerning decent work for domestic workers(ILO Convention No. 189)"

-to Protects Domestic Workers Legally-

Currently there are at least 67 million domestic workers worldwide, not including child domestic workers. This number is increasing steadily in both developed and developing countries. while more than 80 % of all domestic workers are women. They work for private households, often without clear terms of employment. Since they are unregistered, they are often excluded from the scope of labour legislation.

Currently, domestic workers often face very low wages, excessively long hours, and no guaranteed rest days. they are not only vulnerable to physical, mental and sexual abuse but also unfairly restricted from leaving their work place. Exploitation of domestic workers can partly be attributed to gaps in the national labour and employment legislation, which often reflects race and gender based discrimination.

In June 2011, ILO delegates adopted the Domestic Workers Convention, 2011 (No. 189) and Recommendation (No. 201). These are a historical set of international standards aimed at improving the working conditions of tens of millions of domestic workers worldwide.

The new ILO standards aims to protect domestic workers who care for families and households around the world. It states that domestic workers must have the same basic labor rights as other workers such as, work hours, rest days, payment, clear information on the terms and conditions of employment, and respect for the fundamental principles and rights at work..

ILO Convention 189 has long been a desire of domestic workers from all around the world.

As of 2019, the International Labor Organization recommends ratification of the "Convention concerning decent work for domestic workers"(ILO Convention No. 189). However, there has not been a follow up protocol completed for each country.

We are representatives from 12 Asian countries participating in the '2019 Asia YWCA Regional Conference'. Participants in the '2019 Asia YWCA Regional Conference' would strongly suggest the following action for domestic workers.

We ask the Korean government to:

First, All the asian countries including the Korean government should ratify the "Convention concerning decent work for domestic workers(ILO Convention No. 189)" adopted at the 100th International Labor Conference.

Second, the Korean government should pass ‘Labor Act of Employment Improvement for Domestic Workers’ as soon as possible to protect domestic workers estimated to be about 300,000 in Korea.

The YWCA is an international organization with offices in 120 countries.

We want the Korean government to play a important role in making a better world as a developed country.

설동본 기자

<저작권자 © 시민사회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default_news_ad3
default_setImage2

최신기사

default_news_ad4
default_side_ad1

인기기사

default_side_ad2

포토

1 2 3
set_P1
default_side_ad3

섹션별 인기기사 및 최근기사

default_setNet2
default_bottom
#top
default_bottom_notc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