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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벌 총수일가의 ‘꼼수’라는 것이 드러난 RSU

기사승인 2024.09.04  20:1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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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벌기업 총수일가 대부분이 사실상 조건 없이 주식 부여받아

한국의 재벌 시스템에서 RSU는 총수일가의 편법으로 이용될 뿐

상법 개정 통해 RSU에 대한 명시적인 법적 근거와 규제 필요해

지난 9월 1일, 공정거래위원회가 공시대상기업집단 주식소유현황 분석 자료를 공개했다.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회사들에서 총수일가에게 지급된 RSU(양도제한조건부주식) 중 지급 조건이 명확히 설정된 경우는 22건 중 단 1건에 불과했다. 다른 경우들은 아예 조건 없이 지급하거나, ‘가득기간 중 과거 성과에 대한 고의의 중대한 손실 또는 책임 미발생’, ‘2년 이상 재직’, ‘지급 시점 재직’ 등 사실상 성과 조건이 없는 것과 마찬가지였다.

총수일가가 아무 조건 없이 회사 주식을 받아가고 있는 행태들은 스톡옵션 규제를 회피하는 편법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는 이러한 논란을 잠재우기 위해서라도 총수일가가 주식을 증식하기 위한 ‘꼼수’로 확인된 RSU에 관한 명시적인 근거규정을 마련하는 상법 개정을 촉구한다.

RSU는 ‘성과’에 따라 상여금처럼 부여되는 주식으로, 본래는 인재를 회사에 붙잡아두기 위해 이용되는 보상 제도로서 일정 기간 판매나 양도가 불가능한 것이 특징이며, 관련 법적 근거 규정이나 규제가 없어 스톡옵션과 달리 총수일가에게도 지급이 가능하다. 한화그룹의 경영권을 승계받을 것으로 보이는 김동관 한화솔루션 부회장이 최근 4년간 그룹 지주사격인 ㈜한화로부터 이 RSU를 약 53만2천주 부여받은 사실에 대하여, 한화측은 “근로에 대한 정당한 대가”이며 “경영권 승계를 할 것이었으면 현금 상여를 주는 것이 유리하다”고 해명했다.

재계에서도 RSU는 인재와 경영진 성과를 위한 유인책이라며 규제해선 안 된다는 주장을 내고 있다. 그러나 애초에 양도 제한이 걸려 있든 아니든 회사 주식을 매각할 일 없을 총수일가가 사실상 아무 성과 조건 없이 회사 주식을 받아가는 것이 규제를 회피하는 편법이 아니면 무엇이겠는가.

이에 대해 많은 전문가들의 지적이 이어져, 지난 21대 국회에서도 RSU에 대한 명시적인 근거규정을 두는 상법 개정안이 발의되었으나 법 개정이 무산되었다. 이번 국회에서도 현재 같은 취지와 내용의 개정안이 발의된 상태이다. 재벌 시스템이 존재하는 한국에서 RSU를 현행 그대로 내버려두는 것은 총수일가에게 무상으로 주식을 지급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 이번 국회에서는 반드시 법 개정을 통해 재벌 총수일가가 편법적으로 회사 주식을 받아갈 수 없도록 구체적인 기준과 성과지표 등을 구체화하는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

(2024년 9월 4일)

참여연대

<저작권자 © 시민사회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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