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는 국정조사와 특검 통해 진상 규명해야
대통령실 명의 유선 전화번호로 사건 관계자들과 통화한 사실이 확인되면서 해병대 채 상병 사망사건 수사 외압의 실체가 더디지만 서서히 드러나고 있다. 대통령실이 침묵을 지킨다고 해서 수사 외압 의혹이 사그라지지 않는다. 국회는 더 이상 미루지 말고 21대 국회가 끝나기 전에 채 상병 사망사건 수사 외압에 대한 국정조사와 특검 실시에 합의해 수사 외압 진상규명에 나서야 한다. 국민의힘도 대통령실 눈치 보며 뭉개지 말고 진상규명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
대통령실이 임성근 사단장의 책임을 적시한 해병대 수사단의 수사 결과를 수정하도록 외압을 행사했다는 정황을 보여주는 단서가 한두가지가 아니다. 해병대 수사단장이었던 박정훈 대령 관련 재판, 공수처와 경찰 수사 등을 통해, 해병대 수사단 수사자료를 국방부 검찰단이 회수한 날, 이시원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과 유재은 국방부 법무관리관이 통화한 사실(2023.8.2.), 김계환 사령관이 임기훈 국가안보실 국방비서관과 통화한 사실(2023.7.31. 두차례), 같은 날 이종섭 국방부장관이 용산 대통령실 명의로 가입된 유선 전화를 수신했다는 사실 등이 밝혀졌다. 대통령실이 수사 외압의 핵심이라는 정황이 드러나고 있는 상황에서 진상규명이 더 이상 지체되어서는 안된다.
공수처 수사가 진행 중이니 이를 먼저 지켜보자는 국민의힘 일부 의원의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 공수처의 수사로 그나마 통신내역 등이 확보되었지만 대통령이 공수처장 후보 지명을 하지 않고 있어 살아있는 권력인 대통령에 대한 수사를 진두지휘 할 공수처장이 부재한 상황이다. 뿐만 아니라 현재 공수처의 규모와 수사⋅기소 대상 범위가 협소해 이번 사건과 같은 대형 사건을 수사하기에 역부족인 점도 고려해야 한다.
통신기록 보존기간이 1년인데 벌써 사건 발생 9개월이나 지나 기본 수사 자료 확보할 시간도 촉박하다. 대통령실 수사 외압의 실체를 밝히기 위해서 국회가 나설 수밖에 없다. 21대 국회는 국정조사와 특검법을 하루속히 처리해 유종의 미라도 거둬야 할 것이다. 무엇보다 의혹의 중심인 대통령은 거부권을 행사해서는 안된다.
(2024년 4월 24일)
참여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