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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태 사법농단 수사 방해는 ‘제2의 사법농단’

기사승인 2018.09.15  15:0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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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여연대 “상식 정의 부정하는 법원 규탄”

12일 참여연대(공동대표 법인·정강자·하태훈)는 ‘사법부 70주년 대한민국 법원의 날’을 즈음해 <법원의 사법농단 진상규명 방해 중단과 국민이 참여하는 법원 개혁 촉구 기자회견>을 대법원 앞에서 가졌다.

▲ 12일 법원의 사법농단 진상규명 방해 중단과 국민이 참여하는 법원 개혁 촉구 기자회견의 모습이다.

참여연대는 “9월 13일 법원의 날은 양승태 대법원장이 3년전 사법부의 독립을 기념하기 위해 지정한 기념일이었지만 실제로는 사법농단을 자행하고 있었다”고 비판하고 “기자회견을 통해 법원이 ‘법원의 날’을 맞아 통렬한 반성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참여연대는 “법원이 납득할 수 없는 이유로 영장을 기각하는 등 사실상 검찰의 사법농단 수사를 방해하고 있다”며 “양승태 사법농단과 적폐가 청산되지 않고 사법부 오욕의 역사가 계속되고 있다”고 법원을 규탄했다.

또한 “김명수 대법원이 사법 개혁의 임무와 함께 출범한지 1년이 되도록 법원 개혁의 청사진조차 제시하지 못한 반면 개혁의 대상인 법원행정처 법관들이 오히려 ‘셀프개혁안’을 들고 국회의원들을 설득하러 다니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참여연대는 “법원 스스로 쇄신 노력을 기울이지 않는 상황에서 셀프개혁안이 국민적 지지를 받을 수 없다”며 “법원 개혁의 시작은 사법농단에 대한 철저한 수사와 처벌”이라고 강조했다.

▲ 대법원 앞에서 기자회견후 '수사 방해 중단 촉구' 퍼포먼스를 하고 있는 참여연대 활동가들의 모습이다.

이에 참여연대는 △법원은 더 이상 사법농단 수사를 방해 말고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판사 전원을 교체할 것 △사법농단 관여 법관들과 강제수사 방해 법관들은 스스로 사퇴할 것 △현실적으로 입법안을 마련하고 집행하는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새로운 사법개혁추진위원회를 조속히 설치할 것 △국회는 법관 탄핵소추안 발의에 나서는 한편 특별재판부 설치를 위한 특별법 제정에 즉각 나설 것 등을 요구했다.

한편 법원의 날 즈음 이날 법원 개혁 촉구 기자회견에는 참여연대 하태훈 공동대표(고려대 법전원 교수), 이찬진 공동집행위원장(변호사), 임지봉 사법감시센터 소장(서강대 법전원 교수), 한상희 교수(건국대 법전원 교수), 이용우 변호사 등 참여연대 활동가들이 함께 했다.  

양병철 기자 bcyang2002@hanmail.net

<저작권자 © 시민사회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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