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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제2롯데월드 "이익 환원 담보하라"

기사승인 2009.12.31  12:3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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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민단체, 현지법인화 촉구…사회공헌활동도 주문

부산】부산경실련과 부산환경운동연합 등 부산지역 시민단체들이 롯데그룹의 부산 제2롯데월드 건립과 관련, 지역이익 수탈에만 급급하지 말고 이익 환원과 자연경관 보전 등에 힘써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부산경실련은 지난 17일 롯데백화점의 부산 네번째 점포인 광복점 개장과 관련한 성명서를 발표하고 지역 현지 법인화를 통해 향토기업으로 거듭날 것을 촉구했다.

부산경실련은 "롯데백화점은 1995년 12월 부산본점 개장 이후 부산의 대표적 백화점 브랜드로 자리 잡았으며 수도권 이외 지역에 4개의 점포를 가진 백화점이 없어 독과점화가 두드러지고 있다"고 강조하고 "롯데백화점 부산본점과 동래점의 연간 매출이 1조원에 달하지만 수입금 대부분이 역외유출돼 지역경제 발전에는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롯데그룹

부산지역 시민단체들이 롯데그룹의 부산 제2롯데월드 건립과 관련, 지역이익 수탈에만 급급하지 말고 이익 환원과 자연경관 보전 등에 힘써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성명은 또 "롯데가 부산지역을 진정 위한다면 수익을 빼내가기에 급급하기 보다는 현지법인화를 통해 지역은행과 거래하는 등 지역사회에 환원하는 노력을 경주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현재 부산의 롯데백화점 4개 점포와 롯데마트 4개 점포를 총괄하는 지역법인본부가 설립돼 있지 않아 인재 채용, 협력업체 육성, 지역상품 판로 확대 등 지역에서 독립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기능이 거의 없지만 현지법인이 생긴다면 지역업체 육성은 물론 근본적으로 내수를 활성화시켜 주민들과 상생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는 입장이다.

롯데가 공사중인 롯데타운과 관련해 시민 휴식공간으로 적극 제공해야 한다는 지적도 많다.

부산경실련은 "시민들은 향후 롯데타운이 완공되면 부산의 '랜드마크'가 될 것이란 기대가 크다"고 주장하고 "시민들이 여가를 즐길 수 있는 도심 속 휴게시설을 확충하는 등 공공공간 확대에 힘써야 할 것"이라고 충고했다.

부산경실련은 롯데가 지역에서 거대한 수익을 얻는 만큼 프로야구 롯데자이언츠 등에 엄청난 열정과 믿음을 보내는 지역민들을 위해 장기적인 안목에서 체계적인 사회공헌활동도 간과해서는 안 된다고 꼬집었다.

(주)광주신세계가 1995년 현지법인으로 출범해 장학사업, 사회봉사사업, 문화예술 지원사업, 지역상품 판로확대사업 등 4대 지역친화사업을 정해 65억원 가량의 사회공헌비용을 지출한 사실은 기업의 사회적 역할을 잘 보여준 예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부산경실련 관계자는 "일방적인 기업친화와 투자유치에만 열을 올리며 온갖 특혜와 눈감아주기를 거듭하는 부산시의 행태 또한 개선돼야 할 것"이라고 일침을 가했다.

부산환경운동연합도 최근 부산해양항만청의 롯데쇼핑(주)에 대한 공유수면매립목적 변경신청 반려처분에 대해 환영 성명을 내고 시민들의 공공자산인 해안경관 보전을 위해 적극 나서줄 것을 주문했다.

부산환경운동연합은 "2002년 관광사업 공공시설용지로 매립허가를 받아 놓고 주거시설을 도입하겠다는 것은 당초 매립목적에 어긋나기에 반려한다"는 해양청의 입장을 적극 지지하면서 "제2롯데월드 예정부지가 공공성을 잃지 않고 주변지역과 공생공존의 공간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리감독이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부산환경운동연합은 롯데측의 매립목적 변경신청은 국가계획 변경, 산업발전과 기타 주변 여건의 변화로 목적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전혀 해당되지 않는다고 못박았다.

부산환경운동연합 관계자는 "부산시가 컴팩트시티라는 미명하에 건설사만 배불리는 자기완결형 사업과 주상복합형 초고층건물에 대해 긍정적인 입장을 보이는 것은 해안경관 등 부산이 가진 고유의 관광자원을 훼손하는 무책임한 행정"이라고 비난했다.

[논평] 제2롯데월드 예정부지 공공성 되찾는 계기로 재탄생을 환영한다.

○ 오늘(27일) 국제신문, 부산일보 등 보도에 따르면 부산지방해양항만청은 롯데쇼핑(주)이 신청한 공유수면매립목적 변경 신청에 대해 반려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반려사유인 즉 2002년 관광사업, 공공시설용지로 매립허가를 받았으나 지금 시점에서 주거시설을 도입하겠다는 것은 당초 매립목적에 어긋나기에 반려했다는 것이다. 또한 롯데쇼핑의 주장인 제29조 ②,③항 (국가계획의 변경, 산업의 발전과 기타 주변 여건의 변화로 목적변경이 불가피한 경우)은 해당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 이에 부산환경운동연합과 부산시민단체는 부산지방해양항만청의 현명한 판단을 환영하며, 부산지방해양항만청은 제2롯데월드 예정부지가 공공성을 잃지 않고, 주변지역과 공생공존의 공간으로 재탄생 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리감독 해줄 것을 요구한다.

○ 또한 해안가를 둘러싸고 예정된 초고층(해운대관광리조트, 월드비즈니스센터 등)의 주거도입시설은 심각히 고려해야만 한다. 앞서 부산시는 컴팩트시티라는 미명하에 건설사들 배불리는 자기완결형 사업, 주상복합형 초고층건물에 대해 긍정적인 입장을 표명하고 있다. 그러나 해안경관 훼손 등 부산이 가진 고유의 관광자원을 훼손하면서 건설사의 입장을 두둔하는 부산시는 도대체 무슨 생각인지 알 수가 없다.

○ 부산지방해양항만청이 제2롯데월드 예정부지의 공공성을 높이기 위해 현명한 판을 내린 것처럼 부산시 또한 부산이 가진 해안경관의 자산을 보전하기 위한 노력에 현명한 판단을 내릴 것으로 기대한다.

또한 부산환경운동연합은 부산시민단체와 함께 부산시민의 공공자산인 해안경관을 보전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천명하는 바이다.

부산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김희욱, 구자상, 강신익, 정영숙, 전시진

사무처장 최수영


양병철 기자

양병철 @

<저작권자 © 시민사회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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