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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경련의 설립허가를 취소하라”

기사승인 2018.04.24  17: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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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실련 “전경련은 삼성과 박근혜 정부의 관계 철저히 수사해야”

반복된 정경유착을 방관하는 것은 산자부의 직무유기

경실련은 24일 “전경련은 삼성과 박근혜 정부의 관계를 철저히 수사해야 하고 반복된 정경유착을 방관하는 것은 산자부의 직무유기이며, 정부는 전경련의 설립허가를 취소하라”고 촉구했다.

지난 22일 MBC <탐사기획 스트레이트>에서는 세월호 반대집회를 벌인 보수단체를 전경련에서 집중지원한 사실을 보도했다. 이에 따르면 전경련은 청와대의 요구로 2014년부터 보수단체에 70억원을 지원했다.

▲ <사진=경실련>

자금을 받은 어버이연합을 비롯한 보수·우익단체들은 이른바 폭식집회와 같은 세월호특별법 반대 시위 등의 친정부시위를 주도했다. 경실련은 이미 수차례에 걸쳐 전경련의 설립허가 취소를 주장한 바 있다. 문재인 대통령 역시 대선 후보시절 전경련 해체에 동의를 했다. 하지만 정부 출범 1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전경련에 대한 아무런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정부는 정경유착을 일삼고 설립목적에 어긋난 활동을 하고 있는 전경련 설립허가를 반드시 취소해야 한다. 전경련은 미르·K스포츠재단 설립에 자금 출연을 주도한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사태의 주범이었다. 또한 삼성의 요구를 받아 반인륜적 행위를 일삼은 보수단체를 지원하기도 했다. 뿐만 아니라, 과거에도 각종 불법 정치자금과 정치인 대상 로비 사건의 중심에 있었다.

이는 전경련의 설립목적인 ‘자유시장경제의 창달과 건전한 국민경제의 발전을 위하여 올바른 경제정책 구현과 우리 경제의 국제화 촉진’과 전혀 맞지 않는 활동이다. 민법 제38조(법인의 설립허가의 취소)에는 ‘법인이 목적 이외의 사업을 하거나 설립허가의 조건에 위반하거나 기타 공익을 해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주무관청은 그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라고 명시되어 있다.

하지만 이미 수차례 불법행위가 드러났음에도 주무부처인 산자부는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다. 이는 산자부의 명백한 직무유기다.

또한 이번 사건에서 밝혀진 전경련-삼성-박근혜 정부의 연결고리에 대해서도 철저한 수사를 진행해야 한다. 방송에서는 전경련의 보수단체 지원의 배후에는 삼성과 청와대가 있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삼성은 직접적인 지원 대신 전경련에 자금을 전달하여 청와대의 요구를 들어주는 방식으로 거래를 진행했다. 이는 삼성을 비롯한 주요재벌들이 전경련을 정경유착의 연결고리로 이용했다는 증거이다. 검찰은 철저한 수사를 진행하여 남아있는 국정농단 관련 재판들에서 합당한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정권이 바뀌었지만 전경련에 아무런 조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그러는 동안 전경련은 사람들의 관심에서 조금씩 멀어졌고 전경련은 다시 활동을 재기하기 시작했다. 그동안 제대로 처벌받지 않은 정경유착 사건들은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이라는 거대한 사건으로 터져나왔다.

경실련은 “이제 이러한 사건의 반복을 막기 위해서 하루 빨리 전경련의 설립허가를 취소하고 이들의 범죄행위에 대한 철저한 수사가 이루어져야 한다. 지난 수십년간 반복돼온 정경유착의 역사를 청산하고 새로운 시대를 열기 위해서는 전경련은 반드시 해체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양병철 기자 bcyang2002@hanmail.net

<저작권자 © 시민사회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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