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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는 국가보안법 그 자체다

기사승인 2017.07.21  16: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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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진영 동지 국가보안법 위반혐의 무죄판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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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 중이던 철도노동자인 ‘노동자의 책’ 이진영 대표가 법원의 무죄판결로 석방되었다. 검찰의 공소사실 전체에 대한 무죄판결이다.

이 당연한 판결을 받기위해 이진영 대표는 무려 6개월 반을 감옥에 갇혀있었다.

희대의 악법 국가보안법으로 공안탄압을 자행한 검찰의 죗값과 책임을 물을 것이다.

이 대표는 지난 1월 5일 김일성·주체사상 등을 다룬 책, 에드워드 카와 레닌 등의 책과 마르크스의 <자본론>등을 인터넷에 올렸다는 이유로 구속됐었다. 이진영대표가 노동자의 책을 운영하면서 공개한 책들은 공공도서관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것이었음에도 검찰은 국가보안법상 이적행위로 덮어 씌웠다. 

검찰은 공소장에 "폭력혁명을 통한 자본주의 체제의 전복이 진정한 목적"이라고 적시하고 징역2년에 자격정지 2년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이적성이 인정되는 표현물들이 있었지만 이씨가 이적표현물을 반포·소지·판매하는 데 있어서 반국가단체를 찬양·동조하고 국가운영을 선동하는 목적이 있었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 "설령 그런 목적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이씨의 행위가 국가의 존립 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실질적 해악을 끼치는 데는 이르지 않았다" "이적 목적, 실질적 해악을 끼치는 명백한 위험성에 관련해서 검찰의 입증이 부족했다“고 하면서 무죄 이유를 설명했다.

국가보안법을 전제로 한 무죄의 이유가 구구절절하고 구질구질하다.

이진영 대표에 대한 무죄판결을 환영하면서도, 환영의 이유가 국가보안법을 위반하지 않았다는 판결이유가 아님을 분명히 한다.

국가보안법은 사람의 사상과 의식을 감시․통제하고, 규율․처벌하는 악법에 불과하다.

문제는 국가보안법에 저촉되지 않는 것이 아니라 국가보안법 그 자체이다.

이진영 대표의 무죄석방에도 불구하고 감옥 안에는 국가보안법으로 구속되어있는 양심수들이 많이 있다. 인신을 구속한 게 아니라 법의 이름으로 사상과 양심을 구속한 것이다. 문재인 정부는 모든 양심수를 석방하고, 국가보안법을 즉각 폐지해야 한다. (2017년 7월 20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저작권자 © 시민사회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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