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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기본법 제정…“더 이상 늦춰선 안돼”

기사승인 2019.05.21  07:5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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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정상화와 청년기본법 제정 촉구

“청년기본법 제정 더 이상 늦출 수 없습니다. 국회가 정상화 되어 청년기본법이 조속히 통과되길 요구합니다.”

전국청년정책네트워크, 청년유니온, 청년참여연대 등 전국의 56개 청년단체들이 구성한 <청년기본법 제정을 위한 청년단체 연석회의(이하 청년기본법 연석회의)>와 각 정당 국회의원은 20일 오전 국회 앞에서 ‘국회 정상화와 청년기본법 제정 촉구 기자회견’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이날 기자회견은 김병철 청년유니온 위원장의 사회로 엄창환 전국청년정책네트워크 대표, 김소희 미래당 공동대표, 윤정성 대전청년정책네트워크 지원단장, 조희원 청년참여연대 사무국장, 최지희 민달팽이유니온 위원장 등 30여명의 청년들과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 바른미래당 채이배 의원, 정의당 여영국 의원이 참석했다.

▲ 20일 참석자들이 “청년기본법 제정 더 이상 늦출 수 없습니다. 국회가 정상화 되어 청년기본법이 조속히 통과되길 요구합니다”라고 주장하며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청년기본법 연석회의>는 2017년부터 전국 15개 지역 간담회 및 캠페인, 10,158명의 서명운동, 5개 원내 정당 국회의원 23명과 공동으로 개최한 국회 토론회 등을 진행한 바 있다. 이런 가운데 국회에서는 청년미래특별위원회(위원장 이명수 의원)를 구성하여 청년기본법 합의안에 합의했고 2018년 5월 21일 특위에 참여한 18명의 여야 국회의원이 청년기본법안을 발의했다.

그러나 19대 국회에 이어, 20대 국회에서 제1호 법안으로 청년기본법이 발의됐음에도 불구하고 그 후 1,085일 동안이나 여전히 상임위원회에서 계류중이다.

그러다 지난 5월 2일 청년기본법 제정과 중앙정부 청년정책 도입에 대한 정부와 여당의 의지가 다시 확인됐다. 하지만 여야를 막론하고 모두 제정이 필요하다고 말하는 청년기본법은 국회정상화가 요원한 상황에서 또다시 이전처럼 흐지부지될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

지난 20년 간, 막대한 예산 투입에도 청년이 겪는 삶의 문제는 계속해서 악화되어 왔다. 이미 올해까지 시효가 두 차례 연장된 바 있는 청년고용촉진특별법이 현재 청년을 위한 정책의 유일한 근거이나 이 법의 목표만으론 한계가 분명하다. 그동안 청년정책은 상황진단과 근본적 검토 없이 청고법을 반복적으로 갱신해오기만 했으며, 결국 올해까지 이 양상은 이어지고 있다.

이날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청년기본법 여야합의안이 발의 된지 1년이 지났다. 청년의 현실이 나날이 심각해지고 있는 만큼, 청년정책의 종합적 지원근거가 되는 청년기본법 제정을 더 이상 미루어서는 안 된다”고 강하게 주장했다.

양병철 기자 bcyang2002@hanmail.net

<저작권자 © 시민사회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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