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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안전TF단장에 이상민, 가당치 않다”

기사승인 2022.11.16  17:1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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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여연대 “주범이 범죄 수사단장 맡은 격”

“내정 취소하고, 파면하여 수사 받게 해야”

참여연대는 16일 “국가안전 TF단장에 이상민 행안부 장관 임명과 관련, 가당치 않다. 주범이 범죄 수사단장 맡은 격”이라며 “내정을 취소하고 파면하여 수사를 받게 해야 한다”고 밝혔다.

▲ (사진=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한덕수 국무총리는 14일 ‘이태원 사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국가안전시스템 개편 범정부 TF’를 구성하고 이번 주부터 주요 개선 방안을 본격 논의한다고 밝혔다. 그런데 그 단장에 10.29 이태원 참사의 최고 책임자 중 한명인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을 내정했다고 한다. 참사의 책임을 지고 파면되어 마땅하고 법적인 책임과 관련하여 수사를 받아야 할 당사자가 범정부TF의 단장을 맡는 것은 마치 범죄의 주범이 수사단장을 맡겠다고 나선 격으로 부적절하고 가당치 않은 일이다. 정부는 이상민 장관의 범정부TF단장 내정을 즉각 취소해야 한다.

이상민 장관은 참사 직후인 30일 “경찰이나 소방 인력을 미리 배치함으로써 해결될 수 있었던 문제는 아니라”며 국가와 정부 책임을 부인하여 분노를 산 바 있으며, 시민사회와 야당의 정치적 책임요구에도 물러나겠다는 뜻을 밝힌 바 없다. 최근에는 “누군들 폼나게 사표 던지고 이 상황에서 벗어나고 싶지 않겠나”라는 망언인터뷰로 또 다시 물의를 빚은 바 있다. 14일에는 직무유기 혐의로 소방노조에 의해 고발됐고, 경찰 특수본은 15일 공수처로 입건 사실을 통보하는 등 수사 대상임이 분명하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시민사회와 경찰 내부의 반대에도 불구, 경찰국 신설을 강행하고 지난 8월 2일 스스로 <행정안전부장관의 소속청장 지휘에 관한 규칙-행정안전부령 제348호>을 제정해 경찰청장과 소방청장 지휘 권한이 행안부 장관에게 있음을 명확하게 한 바 있다.

참여연대는 “이제 와서 참사의 본인 책임을 부인하고 현장에 나간 경찰과 소방에게만 책임을 떠넘기고 있다. 제 역할을 다하지 못해 책임지고 물러나라는 요구에 ‘현재 자리에서 최선 다하는 게 책임을 제대로 수행하는 것’이라 말하며, 국민을 우롱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상민 장관의 무책임과 무능력 행태는 도를 넘었다. 빨리 사퇴하고 국민 앞에 석고대죄해도 부족한 이상민 장관은 더 이상 국민들의 인내심을 시험하지 말라”고 경고했다.

양병철 기자 bcyang2002@hanmail.net

<저작권자 © 시민사회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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