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fault_top_notch
default_setNet1_2

정부는 노동조합의 대화 요구를 수용하라

기사승인 2016.10.19  15:34:02

공유
default_news_ad1
article_right_top

대화만이 사태해결의 실마리
국무조정실은 반헌법적 파업대응지침 해명하고 폐기해야 

공공부문의 파업이 4주차에 접어들었다. 이번 파업의 배경에는 정부의 일방적인 성과퇴출제 정책 추진이 있었다. 관련하여 노동조합은 정부에 대화와 교섭을 지속적으로 요구해왔고 시민사회와 야당도 정부에 노동조합과의 대화가 최선의 선택임을 강조해왔다. 그러나 정부는 노동조합과의 대결을 선택하고 강경대응이라는 기조만 고집하고 있다.

참여연대 노동사회위원회는 국무조정실의 파업대응지침 등 이번 파업에 대응하는 정부의 행위는 헌법상 보장된 노동기본권 행사를 가로막는 것임을 재차 강조하며(goo.gl/t3vE9o), 국무조정실을 위시한 정부가 즉각 반헌법적인 파업대응지침을 폐기하고 노동조합의 대화 요구을 수용할 것을 거듭 촉구한다.

국무조정실을 중심으로 정부는 헌법상 보장된 노동기본권 무시하는 반헌법적, 반노동적인 대응을 모의하였고, 국토교통부 등 관련 주무부처는 강경한 태도로 일관하며 노동조합과의 대화를 거부하고 있다. 강호인 국토교통부 장관은 철도노조가 파업을 시작하는 시점부터 법무부조차 불법으로 단정짓지 못하는 이번 파업을 ‘불법’으로 규정하였고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 또한 이번 파업의 쟁점인 성과연봉제에 대한 사회적 대화기구에 참여할 뜻이 없음을 밝혔다.

특히, 강호인 장관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다시 한번 이번 파업이‘불법’파업임을 강조하였으며, 철도파업과 관련하여 야당 의원이 제시한 중재제안에 대해 성과연봉제는 노사 협의의 대상이 아니라며 거부하였다.

정부는 당장 노동조합의 교섭 요구에 응해야 한다. 파업의 시작은 정부의 일방적인 정책 추진이었으며, 대화도 대안도 없는 정부의 태도로 인해 노동조합은 불가피한 자구책으로 파업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다. 공공부문 노동조합은 정부가 성과연봉제 강행을 유보하면 파업을 중단하겠다며 현재 파업 상황을 해결하기 위한 중재를 해 줄 것을 국회에 여러 차례 요청하였고,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정의당과 시민사회계에서도 정부가 노동조합과의 대화에 나서야 한다며 구체적인 안까지 제안하고 있는 상황이다.

철도노조의 파업이 시작된 지 오늘로 23일째이다. 파업이 장기화되고 있는 데에는 철도노조, 국회, 시민사회계의 대화 요구를 거부하고 있는 정부에 그 책임이 있다. 정부는 결자해지의 자세로 노동조합과의 대화에 나서야 한다. 해결의 열쇠는 정부가 쥐고 있다. (2016년 10월 19일)

참여연대 노동사회위원회

<저작권자 © 시민사회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default_news_ad3
default_setImage2

최신기사

default_news_ad4
default_side_ad1

인기기사

default_side_ad2

포토

1 2 3
set_P1
default_side_ad3

섹션별 인기기사 및 최근기사

default_setNet2
default_bottom
#top
default_bottom_notc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