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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임 문화재청장은 설악산 천연보호구역을 지켜내야 한다

기사승인 2017.08.11  17:3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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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종진 신임 문화재청장은 언론인터뷰를 통해 “설악산오색케이블카사업은 문화재의 가치를 고려하면서 합의점을 도출해야 할 과제가 많다”고 말했다. 덧붙여 “이해 당사자와 적극적으로 소통하면서 해결방안을 찾아보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 이에 대해 설악산국립공원지키기국민행동 등은 김 신임청장이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설악산오색케이블카 부당청구 인용결정을 당장은 수용하지는 않겠다는 뜻으로 평가한다. 그동안 문화재청 스스로 8월중에 조건부동의로 처분하겠다고 운운했던 행태도 상쇄되길 바란다. 해당결정은 문화재위원회의 권한이다.

○ 따라서 문화재위원회 재심의추진과정상에 문화재보호법의 기본원칙인 원형유지 실현을 위해 온 힘을 기울여야할 것을 기대한다. 무엇보다 우선해 중앙행심위로부터 침해당한 법적권리의 회복을 주문한다.

○ 중앙행심위는 문화재향유권을 공익으로 치환해 자연경관과 환경의 훼손을 정당화 시킨바 있다. 김 신임청장은 문화재보호법 운영취지 자체를 오도한 결정에 연연하기 보다는 문화재위원회의 독립적인 심의 권한을 바탕으로 단호하게 재심의를 지원하는 것에만 주안점을 둬야 한다.

○ 또한 설악산천연보호구역 관리기준을 IUCN 카테고리 1a이 제시하고 있는 선진적인 방식으로 전환해야 한다. 1a지역은 엄정자연보전지(Strict nature reserve)로 인위적 간섭으로부터 가장 엄격하게 관리하기를 촉구한다. 아울러 적정 생태수용력 연구를 통해 이용자 통제정책을 더욱 강화해야 할 것이다.

○ 현 시기 문화재청장에게 요구되는 것은 오로지 지난 57년 간 유지된 천연보호구역의 원형을 지켜가는 것뿐이다. 여전히 감지되고 있는 정치권의 눈치 보기나 새 정부 내 권력이해관계에 얽매이지 않길 바란다. 오직 전문성과 공정성만을 기준으로 한 행정을 요구한다. 오색케이블카사업은 촛불시민이 요구한 청산대상이다. 다가오는 8월 23일의 문화재위원회가 시발점이 될 수 있길 기대한다.

2017년 8월 10일

설악산국립공원지키기국민행동/강원행동/케이블카를반대하는설악권주민대책위

참여연대 국내연대

<저작권자 © 시민사회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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