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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법원에서 정반대 판결을.." 흥사단 유감 표명

기사승인 2021.04.23  11:5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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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성적 착취와 인권 말살 행위 인정해 주는 판결이라 해석

서울중앙지방법원이 이용수 할머니와 고 김복동 할머니 등 20명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를 각하하고 원고 패소로 판결한 것과 관련, 서울흥사단(대표 김춘식)이 사실상 법원 판결에 오류가 있다는 입장을 천명했다.
 
서울흥사단은 '일본군에 의한 위안부 만행은 헌법적 권리와 인권 문제로 한국에 재판권이 있음을 전제로 일본 정부의 사법적 책임을 물어가야 한다'고 지적하고 이러한 대전제속에서 지난 1월, 일본군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에 대한 일본 정부의 배상 책임을 처음으로 인정했던 것인데 '같은 법원에서 이와 정반대되는 결과를 내놓은 것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이번 서울중앙지방법원의 패소 판정 사유는 일본 제국의 위안부 강제 동원이 위법이지만 '한 국가의 주권 행위를 다른 나라에서 재판할 수 없다'는 데에 기인하고 있다. 이번 판결은 일본 정부가 계속해서 주장해온 '국가면제론'을 받아들인 셈이라는 비난이 높아지고 있는 실정이다.
 
서울흥사단 박보현 사무처장은 "판결 배경이야 어쨌든 이번 판결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성적 착취와 인권 말살 행위까지 국가 면제를 들어 일본 정부의 야만적 행위를 인정해 주는 격이 됐다"며 답답함을 표했다.
 
한편 일본 정부는 서울중앙지방법원의 판결이 나오기 전에 강창일 일본 주재 한국대사 초치를 준비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일본 정부도 당연히 패소할 것으로 예측했던 것.

표정 관리를 하고 있는 일본 정부는 이번 판결에 환영의 입장을 표하고 있다. 국내에서는 같은 법원에서 전혀 다른 판결을 석달만에 내놓은 것을 두고 비난이 더욱 높아지고 있다.

▲ 서울중앙지방법원이 이용수 할머니와 고 김복동 할머니 등 20명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를 각하하고 원고 패소로 판결한 것과 관련, 서울흥사단이 사실상 법원 판결에 오류가 있다는 입장을 천명했다.

이영일 기자 ngo201@hanmail.net

<저작권자 © 시민사회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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