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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자유권위에 보고전 쟁점목록 보고서 제출

기사승인 2019.05.17  18: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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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7개 인권시민사회,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 등 질의

144개 쟁점목록 제시, 자유권위원회 특별 관심 요청

지난 4차 심의 당시 받은 핵심 권고 온전히 이행 안돼

한국 시민사회가 유엔 시민적 정치적 권리 규약 위원회(UN Human Rights Committee, 이하 자유권위원회)에 보고전 쟁점목록(LoIPR; List of Issues Prior to Reporting) 보고서를 제출했다.

97개 인권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5차 자유권 규약 심의 대응을 위한 한국시민사회모임(이하 자유권 대응모임)은 지난 14일 이같이 밝혔다. 쟁점목록 보고서는 자유권위원회가 한국의 자유권 실태를 심의할 때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봐야 할 쟁점 사항들을 목록으로 제안한 것이다. 한국 정부에 대한 쟁점목록은 자유권위원회 제126차 세션(7월 1일~26일)에서 채택될 예정이다.

▲ 한국 시민사회가 5월 14일 유엔 시민적 정치적 권리 규약 위원회에 보고전 쟁점목록 보고서를 제출했다. 지난 2015년 11월 5일 유엔 자유권 위원회는 한국 정부에 대해 병역거부 이슈 등 여러 인권 사안에 대해 권고했다. 자유권 위원회 권고 1주년을 맞이한 2016년 11월 전쟁없는세상과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참여연대 평화군축 센터가 “한국 정부는 자유권 위원회 권고에 따라 병역거부자를 석방하고 대체복무제도를 도입하라”는 퍼포먼스를 진행하고 있다.(사진=전쟁없는세상)

자유권 대응모임은 보고서를 통해 인권 관련 많은 공약들을 제시했던 문재인 정부의 출범 이후 실제 일부 개선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유권위원회 권고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았으며 인권에 대한 분명한 비전이나 종합적인 정책 역시 찾아보기 어려웠다고 지적했다.

지난 2015년 4차 심의 당시 자유권위원회는 △성소수자들에 대한 차별 철폐 △양심적 병역거부자 전원 즉각 석방 및 사면, 대체복무제 도입 △평화로운 집회결사의 자유 보장의 3가지 핵심 권고사항을 선정했다.

이어 이에 대한 이행 평가를 진행한 후 2018년 11월 각각 E(자료나 이행 조치가 권고 사항과 반대되거나 거부의 의사표시가 반영됨), C(답변 및 조치가 불만족스러움: 답변은 제출되었지만, 당사국이 제공한 이행 조치 혹은 자료가 적절하지 않거나 아직 권고 이행 조치를 취하지 않았음), C의 낮은 점수를 줬다.

이에 대해 자유권 대응모임은 성소수자 차별 철폐 권고와 관련해 정부는 ‘사회적 이견’을 이유로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을 미루고, 제3차 NAP에 ‘성소수자’ 항목을 삭제하는 등 소극적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피력했다.

또한 양심적 병역거부의 경우 이행 평가 이후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 대법원의 무죄 판결이 나와 수감자 가석방이 이뤄졌지만, 발표된 대체복무제 정부안은 자유권위원회 권고 취지에 맞지 않는 징벌적인 안으로 대폭 수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집회의 자유 관련해서는 집회 금지 장소를 명시하고 있는 집시법 11조가 여전히 폐지되지 않고 있다며 핵심 권고 사항을 온전히 이행하지 않고 있는 한국 정부를 비판했다.

자유권 대응모임은 보고서를 통해 정부가 사형제 폐지, 국가보안법 폐지와 같은 소위 ‘예민한’ 사안에 대해서는 기존 입장을 반복하고 있고, ILO 핵심협약 비준, 비정규직 노동자 차별철폐 등의 사안에 대해서는 약속을 지키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인권기본법 제정, 차별금지법 제정 논의는 수년째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으며 성소수자, 난민, 이주민에 대한 혐오와 차별이 심화되고 있지만 정부는 이에 대한 명확한 원칙을 천명하기는커녕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2018년 이후 활발한 ‘미투운동’에도 불구하고 극심한 성차별 사회구조를 바꾸기 위한 근본적인 대책 마련에는 미흡하다고 비난했다.

보고전 쟁점목록 보고서에는 자유권위원회가 한국 정부에 질의하길 원하는 144개의 질의목록(Suggested Questions)이 담겨있다. 자유권 대응모임은 보고서를 통해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 계획, 군형법 추행죄 폐지 계획, 세월호·가습기살균제 사건 등의 사회적 참사에 대한 정부의 책임있는 조치와 재발방지대책, 북한이탈주민 인권 침해 개선 조치, 낙태죄 폐지에 따른 입법 계획, 가정폭력·온라인 성폭력 등 다양한 형태의 성폭력 피해자들의 권리 보장을 위한 법 제도 개선 계획, 사형제 폐지 계획, 긴급체포제도 개선 및 형집행법 개정 계획 등에 대해 질의했다.

이와함께 재판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훼손한 사법농단 관련자 처벌과 재발방지 대책, 기지국 수사와 실시간 위치 추적, 폭넓은 감청을 허용하는 통신비밀보호법 개정 계획, 주민등록번호 대체방안 등에 대해서도 질의했다.

양심적 병역거부에 따른 합리적인 대체복무제 마련 계획, 국가보안법 폐지 계획, 학교안 표현의 자유 탄압에 대한 대책 마련, 명예훼손과 모욕죄의 비범죄화 계획, 집시법 개정 계획, 결사의 자유 보장을 위한 계획 등도 질의 목록에 담았다.

아울러 선거연령 및 피선거권 연령 하향과 연동형비례대표제 도입 등 공직선거법 개정 계획, 난민심사 회부율 및 난민인정률 개선 계획, 성적지향·성별정체성을 이유로 한 혐오표현과 증오범죄에 대한 방지 대책 마련 계획에 대해서도 질의했다.

한편 유엔 시민적 정치적 권리규약(International Covenant on Civil and Political Rights, 이하 자유권 규약)에 가입한 국가를 대상으로 5년마다 진행되는 자유권위원회의 심의는 조약 가입국의 시민적, 정치적 권리가 제대로 지켜지고 있는지 규약에 비추어 이행 여부를 점검하고 평가한다.

한국 정부는 1990년에 자유권 조약을 비준한 이후 4차례의 심의를 받은 바 있으며 이번에 제5차 심의를 받는다. 그동안 조약이행보고서의 심의는 당사국이 이행보고서를 제출하면 위원회가 쟁점목록을 작성해서 보내고 당사국이 이에 대한 답변서를 제출한 이후 위원회의 심의가 진행되었지만 이번 5차 심의는 약식보고절차(Simplified Reporting Procedure)가 채택되어 당사국이 정기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상태에서 자유권위원회가 먼저 질의서를 보내면 이에 대한 당사국의 답변서가 보고서로 간주되는 절차를 밟게 된다.

자유권 대응모임은 한국의 자유권 실태를 알리고 실효적인 권고를 이끌어내기 위해 한국 정부의 자유권규약 심의 과정을 모니터하고 추가적인 보고서를 제출하는 등 위원회의 심의 과정에 적극 참여할 예정이다.

설동본 기자

<저작권자 © 시민사회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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