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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의 감사권 남용, 어떻게 막을 것인가

기사승인 2024.06.26  18:3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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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여연대·민주당 감사원 정치감사 진상규명TF 공동 주최 토론회

6개 사례 검토 및 감사권 남용 방지 방안 제안

참여연대와 민주당 감사원 정치감사 진상규명TF는 25일 국회의원회관 제5간담회의실에서 <감사원의 감사권 남용, 어떻게 막을 것인가> 토론회를 개최했다. 윤석열 정부 감사원은 지난 2년간 노골적인 ‘정치⋅표적감사’로 감사권 남용과 독립성 논란을 야기하고 있다.

이번 토론회는 정치⋅표적감사 사례에서 드러난 논란과 문제점을 살펴보고 감사권 남용을 견제하기 위한 감사원법 개정을 모색하고자 마련됐다.

▲ (사진=참여연대)

첫 번째 발제를 맡은 이은미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 팀장은 정치·표적 감사로 대표되는 5개의 감사사례와 짜맞추기 감사로 비판받은 1개 감사사례에서 드러난 논란과 문제점을 소개했다.

5개의 정치·표적 감사 사례는 ▲서해 공무원 피살사건 관련 점검, ▲방송통신위원회 정기감사(한상혁 전 방송통신위원장 감사), ▲한국방송공사의 위법·부당 행위 관련 국민감사(KBS 감사), ▲방송문화진흥회의 MBC 방만 경영에 대한 관리⋅감독 해태 관련 국민감사(MBC⋅방문진 감사), ▲공직자 복무관리실태 점검(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 감사)를, 1개의 짜맞추기 감사사례로는 ▲월성 원전 1호기 조기폐쇄 결정의 타당성 점검 감사를 제시했다.

이은미 팀장은 발제를 통해 ▲감사원법 제12조는 감사원의 감사정책 및 주요 감사계획에 관한 사항은 감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착수 예정 감사를 상시 공직감찰로 규정해(서해 공무원 피살사건,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 감사) 감사위원회 의결을 거치지 않은 문제, ▲감사위원회 의결을 거치지 않아도 되는 수사 요청, 수사 참고자료 송부 등을 활용해 내부의 다른 의견을 회피하고, 감사 중간 결과를 외부에 알리는 문제를 지적했다.

또한 ▲인권침해와 감사권 남용 소지가 많은 디지털포렌식을 외부 통제 없이 내부 훈령으로 규정하고 자체적으로 개정하는 문제, ▲검찰과 달리 법원의 영장 발부 없이, 포렌식을 진행하고 포렌식을 통해 확보한 자료를 수사 참고자료 명목으로 검찰에 송부하는 문제, ▲국민감사 실시를 결정하는 국민감사청구심사위원회를 사무처 직원 3인과 감사원장이 임명하는 외부위원 4명 등 총 7명으로 구성, 사실상 감사원장과 사무총장의 통제 아래 표적감사가 가능한 문제 등도 제기했다.

두 번째 발제를 맡은 최용문 행정감시센터 소장(변호사)은 감사원의 감사권 남용의 원인으로 ▲행정부를 감사하는 조직임에도 대통령에 소속된 점, ▲감사원의 직무범위가 과도하게 넓은 점, ▲합의제 기관이면서도 감사원장 우위적 합의제로 규정하고 있는 점, ▲감사권 남용에 대한 방어장치가 없는 문제 등을 들었다. 

최용문 소장은 감사권 남용을 견제하기 위한 감사원법 개정 방안으로 ▲감사원법에 정부의 중요 정책결정 및 정책 목적의 당부에 대한 감사 금지를 명확히 규정하고, ▲감사원이 직무감찰에 착수할 경우 그 결과를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자료제출 강제와 관련해서는 감사원이 검사를 통해 법원에 제출명령을 신청하여 법원이 허가하든, 감사원이 직접 법원에 제출명령을 신청하여 법원이 허가하는 방식으로 개정, ▲디지털포렌식도 수사기관의 압수수색으로 인한 디지털포렌식 절차에 준하는 수준으로 법을 마련, ▲감사위원회 의결을 위해 최소출석인원을 규정하는 방안 등을 제시했다.

이와 함께 장기적으로 헌법을 개정해 감사원의 기능 중 직무감찰 기능은 각 부처⋅기관으로 이관하고 회계검사 기능은 국회 소속으로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날 토론회는 이재근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의 사회로 진행되었으며, 박주민 국회의원(민주당), 김영희 변호사, 윤태범 교수(한국방송통신대학교 행정학과), 이재영 입법조사관(국회 입법조사처)이 토론자로 참여해 다양한 의견을 개진했다. 특히 참여연대는 이날 토론회에서 나온 의견을 반영해 향후 감사권 남용을 견제하기 위한 감사원법 개정안을 입법청원할 예정이다.

양병철 기자 bcyang2002@hanmail.net

<저작권자 © 시민사회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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