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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덕운동장 재개발 반대한다

기사승인 2024.06.11  14:5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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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 의견 무시하고 초고층 아파트로 채우는 구덕운동장 재개발 반대한다

구덕운동장은 일제의 유산이긴 하지만 부산시민이 오랫동안 이용해 온 체육시설이며 2019년 부터는 체육경기를 관람하는 시설이 아니라 시민이 직접 이용하는 체육시설로 자리매김하였다.

1928년 9월 부산 공설운동장으로 출발해 1982년 6월 구덕운동장으로 이름이 바뀌었다.

1940년 11월 동래고보와 부산상고 학생들의 민족의거인 ‘노다이 사건’이 있었던 역사적인 장소이기도 하다. 1971년 구덕체육관 건립 1973년 구덕 야구장 준공, 1986년 아시안게임, 1988년 서울 올림픽 때는 축구 예선 경기장으로 사용되기도 했다. 프로야구 롯데자이언츠도 1982년부터 1985년까지 구덕야구장을 홈구장으로 사용했고 1984년에는 여기에서 첫 우승 트로피를 들어 올리기도 했다. 2002 부산아시안게임에서는 유도, 태권도, 축구 경기가 열렸고 부산교통공사와 부산 아이파크가 홈경기장으로 쓰던 역사적인 시설이다.

2015년 구덕운동장 철거, 전용 축구장으로 사용하는 것이 결정되었으나 민간사업자의 지원이 없어 주경기장은 두고 야구장 실내 체육관을 철거한 후 시민 체육 공간으로 확정되었다.

2017년 9월 기존 부지의 야구장과 체육관을 철거하고 사업비 110억여 원을(국비 31억5000만 원, 시비 78억 5,000만 원) 투입해 착공했으며 2018년 준공을 몇일 앞두고 공사가 중지되기도 했으나 테니스장을 줄이고 시민 휴게 공간 늘려 2019년 3월부터 시범 운영하기 시작했다.

(3만5,643㎡ 부지에 풋살장 2면, 테니스장 3면, 다목적구장 5면, 게이트볼장 2면, 농구장 1면, 주차장 200면, 주민 쉼터 등) 개장 당시 시 관계자는 “구덕운동장이 시민 품으로 돌아간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며 지역 생활체육 활성화와 시민 건강 증진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라는 인터뷰를 남기기도 했다.

긴 역사와 우여곡절 끝에 다양한 역사적 기록을 남기지 못한 아쉬움은 있지만, 지역 주민의 품으로 돌아온 구덕 운동장의 재개발은 결론부터 말하면 반 시민, 반 주민, 일방적인 시정의 대표적인 사례이다.

1. 일방을 넘어 막무가내 사업 추진

전용 축구경기장이라는 대의명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주민이 휴식하고 건강을 챙길 수 있는 체육공원을 더 원하고 지금 매우 만족한다면 전용 축구경기장을 포기하든지 아니면 주민이 납득할 때까지 설명하고 설득하고 공감을 끌어내어야 하지만 독단적이고 일방적인 정권이나 할 수 있는 막무가내로 주민을 무시한 채 국토부에 공모사업을 신청했다.

2. 법에 정한 절차 위반한 사업 추진

이처럼 사업을 강행하면서 주민의 의견 수렴은 말할 필요도 없고 그 외에 지켜야 할 절차와 과정을 제대로 지키지 않았다는 의혹까지 받고 있다.

부산시는 2021년부터 전용 축구경기장 추진을 위해 각종 활동을 한 것으로 밝히고 있지만, 시의회도 의견 청취는 하지 않은 채 6월 7일 국토부에 공모를 신청했고 다음 주인 6월 10일에서야 시의회 의견 청취안을 올린 것이다.

이에 대해 국토부는 공모 신청 전 전문가 의견 수렴, 지방의회의 의견 청취가 있어야 하는 것이라고 견해를 밝혔지만, 부산시는 언론 인터뷰에서는 의원 개별적으로 설명해 드려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하였고 6월 10일 제321회 정례회 건설교통위원회에서 문화관광국장도 공모 신청 때에는 시의회 의견을 듣지 않아도 괜찮다는 취지의 발언을 하였다. 

그러나 2023년 12월 구덕운동장이 도시재생 혁신지구 후보지로 지정되어 부산시가 전략계획수립권자가 된 것이므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15조 1항 전략계획수립권자는 도시재생전략계획 수립 시 주민과 관계전문가 의견을 수렴하고 해당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는 조항을 어긴 것이다. 또한 도시재생사업을 위한 업무협약 동의안도 건설교통위원회에서 논의하지 않은 것이 6월 10일 건설교통위원회 상임위원회에서 드러났다. 구덕운동장 재개발 사업이 얼마나 급한 사업이길래 또는 부산 시민의 민생에 어떠한 도움이 되길래 주민의 의견을 무시하고 시의회는 패싱한 채 이렇게 졸속으로 추진하는지 의문이다.

3. 110억 원 예산 낭비에다 다시 시비 985억 원 낭비하는 사업 추진

불과 5년 전 110억 원이나 부담해 주민 편의시설을 건립했는데 다시 이 시설을 없애고 아파트를 짓는다는 것인데 부산시가 부산시민의 세금 110억 원을 주민이 반대하는 사업을 위해 낭비하는 꼴이다. 부산시의 정책을 5년 만에 손바닥 뒤집듯이 폐기하고 시장의 입맛대로 정책을 추진한다면 그것은 공적인 행정이라고 할 수 없을 것이다. 게다가 많은 서구 주민들이 이용하는 부지를 팔아서 축구장을 짓겠다는 발상은 공적인 업무를 수행하는 공인인 시장의 발상인지 이익을 추구하는 기업인의 발상인지 알 수가 없다.

4. 엉터리 사업내용으로 사업 추진

부산시가 구덕운동장 재개발 사업의 사업내용으로 노후 침체된 구덕 종합운동장을 원도심의 새로운 도시재생 거점조성이라 밝히고 있는데 노후시설이라 위험한데도 2022년과 2023년의 공공 체육시설 개보수 예산을 불용처리한 이유에 대해서도 시의회 건설교통위 서지연 의원의 지적에 대해 부산시는 답변하지 못했다. 노후시설이라 재개발이 시급하다는 부산시의 주장이 근거가 없다는 것이고 서구 주민들이 많이 이용하고 있는 시설을 침체하였다고 하는 것도 잘못된 것이다.

5. 기대 효과는 이미 거짓이고 아파트 개발 사업자 밀어주는 사업 추진

부산시가 구덕운동장 재개발 사업의 효과를 청년 일자리 창출 및 삶의 질 향상, 지역 경제 활성화로 기대하고 있는데 이런 거짓말에 부산시민 누가 속을지 의문이다. 아파트를 지어서 청년 일자리가 창출되고 지역 경제가 활성화가 된다면 부산의 소멸 위기가 아니라 수도권을 능가하는 발전된 도시가 되어도 벌써 되었을 것이다. 그리고 지금의 체육시설로 주민의 삶의 질이 향상되고 있는데 이를 허물고 주민이 반대하는 아파트를 지어 어떻게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할 수 있는지 부산시는 답하길 바란다. 

부산시장이 그토록 강조하는 15분 도시를 통한 삶의 질 향상이 이런 인근의 공공장소를 통해서 가능한 것이 아닌가? 15분 도시에 부합하는 장소는 매각하고 초고층의 아파트를 짓는 것이 부산시장이 강조해서 추진하고 있는 15분 도시의 정체성인지 궁금하다.

지금도 부산은 아파트가 차고 넘쳐 미분양 사태가 속출하고 있고 주택 공급율도 낮지 않다. 토건 업자와 유착관계가 있지 않고서는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아파트 그것도 초고층의 아파트만 들어서게 하니 부산지역의 발전은 어림도 없는 것이다.

부산시장은 구덕운동장 재개발 사업 추진 과정 중 법 절차와 과정을 지키지 않고 무리하게 사업을 추진한 관계 공무원에 대해 엄격하게 책임을 묻고 지역 경제에 도움이 되지 않는 아파트가 아니라 지역 주민이 원하는 방식으로 보존할 것을 촉구한다. 15분 안에 공공의 체육시설을 이용하고 즐길 수 있는 그것이 바로 15분 도시의 진정한 방향이다.

(2024년 6월 10일)

부산참여연대

<저작권자 © 시민사회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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