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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법 '개악' 논의 중단을”

기사승인 2019.11.27  17:5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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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민사회, 현 법안 심각한 문제점 있어 보완 필요성 제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27일 전체회의에서 개인정보보호법(인재근 의원 대표발의)을 통과시킬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은 기업의 요구만을 일방적으로 반영하여 개인정보보호 체계의 근본을 흔드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 시민사회노동단체가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는 개인정보보호법 개악 논의를 중단하라"고 촉구하고 있다.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은 정보 주체인 국민 동의 없이 기업들이 서로 정보를 공유, 판매하여 상업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예컨대 가장 사적이고 민감하여 보호받아야 할 각종 질병 정보, 가족력이나 유전병 정보 등 건강 정보에 의료 관련 기업은 물론이고 의료와 관계없는 온갖 영리기업들도 접근하는 것이 가능하게 된다.

또한 소비성향, 소득수준, 재산상태 등등 국민 개개인의 다양한 경제활동에서 생산되는 온갖 정보를 기업들이 공유, 판매할 수도 있다. 많은 문제점이 예상되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정부와 국회는 제대로 된 사회적 논의와 합의 없이 개정안 통과를 서두르고 있다.

이런 가운데 시민사회노동단체는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이 가지는 문제점의 심각함을 지적하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개인정보보호법 통과를 당장 중단할 것을 요구했다.다. 시민사회와 함께 개인정보보호법 개악을 반대해 온 정의당의 소개로 무상의료운동본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디지털정보위원회,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 함께 했다. 

노상엽 기자

<저작권자 © 시민사회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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