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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헌은 충분한 국민 논의 바탕으로 추진돼야

기사승인 2017.03.16  17:3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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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실련, “자유한국당·국민의당·바른정당은 정략적 졸속 개헌 추진을 중단하라”

자유한국당, 국민의당, 바른정당 등 3당이 지난 15일, 5월 대선과 함께 개헌 국민투표를 실시키로 합의하면서 논란이 가열되고 있다. 30년 만에 국회가 헌법개정특별위원회를 구성해 논의 중이기는 하나, 개헌의 토대가 제대로 마련되지 않은 상황에서 섣부른 개헌 국민투표 요구는 위험하다.

▲ (사진=경실련)

개헌의 시기와 방식을 둘러싼 이견이 많은 만큼 충분한 논의와 의견수렴, 그리고 국민적 합의가 이루어져야 한다. 16일 경실련은 일부 정당들의 정치적·정략적 판단에 의한 시민참여 없는 개헌 움직임을 반대하며 다음과 같이 촉구했다.

첫째, 시민참여 없는 정략적 개헌논의 중단하고 차기정부에서 국민적 공감대와 지지를 통한 개헌이 이뤄져야 한다.

박근혜 정권의 국정농단 사건으로 촉발된 개헌 논의는 대통령에게 과도하게 집중된 권한과 오남용의 문제를 해결하고 경제정의와 사회정의를 위한 시대적 요구를 반영하여 정경유착과 재벌구조를 혁파할 수 있는 개헌의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다.

개헌은 권력구조 개편에 머물러서는 안 되고 경제정의, 선거제도, 지방분권, 기본권, 국민참여 등 국민주권주의를 실현할 수 있는 방향에서 보완하고 민주주의를 확대·강화하는 방향에서 논의돼야 한다. 최근 일부 정당들이 조기 대선과 개헌을 함께 추진하겠다는 것은 개헌을 대선의 정략적 도구로 활용하겠다는 발상으로 국민의 지탄을 피하기 어렵다.

일부 정당들이 국정농단 사건을 시급한 개헌의 주요한 이유로 언급하나, 국정농단 사건은 헌법의 문제가 아니라 대통령이 헌법을 지키지 않아서 생긴 문제다. 특히 자유한국당은 헌재의 박 전 대통령 파면 결정에 대해 공공연하게 불복종을 얘기하는 등 헌법을 부정하는 행태를 보이면서 개헌을 주장하는 것은 후안무치(厚顔無恥)일 뿐이다.

개헌은 정치 공학적 수 싸움의 대상이 아니다. 촛불 민심은 국정농단 사건으로 심화된 국론 분열을 화합과 통합으로 이끌어내고 우리나라를 한 단계 발전시키는 해법을 제시하기를 요구하고 있다. 정치권에 의해 주도되는 개헌의 핵심은 권력구조일 수밖에 없다.

정치권은 개헌을 선거 전략으로 활용하면서 정국의 혼란을 가중시킬 것이 아니라, 차기 정부에서 국민들이 필요로 하는 개헌이 무엇인지를 충분히 살펴보도록 해야 한다. 아울러 대선 후보들은 개헌의 시기를 약속하고 국민적 공감대와 지지를 확보한 이후 개헌을 추진해야 할 것이다.

둘째, 국민들이 주도권 갖는 국민 우위적 관점에서의 헌법 개정을 촉구한다.

지난 10일 안창호 헌법재판관은 탄핵심판 결정문에서 “비선조직의 국정개입, 대통령의 권한남용, 재벌기업과 정경유착은 제왕적 대통령제가 낳은 정치적 폐습으로 개혁이 필요하다”며 권력의 분점과 분권을 위한 개헌을 촉구했다.

새로운 헌법은 국민이 주권자로서 권한을 제대로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핵심이 돼야 한다. 개헌 필요성과 내용에 대한 판단 주체는 정치권이 아닌 국민이다. 시대적 상황에 대한 고민을 통해 장래에 지향해야 할 가치를 충분히 반영해야 한다.

권력구조는 국가시스템에서 예산권과 인사권이 집중되어 있는 상황을 개선하고 집권자의 ‘책임정치’를 구현하는 방향에서 논의되어야 한다. 대기업 중심 구조를 탈피하고 생태보존뿐만 아니라 세대간, 지역간, 대·중소기업간 조화롭고 균형 있는 발전을 장기적인 관점에서 도모해야 한다.

국가가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없는데도 국민이나 지방 등 다른 행위자까지 해결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은 심각한 문제로써 이러한 국가독점구조도 깨야 한다. 소극적 자유를 누리는 차원에서 벗어나 적극적 자유를 누리는 차원에서 기본권 논의도 필요하다.

국가가 국민을 통제하는 국가 우위적인 관점이 아닌 국민이 국가를 운영할 수 있는 국민 우위적인 관점에서 개헌 논의가 이루어져야 한다. 정치권은 당리당략에 급급해 졸속적인 개헌에 나설 것이 아니라, 충분한 시간을 갖고 국민 공론화를 거쳐 우리 사회의 새로운 미래와 비전을 제시할 수 있는 개헌에 나설 것을 거듭 경실련은 촉구했다.

양병철 기자

<저작권자 © 시민사회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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