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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서비스원법 20대 국회에서 해결해야”

기사승인 2020.05.07  19:5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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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인순 의원·노동시민사회, 통과 촉구 기자회견

한국은 사회서비스를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만들겠다는 목표 하에 일자리 확대와 시장 확대를 중심으로 추진해왔다. 시설의 진입장벽과 운영의 규제를 완화하여 이용자의 선택권을 강화하고 효용성을 높이고자 하였으나 사회서비스의 시장확대 방식은 예상과 다르게 영세한 공급기관의 증가, 불안정한 일자리를 양산하게 되었고 결국 서비스 질 저하라는 심각한 문제로 나타나게 되었다.

▲ 7일 오전 참여연대 등 국회 소통관에서 20대 국회의 사회서비스원법 해결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고령인구 증가 등 사회구조의 변화를 고려할 때, 보육과 장기요양 등 사회서비스 욕구는 확대될 수 밖에 없다. 따라서 서비스 질 하락, 노동자 처우 문제 등의 해결을 위한 대안 마련이 매우 필요하다.

이에 정부는 국정과제로 ‘사회서비스 관리 주체 설립으로 양질의 일자리 확충’을 선정했다. 2019년 서울, 대구, 경남, 경기 4개 시·도에서 사회서비스원 시범사업이 시행되고 있으며, 2020년에는 7개 도시에서 추가로 시범사업을 시행할 예정이다. 그러나 관련법이 통과되지 않아 현장에서 운영의 어려움을 호소하는 등 사회서비스 공공성 강화 이행이 어려운 상황이다.

또한 코로나19 사태에서 노인, 보육, 장애인 돌봄의 공백이 여실히 드러났다. 특히 감염병 상황에서 사회적 돌봄체계가 마비되고, 돌봄 노동자들은 열악한 처우로 고충이 심각하다. 그럼에도 정부의 코로나19 대응 정책에서 돌봄정책은 거의 발표되지 않았다. 위기상황이 장기화된다는 전망이 우세하다는 점을 고려하여 돌봄의 공백이 발생하지 않을 수 있도록 관련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특히 현재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계류 중인 사회서비스원법이 20대 국회에서 속히 통과되어 공공성이 담보된 질 높은 돌봄 서비스가 제공되고, 돌봄노동자의 노동권이 보호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런 가운데 7일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과 노동시민사회단체는 사회서비스원법 통과 촉구를 위한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박찬인 기자

<저작권자 © 시민사회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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