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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식 무대용 휠체어리프트’ 가성비 으뜸

기사승인 2019.02.25  15:2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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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행복한세상, 장애인 접근권 보장 야심찬 프로젝트

“안전성·편리성·경제성 등 장애인 눈높이 최적화”

“공연장·집회장·강당 무대에 높이 차이가 있는 경우 휠체어리프트 설치해야”

국가·지자체·공공기관에 의무 부과…2020년 1월 31일까지 설치 기한

기획특집/장애인 이동권·접근성 보장을 위해 뛰는 시민사회

휠체어 장애인도 무대접근이 편리해진다.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시행령’이 지난해 1월 국무회의 심의·의결을 거쳤기 때문이다.(대통령령 제28615호, 2018.1.30.) 이 개정안은 장애인의 건축물 접근성 확보를 위해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기준 개선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 참행복한세상이 내놓은 '이동식 무대용 휠체어리프'. 이 제품은 설치 공사없이 좁은 공간에서도 사용이 가능해 필요한 때 적정한 장소로 이동, 편리하고 안전하게 쓸 수 있는 게 특징이다.

지난해 1월 장애인 건축물 접근성 확보 규정 마련

대상 시설별 편의시설 종류와 설치기준을 보면, 장애인이 이용 가능한 관람석과 열람석, 그리고 높이차이가 있는 무대에 우선 적용된다. 공연장·집회장·강당 등에 설치된 무대에 높이 차이가 있는 경우 장애인이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휠체어리프트를 설치해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설치가 구조적으로 어려운 경우에는 이동식 휠체어 리프트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는 게 주요 뼈대다. 지난해 1월 시행령 발효로 설치 시한은 내년 1월 31일까지다.

보건복지부는 “장애인단체가 그 동안 지속적으로 제기해온 요구사항과 국가인권위와 국민권익위의 정책권고 사항, 그리고 국민 아이디어 공모전 내용을 반영해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이에 앞서 지난 2016년 10월부터 11월까지 2개월간 잇단 안전사고를 일으킨 경사형 휠체어리프트의 설치제한을 골자로 개정안을 마련 입법예고하기도 했다. 또 2017년 4월부터 두 달 동안 입법예고기간 장애인의 접근이 가능한 무대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받아들여 재입법예고해 국민의견이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했다.

▲ 이동식 무대용 휠체어리프트는 공사 및 예산확보가 어려운 곳에서 용이하게 쓰일 수 있다. 또한 전동 휠체어와 보호자가 함께 탑승했을때를 생각해 정격하중을 300킬로그램으로 맞춰 제작했다.

지하철 등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경사형 휠체어리프는 안전사고 발생 우려가 높아 사용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실제 지난 2002년에서 2013년까지 15건의 안전사고가 발생해 이들 중 대부분이 사망하거나 중상을 입어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았다. 게다가 계단 폭이 좁은 시설인 경우 경사형 리프트를 작동할 때 비장애인이 계단이용을 못하거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음성안내가 나올 때 사람들 이목을 집중시켜 장애인들에게 수치심과 모멸감을 안겨줘 인권침해가 다분했다는 지적이 일었다.

복지부에 따르면, 현재 수요가 파악되고 있는 곳은 공공기관 330개, 공기업 35개, 준정부기관 88개, 기타공공기관 207개다. 서울시교육청은 이미 지난달 시내 초중고에 현황 제출 공문을 내려 보낸 것으로 파악됐다.

▲ 이동식 무대용 휠체어리프는 여성 혼자서도 힘 안들이고 쉽게 옮길 수 있도록 하는 등 편한 이동성을 자랑한다.
▲ 쉽게 타고 내릴 수 있는 자동개폐구조. 특히 무대와 간격이 있어도 이동 가능한 전/후 출입경사로를 장착했다.

사회적기업 등 관련업계, 제품개발·생산 활발한 움직임

이에 따라 관련 업계와 사회적기업,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제품 개발 및 생산에 활발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이 가운데 특히 기존 건축물중 국가·자치단체·공공기관 강당에 설치된 무대에 가장 부합하는 제품이 생산되고 있어 관련 기관들로부터 주목받는 비영리법인이 있다.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인 ‘참행복한세상’(www.ohappyworld.org)이 야심차게 내놓은 ‘이동식 무대용 휠체어리프트’가 바로 그것이다.

사회적기업이자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인 참행복한세상은 지난 2015년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전문개정 당시부터 꾸준히 장애인 편의시설 생산품에 관심을 기울여 온 것으로 알려졌다. 여기에 비영리법인인 (사)한국장애인고용환경연구회(이사장 이연경)와 산하 시설인 참행복한세상이 함께 장기간 ‘이동식 무대용 휠체어리프트’ 생산품 연구를 거듭해 온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이동식 무대용 휠체어리프트는 우선 좁은 공간이나 구조 때문에 경사로 설치가 어려운 곳에 쉽게 사용될 수 있다는 특징이 있다. 또 무대 내부시설과 설비로 설치형 승강기 공사를 할 수 없는 곳과 공사는 물론 예산확보가 쉽지 않은 기관에 각광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 단체 이주은 사무국장은 “이동식 무대용 휠체어리프트는 설치 공사 없이 좁은 공간에서도 사용이 가능하다”며 “기존 강당 대부분이 여기에 해당되는 만큼 필요한 때 적정한 장소로 이동, 편리하고 안전하게 쓸 수 있는 게 특장점이다”라고 말했다.

▲ 이동식 무대용 휠체어리프트는 정해진 높이까지만 올라가게 하는 높이조정장치를 탑재해 사용자가 한번에 조작할 수 있는 '자동높이 조절 및 원터지 구동' 형식을 갖췄다.

사회적기업·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에 장애인 일자리창출 효과

이와 함께 참행복한세상의 이동식 무대용 휠체어리프트는 다양한 형태의 강당과 무대에서 사용이 가능하도록 최대높이를 1미터 이상으로 끌어 올렸다. 최소 1미터까지 상승이 가능하다는 의미다. 여기에 전동휠체어를 비롯 동승자가 함께 탔을 때를 대비하고 최대한 안전을 생각해 정격하중을 300킬로그램으로 맞춰 제작했다는 게 단체 귀띔이다.

참행복한세상 이갑성 이사는 “법률에 ‘장애인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보장받기 위해 비장애인이 이용하는 시설과 설비를 동등하게 이용하고, 정보에 자유롭게 접근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라고 나와 있다”며 “참행복한세상의 이동식 무대용 휠체어리프트가 바로 ‘장애인 접근권’에 부합하는 생산품임을 단언한다”고 강조했다.

국가·자치단체·공공기관 등 이동식 무대용 휠체어리프트가 필요한 기관들은 구매에도 편리성과 안전·신속성을 보이는 이 비영리법인에 주목할 것으로 보인다. (사)한국장애인고용환경연구회 참행복한세상이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이자 사회적기업이기 때문이다.

현재 참행복한세상은 포장용테이프와 포장용랩에 대해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제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 제6항에 따라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로 지정받고 있다. 나아가 이동식 무대용 휠체어리프트에 대한 한국장애인개발원 중증장애인생산품(꿈드래 쇼핑몰 www.goods.go.kr) 생산시설 지정 신청은 물론 서울특별시립 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에이블마켓 www.ablemarket.or.kr)과 협력관계를 지속적으로 유지, 판로를 확장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교육기관전자조달시스템인 학교장터(S2B, www.s2b.kr)와 서울시가 운영하는 사회적경제 기업 전용 쇼핑몰인 '함께누리(서울시 사회적경제, www.hknuri.co.kr)에도 이동식 무대용 휠체어리프트가 올라가 있다.

▲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인 참행복한세상은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이자 사회적기업으로서 장애인 일자리창출에도 큰 몫을 담당하고 있다. 서울 강서구에 위치한 '참행복한세상' 시설에서 중증장애인 15명이 오늘도 구슬땀을 흘리며 보람을 찾고 있다.

국가·자치단체·공공기관, 이동식 무대용 휠체어리프트에 큰 관심

(사)한국장애인고용환경연구회 장진욱 상임대표는 “공공기관 현장 책임자들이 이동식 무대용 휠체어리프트에 선호도가 높고 경쟁력에 우위를 점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경사로 및 수직형리프트 설치가 가능한 곳을 이동형으로 권유하는 것은 아니다”며 “학교와 공공시설에 설치된 무대 등은 공간이 좁거나 설치공사 자체가 어려운 경우가 많아 이동식 무대용 휠체어리프트 수요가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분석했다.

현재 (사)한국장애인고용환경연구회의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참행복한세상’에는 중증장애인 15명이 ‘참세상지기’로서의 ‘참행복한꿈’을 키워가고 있다.

노상엽 기자

<저작권자 © 시민사회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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