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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헌적인 야간집회금지 입법추진을 중단하라

기사승인 2016.05.30  13:2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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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청의 야간집회금지 집시법 개정안 입법추진에 대한 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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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은 29일 집시법 10조 야간집회 자유를 제한하는 집시법 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2009년 기존 집시법 10조가 해가 뜨기 전과 해가 진 후 옥외집회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일정한 요건을 갖출 경우 관할 경찰관서장이 허용할 수 있도록 한 것에 대해 헌법재판소는 집회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바 있다.

그런데 경찰청이 추진하는 집시법 제10조 일부개정안은 자정부터 오전 7시까지 야간 옥외집회를 금지한다는 내용이다. 그러나 헌법 제21조의 집회의 자유는 집회 내용을 기준으로 하는 허가뿐만 아니라, 집회의 시간, 장소를 기준으로 하는 허가도 금지한 것으로 집회에 대한 어떠한 허가제도 금지한다는 것이다. 집회시간을 이유로 한 개정안은 여전히 위헌적인 법 개정이다.

경찰청 개정안이 정한 자정부터 오전 7시까지의 집회가 헌법불합치 결정을 받은 일몰 후 자정 전 집회와 비교하여 공공질서나 타인의 법익을 침해할 수 있다는 예상만으로 위 시간대의 집회를 금지할 수 없으며, 또한 위 시간대의 옥외 집회가 항상 타인의 법익을 침해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점에서 경찰의 개정안은 종전 집시법과 동일하게 본질적으로 헌법이 금지하는 집회에 대한 사전허가제에 해당하여 위헌이다.

당시 헌법재판소는 집시법 제10조에 대한 위헌제청사건과 관련해 위헌 5명, 헌법불합치 2명, 합헌 2명의 재판관 의견에 따라 최종적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이것은 위헌 정족수 6명에서 한명이 부족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것으로 사실상 위헌결정에 다름 아니다. 정부와 경찰청은 집회의 자유를 또다시 제한하는 위헌입법 추진을 중단하고 후퇴하고 있는 국민의 기본권, 집회시위의 자유를 포함한 민주적 제 권리를 전면적으로 보장하라.

(2016년 5월 29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저작권자 © 시민사회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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