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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 참사 책임자들 엄벌하라

기사승인 2024.09.04  20:1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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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김광호 서울경찰청장 등 10.29 이태원 참사 책임자들 엄벌하라

검찰, 김광호 전 서울청장 금고 5년형 등 법정최고형 구형
‘예측불가, 관례’ 등 말도 안되는 변명으로 책임 부정한
경찰책임자들에 엄중한 처벌 내려야

어제(9/2) 10.29 이태원 참사 관련 서울경찰청 책임자들에 대한 마지막 공판에서 검찰은 김광호 전 서울경찰청장에게 금고 5년형, 류미진 전 112상황관리관에게 금고 3년형, 정대경 전 112상황3팀장에게 금고 2년 6개월을 구형하였다. 159명의 희생자들을 생각하면 이조차도 부족하지만, 법정 최고형을 구형한 점은 분명 의미가 작지 않다. 공판 내내 자신들의 책임을 부정했던 서울경찰청 책임자들에 대해 재판부가 검찰 구형대로 엄중한 처벌을 내려야 한다.

서울경찰청 책임자들에 대한 검찰의 구형까지 1년 8개월이 걸렸다. 검찰은 경찰 특수본의 기소 의견에도 불구하고 김광호 전 서울경찰청장의 기소를 이유없이 미루다가 참사 발생 1년이 넘어서야 검찰 수사심의위원회 결정에 기대 마지못해 기소하였다. 1년 넘게 기소권을 행사하지 않아 유가족들의 분노를 샀던 검찰이 어제 김광호 전 서울청장에게 법정 최고형을 구형했다. 서울경찰청 책임자들의 죄책이 낱낱이 드러났으며, 고위공직자로서 서울경찰청장의 책임은 그 누구보다도 무겁다는 것을 의미한 것이다. 뒤늦은 감이 없지 않지만 당연한 결과다.

김광호 전 서울경찰청장은 재판내내 모순되는 진술을 반복하며 책임을 회피하고 다른 사람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행태를 보였다. 다른 서울경찰청 책임자들 역시 끝까지 무죄를 주장하는 것으로 일관했다. 그러나,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수는 없다. 참사 발생을 예견하였음에도 안일한 태도로 제대로 된 대책을 세우지 않고 현장에서 즉각대응하지 못한 서울경찰청 관련 책임자들의 무책임한 행태는 공판과정에서 명백하게 드러났다.

검찰은 김광호 전 서울경찰청장에게 금고 5년형을 구형하면서 최소한의 실질적인 사전 대비만 있었더라도 막을 수 있었으며 사전대책 미흡에 있어서 가장 큰 책임이 있다고 보았다. 인파 집중에 따른 사고를 사전에 예측해 대책을 마련하고 그에 따라 경찰 조직이 각자 필요한 역할을 수행하도록 조치할 책임은 서울경찰청장에게 부여된 것임에도 이를 방기하였다는 점을 지적한 것이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결과 발생을 인식하지 못했다’는 변명으로 일관해온 점을 고려했을 때 중엄한 처벌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류미진 전 112상황관리관에 대해서는 사건 당일 안전관리 및 위기 상황관리 업무를 맡아 관련 부서를 총괄하여 재난 상황에서의 신속한 대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했으나, 자리를 무단으로 이탈하였고 이는 긴급구조 및 구조지원의 부재·미흡의 원인이 되었다고 지적했다. 류미진은 공판 과정에서 ‘피곤해 자리를 이탈했는데 이는 관례이기 때문에 책임이 없다’는 말도 안되는 변명을 내세웠는데, 검찰은 해당 변명을 납득할 수 없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정대경 전 112상황3팀장의 경우에도 검찰은 112상황실의 핵심업무인 재난 상황에서 재난 발생을 신속하게 인식하고 전파하는 것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한 책임을 물었다. 특히 정대경이 여러 차례, 대부분의 112신고를 무시함으로써 상황 파악이 늦어지고 적절히 대처하지 못하게 되었다는 점을 재차 확인했다. 정대경이 긴급하고 절박한 피해자들의 신고에 법률과 매뉴얼대로 대응만 했더라면 참사를 막을 수 있었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112신고만으로 현장상황 파악할 수 없다’는 주장은 납득할 수 없다고 보았다.

이제 참사의 책임을 어떻게 물을 것인지에 대한 공은 법원에게 넘겨졌다. 참사 책임자들은 공판 내내 마음을 졸이고 눈물 짓는 유가족 앞에서 뻔뻔하게 ‘도의적 책임은 지지만 형사책임은 질 수 없다’는 취지로 발언했다. 누구도 진정으로 사과하지 않았으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의 엄중함을 깨닫는 시늉도 하지 않았다. 이들에게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야 할 경찰의 의무를 일깨우고 참사의 재발을 막기 위한 경찰 조직의 경각심을 위해 사법부가 해야 할 역할은 엄중한 처벌을 내리는 것뿐이다. 법원이 159명의 희생자를 낸 참사의 중대성과 유가족들의 비통함을 이해한다면, 검찰의 구형대로 처벌해줄 것이라고 믿는다.

유가족은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 박희영 용산구청장에 대한 선고와 서울경찰청 책임자들에 대한 선고를 앞두고 하루하루 피말리는 심정으로 법원의 결정을 기다리고 있다. 법원은 엄중한 처벌을 통해 유가족과 피해자들을 위로하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져야 할 국가의 가장 기본적이고 중대한 의무를 다시 한번 되새겨주기 바란다. 10.29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와 10.29 이태원 참사 시민대책회의는 김광호 서울경찰청장을 비롯한 이태원 참사 책임자들에게 엄중한 처벌이 이루어지는지 끝까지 지켜볼 것이다. 159명의 무고한 희생자들을 만든 이태원 참사에 정의구현이 반드시 이루어지기를 바란다.

(2024년 9월 3일)

참여연대

<저작권자 © 시민사회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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