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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는 '가습기살균제피해구제법' 제정하라”

기사승인 2017.01.20  15:4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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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징벌적 배상 조항 포함·적용시효 최대화·피해구제기금 규모 상한액 폐지 반영돼야

박주민 의원, “사회적참사특별법 입법 필요…진상 규명 위해 특조위에 권한 줘야”

기자회견 뒤 촛불집회 등에서 받은 18759명 국민 서명 들고 법사위 법안 심의 방청

가습기살균제 피해 유족과 피해자, 가습기살균제 참사전국네트워크 등 소속 단체들은 20일 오전 국회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피해자 중심의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법안을 즉각 제정하라’고 강력히 촉구했다.

▲ (사진=환경운동연합)

피해자들과 가습기참사넷 단체들은 기자회견에서 “지난해 12월 30일 국회환경노동위원회 문턱을 넘은 대안법안도 피해자들의 요구를 제대로 담고 있지 못하다”며 징벌적 배상조항 포함·적용시효 최대화 피해구제기금 규모 상한액폐지·피해간정기준 및 관리방안 개선 등을 요구했다.

최예용 소장은 “박근혜정권의 즉각 퇴진과 조기 탄핵 촉구 촛불집회장과 전국 각지에서 가습기살균제피해구제특별법 등 ‘옥시방지법’ 제·개정 촉구에 뜻을 함께한 촛불시민 18759명의 서명을 받았다. 유모차를 끌고 나온 시민, 고사리 손을 이끌고 나온 시민 등 많은 시민들이 서명에 참여해 주셨다. 촛불시민의 마음이 담긴 이 서명을 법안심의장인 국회 법사위 회의장에 들고 들어가 방청하겠다. 이는 가습기살균제 참사의 해결을 촉구하는 서명시민들이 함께 법사위를 방청하는 것과 같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기자회견에는 그동안 가습기 살균제특위, 환경노동위원회 등에서 문제 해결에 앞장서 온 이정미 국회의원(정의당)과 박주민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이 함께 했다.

▲ (사진=환경운동연합)

양병철 기자

<저작권자 © 시민사회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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