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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청탁금지법상 식사비 제공 한도액 인상 반대"

기사승인 2024.08.12  17:2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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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익위, 음식물 가액 상향 반대 의견 밝힌 조사대상 축소 의문

▲ (사진 : pixabay)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가 지난 9일 공직자 등에 제공할 수 있는 음식물 한도액을 종전 3만원에서 5만원으로 높이는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반대 의견서를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권익위)에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권익위가 7월 22일에 개최한 전원위원회 회의에서 의결해 7월 29일에 입법예고한 이 시행령 개정안은, '사교 · 의례 등 목적으로 제공되는 음식물 · 경조사비 등의 가액 범위 등'을 정한 청탁금지법 시행령 제17조 제1항에서 [별표 1]의 수수 허용 음식물 가액을 종전 3만원에서 5만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참여연대 "권익위와 정치권이 입법 취지와 제도의 안정성까지 흔들고 있다"

참여연대는 의견서에서 "직무관련자 사이에 주고 받는 선물 등을 뇌물에 준하는 금품으로 보고 수수를 금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 청탁금지법의 입법 배경과 취지가 분명함에도, 제도의 안착을 위해 사교 · 의례 등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일부 금품에 대해 예외적으로 수수를 허용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참여연대는 권익위와 정치권이 "구체적 근거도 없이 끊임없이 명절 선물, 음식물 등의 수수 허용 가액을 상향하는 방식으로 입법 취지와 함께 제도의 안정성까지 흔들고 있다"고 비판했다.

참여연대는 권익위가 수수 허용 식사(음식물) 금액 한도액 상향으로 정해진 결론을 도출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설문조사 대상자를 축소한 것 아니냐는 의문도 제기했다.

권익위, 음식물 가액 상향 반대 의견 밝힌 조사대상 축소 의문

권익위가 지난 7월 22일 열린 전원위원회 회의에서 수수 허용 음식물 가액을 5만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의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령안을 의결하면서 그 근거 중 하나로 삼은 2024년 상반기 설문조사의 조사대상이 2,065명에 불과해, 3,430명을 대상으로 한 2023년 조사때보다 대폭 줄어들었기 때문이다.

2024년 설문조사에서는 2023년 조사에서 수수 허용 음식물 가액의 상향에 반대한 응답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았던 일반국민과 공무원의 조사대상 수를 각각 50%씩 줄이고 전문가와 기업인 조사대상 비중을 높였다.

그럼에도 권익위의 과거 관련 설문조사 결과와 마찬가지로 "2024년 조사에서도 일반국민의 52.4%, 공무원의 50.2%가 가액 상향에 반대 의견을 밝혔다"면서 "일반국민과 공직사회에는 실효성도 확인되지 않은 '경제 활성화' 논리보다 공직윤리 확립과 부패방지가 더 중요하다는 인식과 행태가 점차 자리 잡아가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평가했다.

참여연대는 수수를 허용한 음식물 제공 금액 한도액 상향뿐 아니라, 권익위가 검토 중인 농축수산물 등 선물 가액의 상시적 30만 원 상향하는 안에도 반대하며 이후 관련 논의와 절차 모두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IMF의 '부패비용과 감소전략' 보고서(2016)와 권익위 용역 보고서인 '부패와 경제성장의 상관관계 연구'(2017) 등 '부패가 줄어들고 부패인식지수(CPI)가 높아지면 일자리 창출 등 경제성장 효과가 커진다'는 자료들을 근거로 제시하며 "부패 우려가 있는 식사 접대나 선물 제공 등을 조장해서라도 경제를 활성화해야 한다는 논리는 타당하지도 않고 애초부터 설득력이 없다"고 비판했다.

참여연대는 "반부패 법제들의 실효성을 더 높여야 하며, 입법 취지와 목적에 반하는 퇴행이 반복되어서는 안 된다"며 “권익위가 청탁금지법 등 반부패 법제를 퇴행시키는 정책 판단과 결정을 내놓는 것 자체로 부패방지 주무기관으로서 존재 이유를 스스로 부정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영일 기자 ngo201@hanmail.net

<저작권자 © 시민사회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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