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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갈라치고 노후소득 절벽 내모는 정부 연금개악안 철회하라

기사승인 2024.09.04  20:1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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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안, 국민연금 근간인 ‘세대 간 연대’·‘세대 내 재분배’ 훼손

자동조정장치 도입·세대별 차등 보험료율 인상 철회해야

국민이 선택한 소득대체율 50%에서 연금개혁 시작해야

정부는 오늘(9/4) 「연금개혁 추진 계획」(이하 ‘정부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보험료율 인상 및 명목소득대체율 조정, 자동조정장치 도입 검토, 세대별 차등 보험료율 인상 등을 개혁안으로 내놓고 국회가 조속히 연금특위 등 논의구조를 마련해 개혁을 마무리할 것을 촉구했다. 그러나 이번 정부 연금개혁안은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공론화위원회(이하 ‘공론화위’)에서 확인된 국민의 의견을 철저히 외면하고, 국민의 노후소득 보장이 아닌 국민연금의 재정만을 고려한 연금개악안에 불과하다.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는 국민의 노후불안과 사회적 갈등·분열을 조장하는 정부 연금개혁안의 철회를 촉구하며, 정부가 강조하는 ‘상생의 연금개혁안’이 되기 위한 전제 조건은 소득대체율 50%임을 다시 한번 강조한다.

이번 정부 연금개혁안의 가장 큰 문제는 국민의 결정을 외면했다는 것이다. 공론화위에 참가한 국민은 노후소득 강화를 위해 보험료율 13%를 인상하되 소득대체율 역시 50%로 인상하는 ‘더 내고 더 받는’ 연금개혁을 택한 바 있다. 그러나 정부는 “공론화 등에서 나타난 국민 의견을 세밀하게 검토했다”면서도 공론화위에서 논의조차 되지 않은 소득대체율 42%를 개혁안이라며 제시했다. 더욱이 자동조정장치라는 연금삭감장치 도입까지 제안하여 사실상의 국민연금 축소안을 내놓았다. 이는 연금개혁에 대한 학습과 숙의를 통해 도출된 결론과는 동떨어진 것으로, 정부의 관심이 국민의 노후소득 보장이 아니라 오로지 국민연금의 재정 안정에만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또한 국민연금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저소득층 지원보다는 국민연금보다 훨씬 역진적인 퇴직연금과 개인연금에는 세제 혜택 등을 늘리는 안을 다수 포함한 것도 연금개혁에 대한 진정성을 의심케 한다. 

정부가 국민연금의 제도 근간인 ‘세대 간 연대’나 ‘세대 내 재분배’를 심각하게 훼손한 것도 문제다. 정부는 인구구조 변화와 경제 상황 등과 연동해 연금액 또는 수급 연령 등을 조정하는 장치인 자동조정장치의 도입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세대 간 형평성 제고를 위해 20대부터 50대까지 출생연도에 따라 보험료율 인상 속도에 차등을 두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그러나 이러한 방안들은 사회 갈등을 부추기고, 연금액을 낮추어 국민의 존엄한 노후를 위협할 것이 분명하다. 정부는 OECD 38개국 중 24개국이 자동조정장치를 운영중이라고 밝혔으나 이들 국가는 핀란드(24.9%), 스웨덴(18.5%), 독일(18.6%) 등 보험료가 상당 정도로 높은 수준이거나 공적연금에 대한 국고지원이 상당 정도 규모에 도달한 경우로 우리나라는 해당 사항이 없다. 특히 자동조정장치 도입시 연금삭감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추계가 나오는 상황에서 이를 추진하는 것은 국민연금에 대한 신뢰와 지속가능성을 오히려 위협할 것이다. 

청년의 부담을 완화하고 세대 간 보험료 부담의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해 보험료율 인상 속도를 연령에 따라 차등화하겠다는 안 역시 사회갈등을 부추기고 세대 간 갈라치기를 통해 분열만을 조장할 것이다. 세계 어느 나라도 보험료율 인상 속도를 세대별로 차등화하여 적용하는 곳은 없다. 이는 정부가 청년과 영세자영업자, 플랫폼·특수고용 노동자 등에 대한 보험료 국고 지원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를 세대 간 갈등과 분열로 전이시켜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려는 것에 불과하다. 또한, 고용과 노후 불안정에 시달리는 중·장년 세대를 노후소득 절벽으로 내모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세대 간 형평성을 제고하고자 한다면 시민공론화 결과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줄어든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을 회복하고 국민연금기금의 사회투자에 나설 필요가 있다. 

그동안 구조개혁이 우선이라며 연금개혁을 미루던 정부는 공론화를 통해 확인된 보장성 강화라는 국민의 뜻을 외면하고, 뜬금없이 자동조정장치 도입과 세대별 차등보험료 인상을 들고 나와 국민의 뜻에 따른 연금개혁을 어렵게 만들고 있다. 또한 OECD 최고 수준의 우리나라 노인빈곤 문제와 심화하는 불평등 문제의 해결도 지연시키고 있다. 지금 필요한 것은 국민연금이 제도의 목적에 맞게 국민의 생활 안정과 복지 증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진정한 개혁을 이루는 것이다. 참여연대는 22대 국회가 정부의 개악안에 휘둘리지 말고, 공론화위에서 드러난 국민의 뜻대로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50% 인상, 지급보장 명문화, 특고노동자에 대한 사용자 보험료 책임 부과, 사각지대 축소를 위한 국고 투입 등의 연금개혁을 추진할 것을 촉구한다.

(2024년 9월 4일)

참여연대

<저작권자 © 시민사회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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