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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 수준의 민생경제…“국회가 해결하라”

기사승인 2018.08.17  08:2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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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민주화·민생 10대 입법 촉구 기자회견

▲ 경제민주화전국네트워크는 16일 “재난 수준의 민생경제 국회가 해결하라”며 경제민주화·민생 10대 입법을 촉구했다.

청년·비정규노동자·중소상공인·자영업자·시민사회가 모인 ‘재벌개혁과 경제민주화 실현을 위한 전국네트워크(이하 경제민주화전국네트워크)’와 연대단체들은 16일 오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여야가 8월 국회에서 10대 경제민주화·민생 법안을 즉각 처리할 것”을 촉구했다.

더불어민주당,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은 민생경제TF를 구성해 민생법안을 우선처리하겠다고 했지만 정작 경제민주화와 민생을 위한 입법 논의는 진척이 없다. 특히 ‘임대료 걱정없이 장사하게 해달라’며 임차상인들이 개정을 호소한 상가임대차보호법은 자유한국당의 소극적 태도로 논의조차 되지 못했다.

1호 민생법안이라 의심치 않았던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이 무산될 위기에 처하면서 상인들의 절망감은 말할 수 없는 지경이다. 상인들에게 폭염보다 무서운 재난은 임대료가 치솟고 대기업이 지역상권을 침탈하고 카드수수료가 1천만원에 육박하는 불공정한 경제구조이다. 재난에 준하는 민생경제를 지금 당장 구해내야 한다.

임차상인 보호를 위한 ‘상가임대차보호법’, 복합쇼핑몰 등 유통재벌 규제를 위한 ‘유통산업발전법’, 카드수수료 합리화를 위한 ‘여신전문금융업법’, 가맹본사의 불합리를 견제하기 위한 ‘가맹사업법’, 대리점본사의 갑질을 막기 위한 ‘대리점법’, 재벌 지배구조 개선 및 총수일가의 사익추구 규제를 위한 ‘공정거래법’, ‘상법’, ‘보험업법’, 서민주거 안정화를 위한 ‘주택임대차보호법’, 가계통신비 부담 완화를 위한 ‘전기통신사업법’ 등 10대 법안은 경제민주화와 민생을 위해 개정이 시급한 법안이다.

이날 경제민주화전국네트워크를 비롯한 기자회견 참가단체들은 “국회가 국민 앞에 민생입법을 약속한 만큼, 8월 임시국회에서 이들 법안을 반드시 처리해야 할 것”이라고 강력히 요구했다.

양병철 기자

<저작권자 © 시민사회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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