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fault_top_notch
default_setNet1_2

참여연대, 집회 금지통고 ‘집행정지’ 신청

기사승인 2022.05.16  13:48:50

공유
default_news_ad1

- "경찰 자의적 법해석 반복에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 발생”

“대통령 집무실은 집시법 11조의 집회금지구역 대통령관저 아냐”

참여연대는 “한미 정상회담장 인근 한반도 평화 요구 집회에 대한 경찰의 금지통고와 관련, 집행정지를 신청했다”고 밝히고 “대통령 집무실은 집시법 11조의 집회금지구역 대통령관저가 아니며, 반복되는 경찰의 자의적 법해석이다.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이 발생한다”고 주장했다.

▲ 14일 성소수자 차별 반대 집회를 마친 무지개행동 회원 등 시민들이 용산 대통령 집무실 인근 도로로 행진하고 있다.

참여연대는 오는 5월 21일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남북·북미 합의 이행과 한반도 평화를 주장하는 기자회견과 집회를 용산 국방부 및 전쟁기념관 앞에서 진행하겠다고 신고한 것에 대해 금지통고한 경찰의 처분에 대해 집행정지를 13일 신청했다.

경찰은 기자회견과 집회 금지통고의 근거로 집시법 제11조 제3호 ‘대통령관저’의 경계로부터 100미터 이내 집회금지 규정을 들고 있다. 대통령 집무실이 대통령관저에 포함된다는 자의적 해석에 따른 것이다. 지난 5월 11일 서울행정법원은 성소수자차별반대무지개행동의 국제성소수자혐오반대의 날 기념대회 행진 구간이 대통령 집무실 인근이라는 이유로 불허한 용산경찰의 금지통고 집행정지 사건에서 집무실이 대통령관저에 포함되지 않음을 분명히 했다.

이는 지난 2017년 8월 “대통령 집무실 등으로부터 100미터 이내의 장소에서의 옥외집회나 시위도 제한되는 결과가 발생하지만, 이는 대통령 관저 인근의 옥외집회나 시위를 제한함에 따른 반사적이고 부수적인 효과에 해당할 따름”이라고 선언한 것을 재확인한 것이다.

특히 이번 집회는 오는 5월 21일로 예정된 ‘한미 정상회담’이라는 특정한 상황을 계기로 하여 개최되는 집회로, 새로운 정부의 첫 한미 정상회담에서 향후 한반도와 동북아 정세를 결정할 여러 논의들이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한국 시민사회의 의견을 한미 정상회담이 개최될 때 시의성 있게 표현하기 위한 것이다.

집회의 장소와 시간 선택은 집회의 성패에 결정적인 요소이고 집회의 자유의 본질적 내용이다. 따라서 이번 집회의 경우, 한미 정상회담이라는 특수한 시기를 놓친다면 동일한 장소에서 집회를 개최한다 해도 본래 개최하고자 했던 집회에 비해 그 주목도와 시의성 면에서 동일한 효과를 얻을 수 없다.

이에 참여연대는 “본안소송과 동시에 경찰의 금지통고 효력정지 신청을 하게 됐다”고 밝혔다. 또한 참여연대는 “경찰이 거듭되는 법원의 확인에도 불구하고 대통령 집무실 앞의 집회를 계속 금지하는 것은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을 초래하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경찰이 집회나 시위를 제압과 관리 대상으로서가 아니라 존중과 협력의 대상으로 바라볼 것을 요구한다”고 덧붙였다.

양병철 기자 bcyang2002@hanmail.net

<저작권자 © 시민사회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default_news_ad2

관련기사

default_news_ad3
default_setImage2

최신기사

default_news_ad4
default_side_ad1

인기기사

default_side_ad2

포토

1 2 3
set_P1
default_side_ad3

섹션별 인기기사 및 최근기사

default_setNet2
default_bottom
#top
default_bottom_notc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