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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전 위험성 알린, 환경연합 활동가들은 무죄

기사승인 2016.09.30  11:2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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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후원전 폐쇄 퍼포먼스 유죄판결, 항소해 부당함 알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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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9월 22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2014년 환경연합 활동가들이 프레스센터 외벽에서 진행한 노후원전폐쇄 고공퍼포먼스에 대한 선고재판이 있었다. 재판부는 환경운동연합의 고공퍼포먼스에 대해 공익적인 목적을 갖고 있더라도 건물 관리자의 의사에 반하여 행동을 했기 때문에 공동주거침입죄가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그에 따라 재판부는 안재훈 활동가, 이기열 회원에게는 각 벌금 150만원과 100만원을 선고하고 권오수 활동가는 70만원의 벌금에 대해 선고 유예하였다. 그리고 검찰은 재판결과를 수용하지 않고 9월 28일 항소장을 제출했다.

환경연합의 활동가와 회원들이 고공퍼포먼스를 한 것은 정부가 후쿠시마의 교훈을 망각한 채 수명이 끝난 노후원전의 수명연장을 강행하는 것의 문제를 알리기 위함이었다. 이들은 수명이 만료됐지만 10년을 연장해 가동 중인 고리1호기와 수많은 안전성 논란에도 수명연장을 통과시킨 월성1호기는 두 개의 원전을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폐쇄해야 함을 말하고자 하는 절박함에 나선 행동이었다. 이 가운데 고리1호기는 지난해 폐쇄가 결정되었지만, 월성1호기는 여전히 문제를 안은 채 수명을 연장해 가동 중이다.

프레스센터 건물 관리자의 허가를 받지 않은 채 퍼포먼스를 진행한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이에 대해서 환경연합은 사후에 진심의 사과와 양해의 뜻을 전했다. 그래서 건물주인 서울신문사의 사장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탄원서를 제출하기도 했다. 또한 퍼포먼스 역시 평화적으로 진행되었다.

그럼에도 검찰이 환경운동가들을 기소까지 해서 법적 처벌을 요구하는 것은 환경운동가들의 공익적인 목소리를 제한하겠다는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벌금 등의 유죄판결이 나왔음에도 검찰이 항소장을 제출한 것은 환경운동가들의 공익활동을 더 강한 잣대로 처벌하겠다는 의지로 보인다.

환경연합은 원전의 위험성을 알리기 위해 퍼포먼스를 진행한 환경 활동가들의 공익 활동을 법적 처벌로 심판하는 것에 심각한 우려의 입장을 표한다. 더구나 검찰이 그런 결과조차 반발해 항소한 것에 더 큰 우려를 보낸다. 환경연합의 회원과 활동가들 역시 항소장을 제출하고 2심 재판과정에서 법적 처벌의 부당함을 호소하려고 한다.

최근 경주에서 발생한 지진으로 환경운동가들이 위험성을 제기한 노후원전의 안전성이 다시 사회에 알려지고 있다. 우리 사회의 안전을 위해 애쓰고 있는 환경운동가들의 공익활동을 법적 심판에 올려 처벌하는 것은 부당하다. 위험한 것은 환경운동가들의 퍼포먼스가 아니라 바로 원전이다.

환경운동연합

<저작권자 © 시민사회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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