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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민자사업의 투명한 정보공개를 결정하라”

기사승인 2017.05.23  17:1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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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실련, 민자사업 정보공개 소송 의견서 제출

경실련은 지난 19일 서울고등법원에 신분당선 연장선(정자-광교), 소사-원시선, 수원-광명 고속도로 등 3건의 민자사업 실시협약서와 공사비내역서 공개 소송(2016누75502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했다.

정보독점은 부패할 수밖에 없고 부패한 곳에는 정보 은폐가 있다. 20여년의 역사를 가진 민자사업은 비싼 요금과 막대한 세금지원으로 국민의 지탄을 받고 있다. 이러한 민자사업을 바람직한 방향으로 개선하기 위해 투명한 정보공개가 매우 절실하다. 투명한 정보공개를 통해 민자사업이 특정 소수 집단의 부당이득 생성소가 되는 것을 차단해야 한다. 이에 경실련은 법원의 투명한 정보공개 결정을 22일 다음과 같이 촉구했다.

▲ (사진=경실련)

지난해 10월 28일 법원은 경실련 신영철 국책사업감시단장이 진행 중인 민자사업 정보공개 소송에서 “실시협약서는 공개하고 공사비내역의 경우 공사가 완료된 수원-광명 고속도로는 공개를, 아직 공사가 진행 중인 소사-원시선은’ 사업자의 이익 침해가 우려된다”며 비공개를 결정했다. 신분당선 연장선의 경우 ‘정보부존재’로 비공개 결정했다.

특혜 없는 민자사업을 위해 정보공개와 공사비 검증이 필요하다

경실련은 그간 민자사업이 현재의 깜깜이 특혜 사업이 아니라 세금이 투입되는 사회기반시설 사업인 만큼 투명하게 정보를 공개하며 진행되어야 함을 줄기차게 주장해왔다. 우리나라의 민자사업은 모든 과정에서 각각의 특혜가 제공됨으로 인해 시민들에게 피해를 전가시키고 세금낭비 온상이자 비난의 대상이 되고 있기 때문이다.

시민들이 사용료를 지불하는 민자사업 시설물(철도, 도로 등)이 적정하고 합당한 비용으로 만들어졌는지를 검증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민자사업비 중 공사비가 차지하는 비중은 약 80% 이상이다. 삼척동자라도 공사비에 대한 검증이 가장 중요함을 알 수 있다.

그러나 그간 경실련이 민자사업의 공사비 검증을 위해 적지 않은 사업들의 공사비 내역을 정보공개 요구했으나 정부는 민간사업자의 ‘영업비밀’이라는 이유로 정보공개를 거부해왔다. 정부가 국민보다는 기업의 이익에 복무한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

다행스럽게도 2011년 대법원은 경실련의 인천국제공항민자도로의 실시협약서 및 사업비(공사비)내역서 정보공개요청에 대해 “민자사업자는 일반 사기업과 다른 특수한 지위와 권한을 가지고 있어서 법상 공공기관에 준하거나 그 유사한 지위에 있다고 볼 수 있는 점, 국민의 참여와 그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는 점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이사건 각 정보를 공개함으로써 민자사업자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볼 수 없다”며 정부의 비공개결정이 위법하다는 판단을 내린바 있다(대법원 2011-8–민자사업 정보공개 촉구 경실련 의견서10.27.선고 2010두24647 판결 참조)

정부와 민자사업자는 부당이득이 밝혀지는 것이 두려운가?

그럼에도 정부와 민자사업자가 비밀유지, 이익침해를 이유로 정보공개를 계속해서 거부하는 것은 매우 잘못된 행동이다. 명확한 대법원의 판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민자사업의 정보를 얻기 위해서는 재판을 통해서만 가능하다. 적지 않은 시간과 노력, 돈이 필요한 소송에서 시민들이 감춰진 민자사업의 정보를 얻기란 매우 힘든 실정이다.

그간 경실련이 공사비 내역 분석을 통해 사업자들의 막대한 부당이득을 밝힌바 있듯 민자사업자로서는 공사비내역서가 공개되는 것을 결사적으로 막을 수밖에 없다. 자신의 정당한 노력의 대가가 아니라 단지 하도급을 통한 공사비 차액을 통해 부당이득을 챙긴 사실이 밝혀지는 것이 두렵기 때문이다.

민자사업자의 공사비내역서가 공개되더라도 민자사업자의 정당한 이익이 침해받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민자사업자의 부당한 이익구조가 들통나게 될 뿐이다. 2006년 개통된 대구-부산 민자고속도로의 ‘발파암깍기(일반)’ 공사의 경우 ㎥당 실시협약단가(원도급단가)는 8336원인데 반해 하청단가(실행단가)는 2800원에 불과해 차액 5536원을 불로소득(부당이득)으로 챙겨갈 수 있었다.

경실련은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도 정보의 비공개, 정보의 독점으로 발생했다. 누차 주장하지만 정보독점은 부패할 수밖에 없고 부패한 곳에는 정보 은폐가 있다. 법원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양병철 기자

<저작권자 © 시민사회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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