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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양심적인 공직자를 죽음으로 내몰았나

기사승인 2024.08.12  17:2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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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공직자의 안타까운 죽음, 진상 밝혀져야

국민권익위원회 부패방지국장 직무대리를 맡아 온 공직자가 운명을 달리했다. 부패방지분야의 전문가이자 실무자인 공직자로서 자부심과 사명감으로 최선을 다했을 고인의 고통이 얼마나 깊었을지 차마 가늠하기 어렵다. 무거운 마음으로 고인의 명복을 빌며, 유족에도 깊은 위로의 말씀을 전한다.

권익위의 부패방지 사건 조사와 처리의 실무 책임자였던 고인은 김건희 여사 명품 수수 사건 종결과 관련해 양심에 반하는 결정을 막지 못한것에 대해 심적 고통과 자책감을 호소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누가, 그리고 무엇이 한 양심적인 공직자를 죽음으로 내몰았는지 밝혀져야 한다. 명품 수수 사건의 처리과정에서 상급자들의 부당한 압력이나 지시가 없었는지 철저한 진상규명이 필요하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고인은 김건희 여사 명품 수수 사건이 수사기관에 이첩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지만 권익위 수뇌부에서 김건희 명품백 사건을 종결처리를 밀어붙였다고 한다. 또한 사건을 최종 판단하는 권익위원 가운데 사건 당사자와 이해 관계에 있는 위원들은 이해충돌방지법에 따라 스스로 회피했어야 한다며 절차상 이의를 제기했지만 이 또한 받아들어지지 않았다고 한다.

실제 사건 종결처리를 주도했던 유철환 권익위원장은 대통령과 서울대 법학과 동기이고, 정승윤 권익위 부위원장은 윤 대통령이 후보 때 선거대책본부에 참여하고 인수위에서 전문위원도 맡은 바 있다. 법률과 양심에 따른 실무자의 의견을 누가 묵살했나.

한 공직자의 억울한 죽음의 책임은 명품백 사건 종결처리를 무리하게 밀어붙인 권익위 수뇌부에 있다. 그런 만큼 유철환 권익위원장과 정승윤 부위원장은 고인에게 사과하고, 이번 사태에 대한 책임을 지고 사퇴해야 한다.

또한 무엇이 20년간 자신의 업무에 자긍심을 갖고 권익위를 지켜왔던 한 공직자를 죽음으로 내몰았는지 이 사건 처리과정 전반에 대해 철저한 진상규명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 억울한 죽음에 대한 진상규명 요구를 ‘정쟁’으로 치부해서는 안 된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권익위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 개선도 함께 논의되어야 할 것이다.

(2024년 8월 12일)

참여연대

<저작권자 © 시민사회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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