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안부안은 입법 취지와 달리 국민의 청구권 지나치게 제한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소장 최용문 변호사)는 9월 5일 행정안전부가 지난 7월 31일에 입법예고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정보공개법) 개정안 중 일부에 대해 반대 의견서를 제출했다.
▲ (사진=경실련) |
행정안전부가 입법예고한 정보공개법 일부 개정안은 부당하거나 과도한 청구에 대한 판단 기준 및 종결처리 근거 마련, 중복 청구 등 종결처리 사유 확대 등을 담고 있다. 참여연대는 의견서를 통해 부당하거나 과도한 청구에 대한 판단 기준 및 종결처리 근거 마련에 반대 의견을 제출했다.
참여연대는 부당하거나 사회통념상 과도한 요구를 행정청이 스스로 판단하게 되면, 국민들의 정보공개를 부당하게 제한할 소지가 크다며, 국민의 알권리 보장 등을 위해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적극적으로 공개해야 한다는 정보공개원칙(정보공개법 제3조)를 퇴색시킬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부당하거나 사회통념상 과도한 청구’의 판단 근거로 1)정보공개제도를 이용하여 부당한 이득을 얻으려 하는 것과 이득을 얻으려고 하는 것 2)공공기관의 정보공개 담당자를 괴롭힐 목적으로 규정한 것에 대해서도 행안부안에 ‘부당한 이득’, ‘괴롭힐 목적’이 무엇인지 명시적으로 나와 있지 않다.
참여연대는 “단순히 반복 청구하거나 관련성이 없는 청구에 대해 행정청이 편의에 따라 자의적으로 ‘부당한 이득’, ‘괴롭힐 목적’이라고 결론 내릴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또한 반복 청구에 대하여는 통지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한 것과 관련해서도 청구인이 행정청의 처분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하려 할 때, 행정청이 통지를 생략했으므로 불복의 대상으로 삼을 처분이 존재하지 않게 된다는 점에서 청구인의 재판 청구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참여연대는 정보공개법의 입법 취지는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와 국정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적극적인 공개를 원칙으로 하고 있다”며 “국민의 정보공개 청구권을 조금이라도 제한하려는 입법은 매우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양병철 기자 bcyang2002@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