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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의 외주화 금지 인권위 권고 이행 촉구

기사승인 2020.01.17  16:2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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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요구 노동시민사회단체 공동기자회견

▲ 15일 ‘위험의 외주화 금지 국가인권위 권고 이행 촉구 공동기자회견’을 시민사회단체가 진행하고 있다.

28년만에 전면 개정된 산업안전보건법이 1월 16일 시행될 예정이다. 개정된 산업안전보건법은 유해·위험한 작업의 도급이 금지되고, 산업안전보건법의 적용을 받는 대상이 확대되는 등 진전이 있었지만, 도급을 금지하는 작업의 범위가 협소하고, 원청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지 않는 등 미흡한 지점도 있다.

일명 ‘김용균 법’으로 불리는 산업안전보건법이 시행되어도, 한국서부발전 태안화력발전소에서 하청업체 노동자로 일하다 사망한 고 김용균씨의 업무, 구의역 정비노동자의 업무는 여전히 도급 금지 대상이 아니다.

산업안전법 개정안에 대한 문제 제기가 이어지면서, 작년 11월 국가인권위원회는 고용노동부에 위험의 외주화 금지를 포함한 ‘간접고용노동자 노동인권 증진을 위한 제도개선’을 권고하였고, 고용노동부는 1월 20일까지 답변을 제출해야 한다.

국가인권위 권고의 주요 내용 중 위험의 외주화 부분은 ‘도급 금지 유해 위험작업 범위 확대, 외주화가 제한되는 생명안전업무 기준 마련, 원하청 통합관리제도 확대 및 감독과 처벌강화 방안’ 등이다.

노동3권 관련해서는 위장도급 문제 근절을 위한 ‘대법판례 파견도급기준 반영 및 지침의 상위법령 규정’, ‘파견법 위반 신속한 감독 및 수사 개선방안 마련’과 노동3권 보장을 위한 ‘노조법 2조의 사용자 정의 규정 개정 혹은 원청의 단체교섭 의무 명시, 노조법 2조 개정을 통한 원청의 부당노동행위 책임 확대 방안 마련’ 등이 있다.

관련해 김용균 재단, 민주노총, 참여연대 등 40개 노동시민사회단체는 고용노동부에 국가인권위 권고 이행을 촉구하고, 산업안전보건법 시행에 대한 입장을 발표하는 공동기자회견을 개최했다.

[기자회견 개요]

• 일시 : 1월 15일 오전 10시

• 장소 : 서울고용노동청 앞

• 주최 : 건강한노동세상, 구속노동자후원회, 김용균재단, 남동희망공간, 노동건강연대, 노동당, 노동인권실현을 위한 노무사모임, 노동자교육기관, 노동자연대, 마창거제산재추방운동연합, 무용인희망연대 오롯, 민변 노동위원회, 민족민주열사희생자추모기념단체연대회의, 민주평등사회를위한전국교수연구자협의회, (사)민주화운동정신계승국민연대, 민중당, 반올림, 비정규노동자의집 꿀잠, 사월혁명회, 사회변혁노동자당, 생명안전시민넷, 서구민중의집, 울산산재추방운동연합, 인권운동공간 활,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인천사람연대, 인천평화외통일을여는사람들, 일과건강,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주권자전국회의, 참여연대, 천주교 서울대교구 노동사목위원회, 천주교 한국예수회 사회사도직위원회, 충남노동건강인권센터 새움터, 충남인권교육활동가모임 부뜰,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형명재단, NCCK인권센터 (40개 단체)

양병철 기자

<저작권자 © 시민사회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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