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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 국민생명권 보호 의무 위배”

기사승인 2017.01.19  18: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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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16국민조사위 등 6개 단체 공동의견서 헌재 제출

민간차원의 범국민진상규명활동기구인 4.16세월호참사국민조사위원회(이하 416국민조사위)를 포함한 6개 단체는 19일 오후 2시 헌법재판소에 "박근혜 대통령이 세월호 참사당일 국민생명권 보호 의무를 위배했으므로 탄핵사유로 인용해야 한다"는 취지의 공동의견서를 제출했다.

▲ (사진=참여연대사법감시센터)

이에 앞서 1시 30분 416가족협의회, 4.16연대, 민변, 민주법연, 참여연대 등 참여 단체 회원들은 공동의견서 제출의 취지와 내용을 설명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이들 단체는 공동의견서(대표집필 4.16국민조사위 이정일 상임연구원)에서 “헌법재판소는 국가가 국민의 법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아무런 보호조치를 취하지 않았든지 아니면 취한 조치가 법익을 보호하기에 명백하게 부적합하거나 불충분한 경우에 국가의 보호의무의 위반을 인정한다”고 전제하고 △피청구인(박근혜 대통령)이 국가재난상황이 발생하였음에도 당일 청와대 본관 집무실에 출근 하지 않아 국가안보실이 세월호 참사관련 보고서면을 작성하느라 40분의 골든타임을 허비하는 원인을 제공한 점

또 △피청구인이 사고당일 단 한 번도 청와대 위기관리상황실에 가지 않았고 위기상황을 지휘·통제 및 조정역할도 전혀 수행하지 않은 점 △피청구인이 사고 당일 10:25경 “인명피해가 없도록 하라”고 지시하는 등의 조치를 취했다고 주장하나, 이는 “법익을 보호하기에 명백하게 부적합하거나 불충분한”, 아주 일반적이고 추상적인 언술에 불과한 것이었고 해경청장에게 특공대(대테러부대) 투입 등을 지시했다는 피청구인의 주장 역시 사고 및 구조와 관련하여 제대로 된 정보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음을 반증하는 것이거나 일반적인 언술에 불과하므로 결론적으로 “헌법에 명시된 대통령의 생명권 보호의무를 명백히 위배했다”고 주장했다.

한편 4.16국민조사위는 지난 1월 5일 국회의원회관에서 4.16국민조사위 창립행사의 일환으로 ‘세월호 참사와 탄핵’ 토론회를 박주민(더불어민주당), 손금주(국민의당), 이정미(정의당) 의원과 공동주최한 바 있다.

양병철 기자

<저작권자 © 시민사회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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