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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살균제 피해자, 옥시에 손배 청구

기사승인 2019.03.08  13:1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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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해자, 가습기넷 "제대로 사과를"

'옥시싹싹 뉴가습기 당번' 등을 써서 천식 등의 질환으로 고통받고 있는 피해자 6인이 옥시레킷벤키저(옥시)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피해자와 그 가족인 소송 원고들과 가습기살균제참사전국네트워크(가습기넷)은 7일 여의도 Two IFC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가졌다. 

▲ 옥시레킷벤키저 본사가 있는 여의도 Two IFC 정문 앞에서 '옥시싹싹 뉴가습기 당번' 등을 써서 천식 등의 질환으로 고통받고 있는 피해자 6인이 옥시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며 기자회견을 가졌다. 노란색 조끼를 입고 손해배상 청구 소장 봉투를 들고 있는 이들이 왼쪽부터 원고(가족)들 가운데 조순미ㆍ김경영ㆍ박수진 님이다. <사진=가습기살균제참사전국네트워크>

옥시싹싹 뉴가습기 당번을 쓴 원고 6인은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에 따라 '천식질환조사판정전문위원회'검토와 '가습기살균제피해구제위원회'심의·의결을 거쳐 옥시의 가습기살균제로 인한 천식 등의 피해를 인정받은 피해자들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은 1999년부터 2009년 사이에 옥시싹싹 뉴가습기 당번 등 가습기살균제를 써서 천식 등의 건강상 피해를 입고 오랜 기간 사회와 가정에서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없어 정신적·경제적으로도 극심한 고통을 받고 있다. 힘겹고 긴 조사과정 끝에 정부로부터 피해를 인정 받긴 했으나 이미 10년여에 이르는 치료에도 그 범위가 매우 제한적이며 완치되리라는 보장 없이 평생을 고통 속에 살아가야 하는 상황이다. 

2018년 1월 25일 대법원은 신현우 옥시 전 대표이사, 김진구 전 옥시 연구소장에게 각 징역 6년, 조한석 옥시 연구소장에게 징역 5년 등 옥시 연구원들에 징역 4~5년을 선고한 바 있다.

이들은 지난 1995년부터 2011년까지 PHMG를 주성분으로 하는 '옥시싹싹 뉴가습기 당번' 등 가습기살균제를 만들어 팔아 소비자들을 죽거나 크게 다치게 해 업무상과실치사 등의 혐의로 지난 2016년 6월 기소된 지 1년 8개월 만에 이같은 처벌을 받게 됐다. 

당시 사법부는 PHMG(폴리헥사메틸렌구아디닌)를 원료 물질로 하는 가습기살균제의 개발·제조·판매에 관여한 사람들은 가습기살균제를 사용하는 소비자의 생명·신체에 대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원료물질의 안전성을 철저히 검증하고 가습기살균제에 존재하는 결함으로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위험을 제거·최소화하여야 할 공동의 주의 의무를 부담할 뿐만 아니라 각 가습기살균제를 소비자에게 공동으로 제조·판매한다는 인식이 있었다고 보아야 한다고 판시하면서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들에 대한 업무상과실치사상죄의 공동정범 성립을 인정했다. 

옥시는 자신이 만들어 파는 가습기살균제의 유해성을 알고 있었음에도 소비자들에게 믿고 사용할 수 있는 제품으로 대대적으로 홍보하고 판매해 극히 위법성이 큰 '영리적 불법행위'를 저지르고 세계적으로 유례를 찾기 힘든 살생물제 대참사의 주범임이 확인됐다.

하지만 옥시는 가습기살균제 참사의 가해자로서의 책임 있는 사과나 배상은커녕 폐질환과 관련된 일부 피해자들에게만 개별적으로 배상과 합의를 진행했다. 여러 다른 질환을 앓고 있는 수많은 피해자들에 대해서는 애써 모른 척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원고 6인은 다시는 가습기살균제 참사와 같은 비극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만들어야 한다는 마음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이날 소송을 제기했다. 

피해자들과 가습기넷은 "옥시에 자신의 제품을 써서 고통받고 있는 모든 피해자들에게 정당한 배상을 하고 사과할 것"을 거듭 촉구했다. 아울러 "원료 물질을 만들어 판 SK케미칼과 애경산업 등 가습기살균제 가해기업들에도 검찰 수사와 형사 처벌 여부에 상관없이 모든 피해자들에게 제대로 배상하고 사과할 것"을 강력히 요구했다. 

양병철 기자

<저작권자 © 시민사회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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