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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조산업 마셜제도 불법어업 '따가운 시선'

기사승인 2020.03.04  16:4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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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 이미지 추락과 수·출입규제 고려 특단 조처 필요

사조산업이 마셜제도에서 불법어업으로 기소가 됐다. 마셜제도 관할 수역(EEZ)에 어업허가권 없이 5회차에 걸쳐 조업을 진행했기 때문이다.

허가받지 않고 타국의 관할 수역에 들어가 조업을 하는 건 국제법과 국내법에서 엄격히 금지한 불법어업이다. 선박의 불법어업을 관리하는 책임은 기국(旗國·선박이 적법하게 게양 권리를 가지는 국기가 속하는 나라)에 있기에 다시 불법어업국가로 낙인찍힐 수 있다.

▲ 집하되는 참치 (사진=Hilary Hosia)

우리나라는 지난 2017년 12월 홍진실업의 서던오션호와 홍진701호가 남극에서 이빨고기 조업 중 보전조치를 위반한 사건이 있다.

기국(旗國)의 관리소홀과 원양 불법어업에 대한 통제력을 잃었다고 판단한 미국이 지난해 우리나라를 예비불법어업국으로 지정했었다.

이번 기소는 해양수산부가 지난 1월 22일 예비불법어업국에서 벗어났다고 보도한 지 1개월 만의 일이다. 외신에 따르면 사조산업 오룡721호는 2월 2일부터 9일까지 총 5차례에 걸쳐 마셜제도 관할 수역에서 불법어업을 진행했다고 보도됐다.

원양산업발전법까지 개정하며 예비불법어업국의 오명에서 벗어났지만, 이번 사건으로 국제사회가 우리나라를 바라보는 시선이 따갑기만 하다.

불법어업을 지속하는 이유는 이들이 고가의 물고기를 잡기 때문이다. 홍진실업이 어업한 남극 이빨 고기는 남극의 추운 환경에서만 살면서 마리당 2천불이 넘는 고가로 판매된다. 사조산업이 마셜제도에서 조업한 참치류(참다랑어, 황다랑어, 눈다랑어 등)는 멸종위기 취약등급(VU)으로 역시 고가에 팔리고 있다.

▲ 참다랑어는 고가에 팔리지만 코알라, 북극곰, 반달가슴곰과 같은 취약등급은 멸종위기종이다.

불법어업국으로 지정되는 것은 국제사회로부터 해적국가로 낙인찍히는 일이다. 불법어업은 GDP가 낮고 저 소득층이 많아 국가 기반시설이 부족한 나라들의 선박이 많이 가담하고 있다. 국제사회, 국제수산기구는 정부가 자국의 선박을 통제할 수 있는 행정역량이 부족하다고 판단해 불법어업 국가로 지정한다.

불법어업국가로 지정되면 국제사회로부터 국가 이미지가 추락할 뿐만 아니라, 물론 수·출입 규제까지 되면서 직접적인 경제 손실을 보게 된다.

환경운동연합은 “우리나라는 국제법에서 지정한 ‘기국(旗國)’의 책임에 국가 이미지 추락, 수·출입규제를 고려해 다시 한번 더 특단의 조처를 해야하는 상황에 놓였다”고 지적했다.

설동본 기자

<저작권자 © 시민사회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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