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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감찰규정 정보공개소송 1심·항소심도 승소

기사승인 2024.08.21  16:1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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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대통령실 감찰반 운영규정·업무지침 공개하라”

대통령실 직원명단·운영규정 두 정보공개소송 모두 1심 승소

참여연대(소송대리인 최용문 변호사, 행정감시센터 소장)가 지난해 5월 3일 대통령실을 상대로 제기한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실 산하 공직자 감찰 조사팀의 운영규정」 등에 관한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소송에서 20일 항소심 재판부인 서울고등법원 행정1-3부(이승한 재판장, 심준보, 김종호 판사)도 1심과 같이 참여연대의 손을 들어줬다.

▲ 지난해 서울행정법원에 대통령실 감찰반 운영규정 등에 대한 정보공개거부취소소송을 제기할 당시 이재근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왼쪽)과 소송대리인인 최용문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 소장의 모습 (사진=참여연대)

1심과 마찬기지로,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실 산하 공직자 감찰 조사팀의 운영규정」과 「디지털 자료의 수집·분석 및 관리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모두 공개하라고 판결한 것이다.

항소심 재판부는 참여연대가 청구한 해당 규정과 지침이 “국가안전보장·국방·통일·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거나, 감시·감독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정보”가 아니라며, 정보공개법의 비공개 사유(제9조 제1항 제2호, 제5호)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1심의 판단을 그대로 받아들였다.

즉 “감찰업무의 밀행성을 저해할 정도의 구체적 업무처리절차나 감찰업무에 관한 특정인이나 특정사건과 직접 결부될 수 있는 내용을 담고 있지 않다”는 것이다.

앞서 1심 재판부인 서울행정법원 형사3부(최수진 재판장, 신일성, 김찬미 판사)는 해당 규정과 지침의 주요 내용이 ‘공개될 경우 대통령실 감찰반 소속 공무원에 대한 국민의 감시와 통제가 가능해지고 감찰반 감찰업무에 대한 국민의 신뢰와 조사절차의 투명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수 있는 점’ 등을 들며, “국민의 알 권리 보장과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 및 국정운영 투명성 확보 등의 이익이 더 크다”고 판단한 바 있다. 항소심 재판부도 1심의 이같은 판단을 그대로 인용했다.

대통령실은 1심 때, 참여연대가 청구한 해당 규정과 지침이 “이후 대통령기록물법(제17조 제1항 제5호)에 따른 대통령지정기록물로 지정될 수 있어, 정보공개법의 비밀이나 비공개 정보(제9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할 수 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향후 대통령지정기록물로 지정될 예정이라는 사유만으로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대통령실의 항변을 전혀 받아들이지 않았다.  

참여연대는 2023년 1월 31일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실이 방통위를 감찰하는 법적 근거가 무엇인지 확인하기 위해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지난해 1월 문재인 정부 때 임명된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의 사퇴를 압박하기 위해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실이 방통위에 대해 이례적으로 직접 감찰에 나선 것 아니냐는 논란이 일었기 때문이다.

당시 대통령실은 지난해 2월 7일 해당 규정과 지침의 공개를 거부했다. 이에 참여연대는 2023년 5월 3일 대통령실을 상대로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소송을 제기해, 올해 4월 5일에 선고된 서울행정법원의 1심 판결에서 대통령실 감찰팀의 운영규정과 디지털 자료 관련업무처리지침을 공개하라는 내용으로 승소한 바 있다. 

한편 참여연대는 대통령실을 상대로 한 다른 2건의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소송에서도 모두 1심에서 승소했다. 지난 2022년 10월에 제기한 대통령실 직원명단 공개소송의 1심에서 참여연대의 주장이 대부분 인용되면서 2023년 8월 17일 승소했으며, 지난 2023년 6월에 제기한 대통령실 운영규정 공개소송의 1심에서도 올해 3월 15일 승소했다. 이 두 소송도 대통령실이 항소해 서울고등법원에서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양병철 기자 bcyang2002@hanmail.net

<저작권자 © 시민사회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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