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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대양당 원칙훼손 경찰법 개정 합의 규탄

기사승인 2020.12.03  21:0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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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개혁네트워크, 더불어민주당·국민의힘 규탄 기자회견

“2일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경찰법 전부개정안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 소위원회에서 처리했습니다. 개혁의 원칙은 사라지고 시민과 소수정당의 목소리는 배제되었습니다.”

경찰개혁네트워크와 이은주 국회의원(정의당)이 3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를 앞두고 2일 있었던 거대양당의 담합을 비판하는 기자회견을 국회 앞에서 개최하고 이같이 밝혔다.

▲ 3일 국회 앞에서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의 입법 담합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참여연대)

이들은 12월 2일 정의당 이은주 의원의 반대에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 소속의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의원이 기자회견을 열어 자치경찰제 도입, 국가수사본부 신설, 정보경찰 등과 관련해 경찰법과 경찰공무원법 전부개정안을 합의 의결했다”고 밝히며 취지와 목적을 설명했다.

특히 2일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합의한 내용은 자치경찰 사무에서 주취자 관련 사무 등을 제외하고 자치경찰위원회 구성에 있어 추천 몫을 일부 조정했을 뿐, 김영배 의원이 발의한 전부개정안을 유지하고 있다. 이날 합의안은 경찰개혁의 원칙과 방향인 경찰권한의 분산과 견제, 민주적 통제 장치 강화와는 거리가 멀어 결코 개혁이라 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더욱이 심의과정에서 국가경찰위원회의 실질화 방안과 정보경찰의 정보수집 범위의 최소화 등을 주장한 이은주 국회의원(정의당)을 의도적으로 배제한 채, 거대양당의 일방적인 합의로 진행되어 법안심사의 절차적인 정당성마저 훼손했다며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간 이뤄진 합의안은 내용도, 절차도 동의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이에 경찰개혁네트워크와 이은주 국회의원(정의당)은 경찰개혁을 좌초시킨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의 입법 담합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하게 됐다고 부연했다. 다음은 기자회견문이다.

<기자회견문>

민주적 통제, 권한 분산⋅축소 등 개혁의 원칙 사라져

민주당은 개혁 완수의 명분만, 국민의힘은 경찰 민원 해결해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어제(12/2) 자치경찰제 도입, 국가수사본부 신설, 정보경찰 등과 관련해 경찰법과 경찰공무원법 전부개정안을 합의 의결했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합의한 내용은 경찰개혁의 원칙과 방향인 경찰권한의 분산과 견제, 민주적 통제 장치 강화와는 거리가 멀다. 개혁안이라 부를 수 없다.

특히 법안심사소위 심의과정에서 국가경찰위원회 실질화 방안과 정보경찰의 정보수집 범위의 최소화 등을 주장한 이은주 의원(정의당)을 의도적으로 배제한 채 거대 양당의 일방적 합의로 진행되어 절차적인 정당성마저도 훼손했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간 이뤄진 합의는 내용도, 절차도 부적절하다.

오늘(12/3)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 상정되는 양당의 합의안은 자치경찰제도를 도입한다고 하면서도 일부 사무만을 자치경찰에 이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무늬만 자치경찰제 도입’한다는 비판을 받아온 애초 정부안을 더욱 후퇴시켰다. 경찰의 권한과 기능을 분산하는 실질적인 변화를 가져오지 못하고 거꾸로 경찰의 권한만 늘렸다.

국가경찰위원회의 권한과 위상 또한, 자문기구에 불과한 현행의 경찰위원회에서 ‘국가’라는 이름만 붙였을 뿐이다. ‘경찰위원회 실질화를 통한 민주적 통제 강화’는 대통령 공약이자, 100대 국정과제 중 하나였지만, 국가경찰위원회를 합의제 행정기관으로 설치하고 독립된 사무기구를 갖추는 개정안이 제출되었으나, 논의 안건으로 상정되지도 않았다.

정보경찰 또한 변화를 찾아보기 어렵다. 경찰의 사무 중 ‘치안정보의 수집⋅ 작성 및 배포’를 ‘공공안녕에 대한 위험의 예방과 대응 관련 정보의 수집 작성 및 배포’로 변경했는데 조문에 명시된 개념이 모호하기는 마찬가지다. 이 정도 개정으로 정보경찰의 무분별한 정보 생산과 수집을 막을 수 없다.

경찰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10/8) 김창룡 경찰청장은 국가정보원의 국내정보활동이 중지되어 있는 상태에서 경찰의 정보활동마저 축소할 수 없다는 취지로 발언했고, 정보활동의 개념과 범위를 명확히 하는 법개정과 법의 틀 안에서 정보활동을 강조했다. 결국 경찰의 입맛대로 정보경찰은 존치되었고 실질적 통제장치는 도입되지 않았다.

애초에 정부와 여당에 권력기관인 경찰의 권한을 분산하고 통제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었는지 의문이다.

2020년 7월, 당⋅정⋅청 합의안의 발표에서부터 어제의 법안심사까지 과정, 절차 상의 문제 또한 크다. 정부안이 의원발의 형태로 제출되며 입법예고를 회피했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위원장 서영교 국회의원)가 주최한 공청회는 비공개로 진행되었다. 공청회 비공개는 상식의 파괴다.

11월 중순에 발의된 서범수 의원의 전부개정법률안은 경찰의 민원사항을 반영한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었지만, 일사천리로 논의에 반영되었다. 반면, 이은주 의원(정의당)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 제2소위원회 위원임에도 불구하고 합의과정에서 배제되었다.

경찰의 권한과 제도의 상당한 변화를 가져올 개정안이 제대로된 의견수렴, 충분한 사회적인 합의 없이 처리된 것이다. 시민과 소수정당을 배제한 사실상 거대양당의 입법 담합 행위이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권력기관 개혁 과정에서 필요한 최소한의 원칙조차 외면했다. 속도만, 결과만 바라보며 비공개 합의로 일사천리로 처리했다. 그저 더불어민주당은 개혁을 완수했다는 명분을 얻었고, 국민의힘은 경찰의 민원을 충실히 해결해주었다. 오늘의 결과는 결코 ‘경찰개혁’이라고 부를 수 없다.

‘경찰개혁’을 후퇴시키고 좌초시킨 거대양당의 입법 담합을 강력히 규탄한다.

경찰개혁 훼손한 거대양당의 입법담합 규탄한다.

권력기관 개혁원칙 훼손한 양당합의 규탄한다.

민주적 통제 강화하고 경찰권한 분산하고 축소하라.

2020년 12월 3일

경찰개혁네트워크

공권력감시대응팀(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 다산인권센터, 민주주의법학연구회, 인권운동공간 활, 인권운동사랑방, 진보네트워크센터),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참여연대

양병철 기자 bcyang2002@hanmail.net

<저작권자 © 시민사회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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