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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국회·지자체는 마사회 도박장 추방 명령 내려야”

기사승인 2016.02.04  16:5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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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산 화상경마도박장 때문에 노숙 농성장에서 맞게 되는 설 차례만 3번째

이제 더 이상 용산 주민들이 노숙 농성장에서 명절을 맞게 해서는 안돼

용산 화상경마도박장 때문에 노숙 농성장에서 맞게 되는 설 차례만 벌써 3번째이다. 추석까지 합하면 노숙 농성장에서 맞게 되는 6번째 명절이다. 용산 화상경마도박장 추방대책위·참여연대민생희망본부·전국도박규제네크워크․화상도박장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는 4일 오전 11시 30분 투쟁농성장에서 도박장 추방 염원을 담은 설 차례를 지냈다.

이들에 따르면, 언제까지 추운 손을 호호 불며 농성장에서 설 차례상을 차려야 하는지 답답한 마음을 숨길 수가 없다. 2014년, 2015년 그리고 2016년에도 노숙 농성장에서 설 차례를 지냈다. 17만명의 용산 주민들이 도박장 반대 서명을 해주셨다.

용산구의회, 용산구청, 서울시의회, 서울시청, 서울시교육청이 도박장 반대를 하고 있다. 이뿐만 아니라 국민권익위는 도박장 이전철회 권고를 했고, 서울시교육청인권위, 서울시의회인권위도 도박장 추방 성명을 발표했다.

▲ 4일 오전 도박장 추방을 염원하며 차례를 지내는 용산 주민들 (사진=용산화상경마도박장추방대책위원회)

마사회의 불법·탈법 행위를 다수 적발했다. 용산 화상경마도박장에 키즈카페 설치에 대하여 1면 톱으로 보도한 경향신문을 비롯, 주요 일간지가 크게 보도했다. 마사회의 찬성여론 조작과 카드깡 행태에 대하여 KBS 9시 뉴스가 이틀 연속 보도했다. 대책위는 감사원 감사청구를 2회나 청구했고, 형사 고발도 수차례 진행했으며 청와대·국무총리실·농림부·사감위 등 행정부처에는 수도 없이 신고사항을 제출했다.

그런데도 마사회는 여전히 도박장을 운영하고 있다. 키즈카페에 대해서는 허가를 불허해준 용산구청에 민사·행정 소송을 제기하여 곧 버젓이 개장하려고 준비하고 있다. 찬성여론 조작과 카드깡 행태에 대해서는 마치 아무 일 없다는 듯이 뭉개고 있다.

농림부를 비롯한 정부는 용산 주민들이 추운 겨울날에도 집회와 1인 시위·노숙농성을 하고 있는 것을 아는지 모르는지 신고서를 제출할 때마다 얼버무리는 답변으로 일관하고 있다. 그나마 현재 감사원이 마사회를 감사하고 있는 것이 일말의 희망이라면 희망이다.

용산 화상경마도박장은 학교 앞 215m에 지상 18층짜리 초대형 도박장이다. 애초에 학교·주거지 앞에 들어서면 안 되는 것이다. 부득이 경마도박을 허용해야 한다면 도심지에서 멀리 떨어져 있어야 하는 ‘격리·집중’의 원칙을 따라야 할 것이다.

미국의 라스베가스처럼 말이다. 사행산업을 축소해야 한다는 사감위의 지침에도 불구하고 마사회는 서울 한복판, 그중에서도 학교 앞 215m에 초대형 도박장을 지었다. 형사정책연구원이 도박중독자를 225만명으로 집계하고 도박 중독으로 인한 사회·경제적 총 비용을 약 78조원으로 추산한 바 있다.

이렇게 도박의 폐해가 엄청나기 때문에 경마도박 운영권을 독점 부여해서 점차 축소할 수 있도록 공기업 마사회에게 책임을 부여한 것이다. 그런데 마사회는 오로지 도박 매출 극대화만을 위해 모든 책임을 방기하고 오히려 도박 중독자 양산을 조장하고 있다.

도박장이 학교 앞 215m에 들어선다는 것을 마사회가 감히 상상조차 하지 말았어야 할 일이었지만 마사회는 이를 해버렸다. 그래서 용산 주민은 1009일째 도박장 반대 투쟁을 하고 있다. 도박장이 학교 앞 215m에 들어서지 못하도록 정부가 막았어야 할 일이었지만, 정부는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

그래서 용산 주민은 1009일째 도박장 반대 투쟁을 하고 있다. 도박장이 학교 앞 215m에 들어서지 못하도록 국회가 법률 개정으로 막았어야 할 일이었지만, 국회는 아무런 법안도 통과시키지 못했다. 그래서 용산 주민은 1009일째 도박장 반대 투쟁을 전개하고 있다는 것.

이들은 “노숙 농성장에서 지내는 명절이 이번이 마지막이기를 염원하며 3번째 설 차례를 이날 지냈다”고 밝혔다.

용산화상경마도박장추방대책위원회·참여연대민생희망본부·전국도박규제네크워크․화상도박장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

양병철 기자

<저작권자 © 시민사회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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