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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는 출퇴근재해 산재보험법 개정안 더 이상 지연시키지 말라

기사승인 2017.03.23  12: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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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법지연 따른 재해입증책임과 피해 노동자에게 전가 없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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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의 출퇴근재해 보호를 위한 산재보험법 개정안이 2월 국회를 넘기더니 3월 국회에서 마저 통과가 의심스러워 지고 있다. 수십여년에 걸친 노동자의 눈물 그리고 헌재의 헌법불합치 판정에도 불구하고 정작 산재보험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지 못하고 있는 이 기막힌 현실에서 과연 그 어느 당, 그 어느 의원이 산재보험법 개정안을 막고 있는 것인지 노동자들은 묻고자 한다.

21일 국회에 따르면 환경노동위원회는 지난 20일과 21일 양일간 고용노동소위원회를 열어 노동 관련법을 심의했지만 결국 산재보험법 개정안에 대한 심사는 마무리 짓지도 못한 채 소득없이 끝나고 말았다. 개정안의 심사는 다시 한 번 23일 논의로 넘겨졌지만 과연 이마저도 제대로 심의될 수 있을 것인지 우려되고 있다.

헌재의 결정에 따라 그동안 산재임에도 제대로 보호받지 못해온 출퇴근 산재노동자는 연간 적게는 3만여명에서부터 많게는 6만여명에 이를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특히 산업재해의 신청과 인정과정에서 입증책임과 그에 따른 피해가 일방적으로 노동자에게 전가되고 있는 현실에서 국회는 조속한 입법을 통해 정부와 근로복지공단이 관련 인력 및 예산 등 철저한 제도도입 준비를 통해 노동자의 입증책임을 덜고 실효적 보호의 범위를 보장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출퇴근재해에 대한 보호는 헌재의 헌법불합치결정에 의해 당연하게 입법해야 할 것이고 수 십년에 걸친 간절한 노동자의 투쟁이 이어져오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정작 제도 도입이 국회에서 막혀 있다면 이는 분명 입법권의 남용이다.

한국노총은 국회가 이번 입법과정에서 과거 위헌적인 산재보험법에 의해 보호되지 못해 고통받고 있는 출퇴근 산재노동자들에 대해서 추가적인 보호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보호방안을 강구해주기를 강력하게 촉구한다.

시간이 없다. 3월 국회에서의 전격적인 입법과 그에 따른 철저한 준비를 통해 단 한 명의 노동자도 보호에서 소외되는 일이 없기를 다시 한 번 국회에 촉구한다. (2017년 3월 22일)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저작권자 © 시민사회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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