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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벌적손해배상 강화 등 하도급법 입법 제안

기사승인 2021.04.20  08:5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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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민단체 "포스트 코로나 K자형 문제해결 위해 제도적 장치 필수"

광역지자체 하도급감독관 설치 통해 하도급 불공정거래 상시 감독

위탁변경 계약시 거래내역, 부당하도급 대금 기준 등 기준 명확화

▲ 시민단체와 국회가 지난 15일 중소기업중앙회 2층 희망룸에서 지속가능 경제와 불평등 완화를 위한 하도급법 입법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참여연대)

박홍근·김경만·민형배·이동주·이정문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위원장 진성준 국회의원),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참여연대는 지난 15일 오전 “포스트 코로나, 지속가능 경제와 불평등 완화를 위한 하도급법 입법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하도급 불공정 거래 관행 해소와 감독 강화, 하도급 갑질 기업 제재 및 피해기업 구제 방안 등을 제안했다.

여러 국회의원과 시민단체들이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하도급법) 개정안을 제시하고 입법을 촉구하게 된 계기는 코로나19 이후 대-중소기업 간 격차가 점차 확대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 하도급 불공정거래가 해소가 무엇보다도 중요한 과제이기 때문이다.

실례로 지난 2020년 12월 중소기업중앙회·한국노총이 자동차부품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실시한 대-중소기업간 불공정 거래 실태조사에 따르면 하도급업체의 59%가 원사업자와의 전속거래에 묶여 있으며, 전체 업체의 12%만이 하도급거래가 공정하게 이루어지고 있다고 답변했다.

이러한 불공정거래 관행을 계속 방치하면 한국경제의 중추를 이루고 있는 중소기업의 경쟁력과 지속가능성이 훼손되고, 대-중소기업 노동자 간 임금 격차로 불평등이 심화될 것으로 우려된다. 포스트 코로나 K자형 회복 문제 해결을 위해 공정경제 구축을 위한 제도 장치 마련은 필수적이라는 것이 이번 기자회견의 취지이다.

이날 기자회견은 이정문 국회의원의 사회로 진행됐고, 민형배 국회의원이 하도급법 개정안에 대한 취지를 설명했다.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에서도 진성준, 김경만 국회의원이 참석해 하도급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처리되는데 힘을 보태겠다고 밝혔다.

대우조선해양 하도급갑질 피해하청대책위원회, 대진유니텍(한온시스템의 하도급 대금 부당 감액 등), 서오기전(현대중공업의 기술자료 취득 후 일방적 단가인하와 거래중단)에서도 피해사례를 발표해 하도급법 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어 서치원 변호사(민변 민생경제위원회), 김남주 변호사(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실행위원)가 하도급법 개정안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기자회견을 마무리 했다.

한편 이날 기자회견에 참여한 국회의원들과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 참여연대와 민변 민생경제위원회는 제21대 국회들어 처리되지 못하고 계류 중인 하도급법 개정안들이 입법될 수 있도록 활동을 이어갈 예정이다.

양병철 기자 bcyang2002@hanmail.net

<저작권자 © 시민사회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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