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흥사단, ‘김영란법’ 헌법재판소 판결 환영

기사승인 2016.08.02  13:2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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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정하고 투명한 청렴사회로 가는 일대 전환점 되길”

흥사단 투명사회운동본부가 최근 ‘청탁금지법 합헌결정’에 대해 논평을 발표했다.

논평에 따르면 “헌법재판소가 지난 7월 28일 청탁금지법(일명 김영란법)에 대해 합헌결정을 내린 것을 온 국민과 함께 환영한다. 이번 결정으로 인해 청탁금지법이 대한민국에 만연해 있는 청탁과 황금만능주의 문화를 근절하여 공정하고 투명한 청렴사회로 가는 일대 전환점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 (사진=흥사단투명사회운동본부)

또 “청탁금지법은 여·야, 진보와 보수 성향을 가릴 것 없이 국회의원 절대 다수의 찬성으로 국회를 통과하여 공포된 법이었다. 이는 부패를 예방하는 것이 대한민국을 공정한 사회로 만들고 선진문화의 대국으로 가는 지름길이라는 모두의 확신 때문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간 일부에서는 과잉입법과 경제위축 등을 이유로 공익보다는 집단 이익의 입장에서 논란과 분란을 키워왔던 것이 사실”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나 “이 법은 헌재 결정에서도 드러났듯이 공의 직무를 수행하는 언론계와 사학의 종사자가 공무원 못지않게 공의 직무를 수행한다는 사실을 확인해 주었다. 또 경제 위축보다는 장기적으로 우리 경제의 기반을 튼튼히 하는 계기가 될 수 있음을 밝혀 주었다”고 강조했다.

이 단체는 마지막으로 “이제라도 헌법소원을 청구한 측은 헌재의 결과를 겸허히 받아들이기 바란다. 청탁금지법은 우리 사회의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고 투명한 사회로 거듭나기 위해 우리 사회의 모든 구성원들이 함께 만들어가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흥사단 투명사회운동본부는 흥사단의 무실·역행·충의·용감의 정신을 바탕으로 “우리 사회의 부정과 부패를 없애고 더불어 함께 사는 깨끗한 세상을 만들자”는 목적으로 1999년 5월 출범했다. 사업은 크게 정책 활동과 교육 활동으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정책 활동은 공공기관 및 기업과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내부공익신고센터 위탁대행, 암행감찰, 모니터링, 청렴컨설팅, 청렴캠페인 등을 진행하고 있다.

이와 함께 매월 열리는 투명사회포럼을 통해서는 반부패에 대한 시대적 흐름을 읽고 시민들과 의견을 공유한다. 그 외에도 매년 사회 각 부문에서 투명사회를 위해 실천하는 개인과 기관에게 흥사단 투명상을 시상하고 있다.

양병철 기자

<저작권자 © 시민사회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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