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fault_top_notch
default_setNet1_2

참여연대, 100미터까지 행진 결정 이끌어내

기사승인 2016.12.04  15:18:54

공유
default_news_ad1

- 집회금지장소 정한 집시법 제11조는 계속 다투고 개정 촉구할 것

대통령 퇴진을 외치는 행렬이 드디어 청와대 담장 100미터 앞까지 전진할 수 있게 됐다. 2일 서울행정법원 제6부(재판장 김정숙 부장판사)는 박근혜정권퇴진비상국민행동(아하 퇴진국민행동)이 신고한 12월 3일 집회 및 행진에 대해 경찰이 내린 금지통고와 조건통보를 대부분 집행정지시키며 헌정사상 청와대에서 가장 가까운 거리에서 집회와 행진이 보장될 수 있게 하는 역사적 결정을 내렸다.

그 동안 다섯 차례에 걸쳐 주말 집회 때마다 집행정지 가처분을 맡아온 참여연대 공익법센터(양홍석, 김선휴 변호사)가 이번 집행정지 사건도 맡아서 진행했다.

▲ (사진=참여연대공익법센터)

이번에 최초로 열린 행진 구간은 청운효자동주민센터에서 청와대 경계 100m지점(효자치안센터)까지, 정부서울청사 창성동별관에서 청와대 경계 100m지점(자하문로16길 21앞)까지, 세움아트스페이스에서 청와대 경계 100m지점(126맨션)까지이고 각 최북단 지점인 효자치안센터, 자하문로 16길 21 앞, 126맨션 앞에서의 집회도 가능하게 됐다. 다만 이 지점에서의 집회 및 행진은 일몰시간을 고려한 오후 17시 30분까지로 제한됐다.

또한 청운효자동 주민센터, 창성동별관, 세움아트스페이스까지의 행진 및 집회는 지난주(11월26일)에는 17:30까지 시간제한이 있었으나, 청운효자동 주민센터 맞은편 푸르메재활센터 앞 집회도 22:30까지 허용되는 등 주간 뿐 아니라 야간에도 촛불을 든 시민들이 청와대에 보다 가까이 갈 수 있게 됐다.

그 동안 행정법원은 촛불집회의 행진코스가 청와대쪽으로 계속 근접하는 것에 대해서 주간행진을 우선 허용한 다음 야간행진까지 점진적으로 허용하는 방향으로 집회, 행진가능범위를 넓혀왔는데 이번에 청와대 경계 100미터 지점까지 주간의 행진을 허용한 만큼, 앞으로도 집회 및 행진 경험의 축적에 따라 더 진전될 가능성이 있다.

다만 신고한 행진 경로 중 청와대 분수대 앞인 효자삼거리를 지나는 부분은 시간대를 불문하고 제한하였는데 집시법 제11조 제2호 소정의 ‘대통령 관저의 경계지점으로부터 100미터 이내의 장소’에 해당한다고 해석할 여지가 있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재판부도 ‘해석할 여지’가 있다고 판시하였을 뿐 집시법 제11조의 집회금지장소에 포함된다고 단정하지 않은 만큼, 이 부분에 대한 해석과 절대적 집회금지구역을 규정한 집시법 제11조의 위헌성을 계속 다퉈나갈 것이고 국회에서 집시법 제11조의 전면적 개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촉구해나갈 것이다.

참여연대는 이미 지난 11월 3일에도 청와대 정문 앞 백일장대회 금지통고에 대해 취소소송을 제기하며, 집시법 제11조의 위헌성을 주장해온 바 있다.

“이번 법원 결정은 지난 한 달이 넘는 기간 동안 매 주말마다 촛불을 들며 집회시위의 새로운 장을 열어간 수십 수백만 시민들의 열망의 반영이다. 여전히 청와대 담장 안에서 주권자의 목소리를 듣지 않는 박근혜 대통령을 향해 매일 더욱 큰 분노와 항의가 생생히 전달되기를 기대한다”고 참여연대는 밝혔다.

양병철 기자

<저작권자 © 시민사회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default_news_ad2

관련기사

default_news_ad3
default_setImage2

최신기사

default_news_ad4
default_side_ad1

인기기사

default_side_ad2

포토

1 2 3
set_P1
default_side_ad3

섹션별 인기기사 및 최근기사

default_setNet2
default_bottom
#top
default_bottom_notc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