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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법 개정을 촉구하는 국회 앞 캠페인

기사승인 2018.07.18  16:2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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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가법을 개정하라!” 임대료 걱정없이 장사하는 그날까지!

제헌절 행사 맞아 국회 앞 동시다발 피켓 시위 진행

최저임금 인상보다 중소상인·자영업자들을 더욱 힘들게 하는 것은 상가임대료이며, 젠트리피케이션 문제 해결을 위해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이 절실한 상황이다. 7월 11일 상가법 개정 국민운동본부 출범식에 여야 원내대표 및 소상공인위원회 위원장들이 참석하여 한목소리로 상가법 개정을 다짐했으나 어느 정도 수준의 법개정을 할 것인지에 대해 의견이 달라 최소한의 법 개정만이 이루어지는 것은 아닌지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 17일 국회 정문 앞에서 ‘임차상인 및 활동가 20여명과 함께 동시다발 피켓 시위’를 진행하고 있다.

이에 상가법개정국민운동본부(이하 임걱정본부)는 17일 제헌절 70주년 행사가 열린 국회 정문 앞에서 ‘임차상인 및 활동가 20여명과 함께 동시다발 피켓 시위’를 진행했다.

임걱정본부는 임차상인의 영업권과 생존권이 온전히 보장받기 위해서는 총제적인 법개정이 필요하다는 절박함으로 출범했다.

▲권리금 제도 보완 ▲계약갱신요구권 행사기간 최소 10년 이상 보장 ▲철거•재건축시 퇴거 보상비 및 우선입주권 보장 ▲차임 인상률 상한 인하 ▲환산보증금 폐지 ▲상가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법제화 등은 모두 필수적인 법개정사항으로 국회가 계약기간연장 등 최소 수준으로 ‘원포인트 개정’에 그치려 해서는 안될 것이다.

이날 임걱정본부는 국회 앞 ‘피켓 시위’를 통해 앞으로도 “정부·국회 간담회, 온라인 캠페인, 정책토론회 등을 통해 중소상인과 시민사회, 종교계의 목소리를 확산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양병철 기자 bcyang2002@hanmail.net

<저작권자 © 시민사회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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