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여연대, 대통령실·관저 이전 불법 의혹 국민감사 결과 규탄 기자회견
대통령실·관저 이전 전반의 위법에 대해 사실상 책임 묻지 않아
대통령 관저 공사 업체 선정에 김건희 여사 관여 의혹만 증폭
감사원의 감사결과 발표는 참여연대와 시민 723인이 지난 2022년 10월 12일 감사원에 국민감사를 청구한지 701일, 그해 12월 14일에 감사원의 국민감사청구심사위원회가 일부 감사실시를 결정한지 638일 만이다.
▲ (사진=참여연대) |
감사원은 그동안 국민이 직접 청구한 국민감사에 대해 전례도 없이 감사기간을 일곱 차례나 연장했다.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이 당선 11일 만에 직접 발표하고 추진한 대통령실·대통령 관저 이전에 대해, 감사원이 국민과 언론이 제기해온 숱한 의혹의 진상을 제대로 밝히지도 못하고 있다. 이와 함께 합당한 조치를 요구하는 감사결과를 내놓지도 못했다.
이에 참여연대는 12일 감사원 앞에서 감사원의 <대통령실·대통령 관저 이전 불법 의혹> 국민감사결과 발표에 대한 입장을 밝히는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대통령 관저 공사 업체 선정과 계약과정을 둘러싼 김건희 여사의 관여 여부나 특혜 의혹 등 반드시 확인했어야 하는 사안들에 대해 제대로 감사하지 않은 결과 발표를 규탄했다. 감사결과 발표 이후 후속 대응 방향 등을 밝혔다.
[기자회견문]
감사원이 오늘 대통령실·대통령 관저 이전 불법 의혹에 관한 국민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참여연대와 시민 723인이 지난 2022년 10월 12일 감사원에 국민감사를 청구한지 701일, 감사원의 국민감사청구심사위원회가 일부 사항의 감사실시를 결정한 지 638일 만이다. 그러나 감사결과는 초라하기 짝이 없다. 다수의 위법사항을 확인하고도 대통령비서실과 행정안전부, 대통령경호처 등에 ‘주의 요구를 통보’하는 데 그쳤다.
의사결정과정에 대해서는 사실상 감사를 하지 않은 걸로 보인다. 대통령 관저 공사를 맡은 업체의 선정 배경과 과정에 관해서는 오히려 의혹만 증폭됐다.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주도해 무리하게 졸속으로 추진한 대통령실 · 대통령 관저 이전을 둘러싼 의혹에 대해, 감사원이 사실상 면죄부를 준 셈이다. 감사원은 지난 2년 동안 시간만 끌면서 진상 규명을 바라는 국민을 우롱했다.
대통령 관저 보수공사 업체 선정의 배경과 과정, 의혹 더 커졌다
감사원이 밝힌 감사결과에 따르면, 대통령 관저 보수공사 전반에 관한 의혹은 오히려 더 커졌다. 대통령 관저 이전 당시 언론보도를 통해 김건희 여사가 대표로 있던 코바나컨텐츠의 행사에 수차례 후원한 업체들이 수의계약으로 관저 공사를 수주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참여연대와 시민들은 관저 공사에 참여한 업체들의 선정 배경과 과정에 특혜가 있었다는 의혹을 밝혀달라고 요구했다. 즉 업체 선정에 김건희 여사가 관여했는지를 밝혀달라는 것이다.
그러나 감사원이 감사결과로 내놓은 업체 선정 경위는 “당시 인수위에서 ’22년 내부 관계자와 경호처 등으로부터 업체들을 추천받아 시공 실적, 시공 능력, 보안유지 가능성을 철저히 고려하여 선정하였다”는 것이다. 또한 관저는 보안시설로 국가계약법 제7조 제1항 등 법령상 수의계약 체결이 가능해 특정업체를 대상으로 한 수의계약 자체가 위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대체 어떤 의혹을 밝혀낸 것인가? ‘내부 추천’은 누구로부터 이루어진 것인지, 또한 시공 능력과 실적을 철저히 검토했는데도 언론 보도를 통해 알려진 영세업체가 선정된 배경은 무엇인지 전혀 알 수가 없다.
또한 이번 감사를 통해 예산 확보와 계약체결 전에 공사에 착수했고, 사후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계약상 공사기간과 및 업체별 과업범위와 실제 업체별 공사기간과 내용이 일치하지 않은 문제도 드러났다. 관저 실내공사와 증축에 참여한 업체들이 발주처인 대통령비서실의 승인도 받지 않고, 무자격 업체들에 하도급을 준 사실을 확인했으면서도 대통령비서실에 대한 감사원의 조치는 ‘주의 요구’에 그쳤다.
더욱이 최근 제기된 관저 불법증측을 통해 사우나실과 드레스룸을 설치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조사조차 하지 않았다. 관저 공사에서 드러난 문제와 관련해 유일하게 책임을 물은 것은 대통령비서실장에게 계약체결과 공사 전반의 관리 · 감독 실무를 총괄한 김오진 전 대통령실 관리비서관에 대한 인사자료를 인사혁신처에 통보토록 한 것이 전부다.
그야말로 봐주기 감사 아닌가? 이전 정부 관련 사안에 대한 감사에서 사소한 불법 의혹에도 수사를 의뢰한 것에 비하면 한없이 관대하다. 결국 감사원은 대통령 관저의 공사 업체 선정과 계약, 공사 과정의 총체적 위법행위에 대해, 개인 비위 혐의로 수사를 요청한 경호처 부장을 제외하고는 사실상 누구에게도 책임을 묻지 않는 것이다.
졸속·위법으로 점철된 대통령실·관저 이전, 사실상 책임 묻지 않았다
참여연대와 시민들은 대통령실·대통령 관저 이전 의사결정과 추진과정에서 직권남용 등 불법행위가 있었는지도 밝혀달라고 요구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취임하기도 전에 ‘광화문 집무실’ 공약을 파기하고 공론화 과정도 거치지 않은 채 전격적으로 용산 이전을 밀어붙였다. 국방부와 합동참모본부 등 국가안보와 관련된 기관들의 연쇄 이전을 피할 수 없어 안보 공백 우려와 재정 낭비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
그러나 감사원은 대통령실 이전 의사결정과정에 관해서는 사실상 감사를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감사원의 감사보고서는 국방부, 행정안전부, 기획재정부 등이 내놓은 소명을 그대로 옮긴 것에 불과하다. 애초에 감사원이 제대로 따져볼 의지가 있기는 했는지 의문이다.
사상 초유의 대통령집무실과 대통령 관저 이전을 사실상 단 두 달 만에 추진하면서 국방부 등의 연쇄 이전으로 막대한 재정이 들어갈 수밖에 없었다. 그런데도 “국유재산 총계에 영향이 없는 기관 간 관리권 이전”에 불과해 국유재산종합계획의 변경 절차 등을 거칠 필요가 없었고 선례도 없었다는 기재부의 설명은 납득하기 어렵다.
국유재산법 제26조를 들며 “중요성을 판단할 별도의 기준이 없어, 중요성 판단에 대한 기재부의 재량을 어느 정도 인정할 필요가 있다”는 감사원의 판단은 더욱 이해하기 어렵다. 이전의 의사결정을 기재부가 했는가? 대통령 권력 앞에서 작아지는 감사원이 한심하다.
감사원, 대통령 눈치 보느라 독립성 내팽개쳤다
의사결정과 연계될 수밖에 없는 이전 비용 추계와 편성 · 집행과 재정 낭비 의혹에 대해서는 국민감사청구심사위가 감사하지 않기로 기각하면서 이미 ‘반토막 감사’로 감사가 시작했다. 그런데 감사원은 그나마도 감사실시를 결정한 사안들조차 제대로 감사하지 않은 것이다.
대통령실과 관저의 방탄창호와 경호청사 등 공사와 관련해, 경호차 모 부장과 브로커 등의 비위행위를 밝혀내 지난해 10월 11일 대검찰청에 수사까지 요청하고도 감사원이 스스로 공개하지 않아 언론 보도를 통해서야 알려졌다. ‘주요 국가통계 작성 및 활용실태 감사’의 경우, 감사결과가 나오지 않았는데 이전 정부의 관련 인사들에 대해 공개적으로 수사를 요청한 사례와도 대비된다.
감사원은 국민감사 개시 이후 감사기간을 6차례 연장하고, 지난 5월 10일 감사위원회의의 보완 결정으로 추가 조사(7차)까지 진행한 감사결과라고 하기엔 너무나도 부실한 결과다. 대통령실 눈치를 보며 감사기간을 연장하며 시간을 끌다, 결국 봐주기 결과를 내놓은 것이다.
국민들이 갖고 있는 의혹은 하나도 해소되지 않고, 이미 언론을 통해 알려진 사실을 재확인해 준 것에 불과한 이번 감사결과는 행정부를 감시 견제해야 할 책무를 망각한 최악의 봐주기 감사로 기록될 것이다.
참여연대는 진상규명을 위한 활동을 멈추지 않을 것이다
참여연대는 시민과 함께 국민감사를 청구했다. 시민과 함께 감사원에 제대로 된 감사를 촉구했다. 오늘 이후에도 참여연대는 부당행위와 위법행위의 책임자들에 대한 책임을 묻기 위한 고발 등 후속 대응을 시민과 함께 이어갈 것이다. 국정감사 등 국회에서 관련 의혹이 규명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 대통령실과 관저 용산 이전의 의혹이 규명될 때까지 참여연대는 멈추지 않을 것이다.
(2024년 9월 12일)
참여연대
양병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