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fault_top_notch
default_setNet1_2

국정원 민간인 사찰, 검찰은 박형준·정진석을 기소하라

기사승인 2021.09.27  20:52:55

공유
default_news_ad1
article_right_top

– 공소시효 10일 남았는데, 검찰 아직 압수수색도 안 해

– 국정원 민간인 사찰한 박형준에 면죄부 주려나?

– 법원, 국회, 국정원 모두 민간인 사찰 불법성 인정했고, 증거 차고 넘쳐

– 검찰은 신속하게 수사를 마무리하고 기소해야

검찰은 국정원에 4대강 민간인 사찰을 지시하고, 보고 받은 박형준 부산시장, 정진석 국회의원에 대해 이미 명백히 혐의가 밝혀졌으므로, 신속히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로 기소해야 한다.

4대강 민간인 사찰 피해 환경단체(고발인 녹색연합, 환경정의, 환경운동연합, 천주교 창조보전연대) 등은 지난 4.3 보궐선거 무렵 검찰에 박형준 부산시장과 정진석 국회의원(당시 보궐선거 선대부위원장)을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로 고소하였다. 하지만, 검찰은 공소시효(선거일 후 6개월, 10월 7일 만료)가 10일 남은 오늘까지 혐의가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기소하지 않고 있다. 검찰은 이 사건과 관련하여 박형준과 정진석 두 사람에 대한 압수수색, 피의자 신문 등 어떠한 수사를 했는지 알려지지 않고 있어 부실수사가 우려된다.

지난 3. 17. 고발장을 접수한 박형준에 대한 고발사건에 대해 부산지검 공공⠂외사수사부(부장검사 이준범, 담당 검사 안홍균)는 수사과 수사관에 수사 지휘하여 4월 8일 고발인 조사를 하였고, 4. 30. 추가 고발장을 접수한 사건은 6. 1. 고발인 조사를 실시한 후 아무런 조사가 이루어 지지 않았다. 이에 고발인의 고소대리인은 4. 30. 이재명 경기도지사, 최강욱 국회의원에 대한 허위사실공표죄 사건과 같이 사무실과 주거에 대한 압수수색을 포함한 적극적인 수사를 할 것을 요구하는 의견서를 제출했다. 고발대리인은 의견서를 통해 △국정원 감찰실(당시 감찰실장 조남관-전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2018년에 실시한 4대강 민간인 사찰 감찰결과보고서를 제출 받을 것,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형사사건 기록을 송부받을 것, △이종찬 전 청와대 민정수석과 홍보기획관실 소속 비서관을 비롯한 당시 청와대 관련자, 당시 국정원 청와대 파견 I/O, 조남관 당시 국정원 감찰실장 등에 대한 참고인 조사를 할 것을 요청하였다. 고발대리인이 7. 23. 담당검사에게 확인한 바에 따르면 이 때까지 국정원으로부터 사찰 기록을 제출받지 않았고, 박형준에 대한 피의자 조사도 실시하지 않았다. 그리고 현재까지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가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기소 여부가 결정되지 않았다.

5. 7. 고발장을 접수한 정진석에 대한 고발사건을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 (부장검사 최창근)는 공공수사지원과 검찰 수사관에 수사 지휘하여 8. 26. 고발인을 조사하였다. 고발대리인이 8. 26. 확인한 바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공소시효 만료 한 달 열흘 남짓 남은 이날까지 고발대리인 조사 이외에 아무런 조사를 하지 않았다.

검찰이 이전에 같은 죄명의 범죄에 대해 신속하고 적극적으로 수사하고 기소했으며, 공소유지에도 만전을 기했던 것에 비추어보면 박형준 시장과 정진석 국회의원에 대한 수사는 너무나도 소극적이다. 서울경찰청은 지난 달 31. 오세훈 서울시장에 대한 같은 죄명의 범죄인 ‘파이시티 의혹’ 수사를 위해 서울시청 등을 압수수색했다. 이와 비교해도 너무 소극적이다.

박형준 시장은 청와대 수석으로서 이명박 정부 시절 국정원을 동원해서 4대강 반대 단체들을 사찰과 공작을 지시하고, 보고받았다. 국정원은 4대강 반대 소송을 벌이는 변호사를 압박하기 위하여 세무조사를 기획했고, 반대단체 주요 인사에게 친밀한 사람을 전담관으로 배치하여 정보를 탐지했으며, 심지어 적극 활동하는 교수의 부동산 취득 내역 등을 사찰해서 약점을 캐내려고 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끄러운 줄 모르고, 반성하지 않은 채 직권남용의 공소시효 7년이 넘었다는 것을 악용하여 자신들은 그런 일을 알지도 못하고, 보고 받지도 못했으며, 관여하지 않았다고 딱 잡아뗐다. 정진석 국회의원은 이명박 정부에서 민간인 사찰이 없었다며 지난 지방 선거 무렵 박형준 시장을 두둔하였다.

국정원의 정치개입과 민간인 사찰과 공작은 더 이상 반복되면 안 될 위헌적 국가폭력으로서 엄격하게 처벌해야 하는 범죄이다. 국회는 헌정사상 처음으로 지난 7. 24. 국정원 사찰의 위법성을 확인하는 결의안을 통과시켰고, 그 결의안에 담긴 권고에 따라 박지원 국정원장도 8. 27. 피해자들과 국민들에게 사과했다. 박형준 시장, 정진석 국회의원에 대한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은 적극적으로 행사되어야 한다. 그리고, 박형준 시장, 정진석 국회의원의 허위사실공표행위는 이재명 경기지사 사건에서 대법원이 판시한 소극적 회피⠂방어하는 답변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명백히 허위사실공표죄에 해당한다. 이들은 토론회에 나와서 답변한 것뿐만 아니라 언론의 인터뷰, 시사 대담 프로에 수차례 응해 적극적으로 허위사실을 공표했다. 나아가 선거대책회의에서도 같은 취지로 발언했으며, 페이스북에도 허위 사실을 게시하였다.

국정원이 4대강 사업을 반대한 환경단체와 관련 활동가들을 사찰하고, 차단 공작을 해온 사실이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공개 받은 국정원 문건과 국정원 감찰 보고서를 통해 밝혀졌다. 국정원이 공개한 4대강 사찰 문건에 따르면 박형준 부산시장이 홍보기획관으로 재직 당시 시점이 작성 일자로 기재되어 있었고, “홍보기획관 요청”, “배포처 홍보기획관”이라고 명시되어 있었다. 또 국정원은 지난 7월 국회 정보위에 관련 감찰 결과 보고서를 제출했고, 그 내용에 따르면 박형준 부산시장이 이명박 정부 청와대 홍보기획관 재직 당시 4대강 주요 반대 인사들에 대한 관리 방안을 이명박 대통령에게 보고하고, 이명박 대통령이 보고를 받아, 관련 인물들을 잘 관리하라고 지시했으며, 박형준 부산시장이 차관회의에서 국정원의 대책을 적극 반영토록 조치할 계획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국정원이 공개한 다른 사찰 문건에는 정진석 국회의원이 정무수석 재직 당시 작성일자, 배포처에 정무수석이 기재되어 있었다.이렇듯 박형준 시장, 정진석 국회의원이 국정원 4대강 민간인 사찰에 관여했다는 점은 사실관계가 명확히 규명되었다. 검찰이 이미 수사한 원세훈 전 국정원장 사건의 증거기록과 국정원 감찰실이 작성한 감찰결과보고서만으로도 증거가 충분하다. 국정원의 민간인 사찰은 근절해야 할 범죄행위로서 반성하지 않고 관여하지 않았다고 허위사실을 유포 하였으므로 처벌 필요성도 높다. 법리상 무죄 가능성도 없다. 그런데 검찰은 무엇을 망설이는 것인지 모르겠다.

우리는 검찰이 국정원의 민간인 사찰을 단죄할 절호의 기회를 놓치지 않길 바란다. 선택적 정의의 수호자라는 오명을 얻지 않길 바란다. 검찰이 박형준 시장, 정진석 국회의원을 허위사실공표죄로 기소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2021년 9월 27일)

4대강국민소송단/내놔라내파일시민행동

4대강재자연화시민위원회

<저작권자 © 시민사회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default_news_ad2

관련기사

default_news_ad3
default_setImage2

최신기사

default_news_ad4
default_side_ad1

인기기사

default_side_ad2

포토

1 2 3
set_P1
default_side_ad3

섹션별 인기기사 및 최근기사

default_setNet2
default_bottom
#top
default_bottom_notc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