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민사회, 10.29 국제 돌봄의날 주간 돌입 기자회견
모두를 위한 돌봄권 보장
지난해 7월 24일, 유엔 총회는 성평등과 지속가능한 사회를 위한 이정표로 10월 29일을 ‘국제 돌봄 및 지원의 날(International Day of Care and Support)’로 선포했다. 결의안은 돌봄의 공공성 강화와 돌봄노동의 가치 인정, 돌봄노동자의 권리보장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으며, 매년 국제 돌봄과 지원의 날을 지킬 것을 촉구하고 있다.
▲ 28일 오전 10시 서울 세종문화회관 계단, 10.29 국제 돌봄의날 주간 돌입 기자회견 (사진=참여연대) |
한국은행 보고서로 촉발된 돌봄노동자 최저임금 차등적용 이슈, 공적돌봄기관인 서울시사회서비스원의 해산,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서울시의 ‘외국인 가사관리사 시범사업’ 등 돌봄과 관련된 이슈들이 많이 있다. 이처럼 우리 사회는 돌봄노동의 가치하락과 공공성 후퇴를 걱정해야 하는 상황이다.
위태로운 돌봄의 전망 속에서 국내의 여성, 장애, 청년, 노동 등 다양한 영역을 아우른 29개 노동·시민사회단체는 ‘10.29 국제 돌봄의날 조직위원회’를 조직하고 기자회견, 토론회, 영화상영회, 증언대회, 시민행진 등 다양한 사업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에 ‘10.29 국제 돌봄의날 주간 돌입’을 알리는 기자회견을 28일 서울 세종문화회관 계단 앞에서 개최했다. 이들은 다음과 같이 요구했다.
▲ (사진=참여연대) |
◆ 돌봄중심 사회로의 전환
민간중심의 돌봄체계에서 국가가 책임지는 공공중심의 돌봄체계로 전환하라.
모든 시민에 대한 전 생애 권리기반 돌봄체계 구축하라.
가구, 가족 중심이 아닌 개인 기반 돌봄·복지체계 마련하라.
남성생계부양자 모델 타파하고 ‘보편적 돌봄제공자 모델’로 재구성하라.
◆ 국가가 책임지는 돌봄 공공성 확보
돌봄 일자리를 좋은 일자리로 만들어 충분한 돌봄노동 인력을 확보하라.
국가와 지자체가 사회서비스시설을 직접 운영하여 공공성과 투명성을 보장하라.
ILO 189호(가사노동자를 위한 양질의 일자리) 협약 비준하라.
◆ 돌봄노동 가치 재평가 및 처우개선
저평가된 무급·유급 돌봄노동의 가치를 재평가하여 사회적 인식 개선하라.
돌봄노동자의 처우(임금 및 노동조건) 개선하라.
근로기준법 11조 중 가사사용인적용제외 조항 폐기, 가사노동자에게도 노동관계법 전면 적용하라.
이주 가사돌봄노동자들의 평등한 권리 보장하라.
◆ 돌봄권리 보장
모두의 돌봄권(돌봄 받을 권리와 돌봄 할 권리) 보장하고 돌봄기본법 제정하라.
돌봄시간 확보를 위해 노동시간 단축하고 노동환경 개선하라.
임신 유지와 중단, 출산, 양육의 전 과정에서 성평등한 권리 보장하라.
양병철 기자 bcyang2002@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