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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법 최대 형량 제한제도, 차등 적용 도입해야”

기사승인 2017.09.04  17:3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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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량 강화 최선은 아니지만 흉악범죄 무조건 봐주기도 문제

부산에서 여중생들이 또래 여학생을 폭행해 피투성이로 만들었다. 그리고 무릎을 꿇린 채 사진을 찍어 ‘크크’ 거리며 SNS상에서 자기들끼리 사진을 돌려보기도 했다. 집단폭행과 폭력, 인권 유린, 인터넷 범죄가 종합적으로 뒤섞인 잔인하고도 극악한 행위에 이게 청소년들의 폭력 사진이 맞는지 믿기 어려울 정도였다.

사건의 파장은 일파만파다. 청소년 범죄 처벌을 강화하라는 청원도 2만명을 넘고 있고 ‘청소년이니 감형한다’는 소년법의 전제를 넘어 아예 폐지하라는 분노의 목소리가 가히 하늘을 찌르는 형국이다. 그만큼 국민들의 분노와 충격이 심상치 않다는 방증이다.

▲ 부산여중생 집단폭행 사진

만 18세 미만 범죄자에게 최대 형량을 제한하는 취지는 아직 어린 청소년들이 그들의 잘못을 뉘우치고 교정을 통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다는 긍정적인 의미가 담겨 있다. 그러나 최근 인천 초등생 살인사건과 같이 초등학교 2학년 여자 아이를 살해 한 후 시신을 토막내 유기한 주범이 소년법에 따라 범행 당시 나이가 18세 미만이라는 이유로 공범보다도 더 적은 형량을 받는 등 죄를 지어도 벌을 받지 않거나 또는 버젓이 피해자와 같은 학교나 동네에서 마주치게 되는 등의 사례가 증가하면서 소년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름 '이유'있는 주장임도 인정해야 한다.

필자는 형량이나 처벌을 강력하게 한다고 청소년 폭력이 줄어들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소년범에 대한 처벌을 강화한다고 재범률이 낮아진다는 연구결과도 들어본적이 없다. 하지만 그렇다고 성인 범죄 뺨치는 극악 범죄에 대해서 무조건 소년법을 적용하여 형량을 낮춰주는 것도 적절해 보이지 않는다. 적어도 자신의 행동이 반사회적이거나 한 개인의 목숨과 인권을 심각하게 위협하거나 유린하는 것임을 인지하고 있었고 그 사회적 파장도가 큰 죄질의 경우에는 그에 걸맞는 책임을 부과해야 하는 차등적 제도가 필요한지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하지만 거기에는 왜 학교폭력이 줄어들지 않는지, 왜 청소년의 폭력 수위가 높아지는 것인지, 왜 그들은 지금이나 10년전이나 갈곳이 없는지, 도무지 입으로만 청소년이 마래의 주인공이라는 그런 가식적인 이야기가 아닌 청소년 환경과 폭력의 원인을 살피는 범국가적인 노력이 전제되어야 한다. 국가 예산중 청소년정책 예산이 1%도 안되는 초라한 상황도 획기적으로 바꾸어야 한다. 무슨 일만 터지면 청소년들부터 탓하는 사회 분위기속에서 단죄만 강화한다고 청소년 폭력이 없어지기는 만무하기 때문이다.

▲ 이영일 객원칼럼위원

이영일 객원칼럼위원 ngo201@hanmail.net

<저작권자 © 시민사회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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