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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결정 취지 따라 선거법 개정해야”

기사승인 2023.06.08  06:1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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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거운동 과열은 과도한 우려, 선거법 독소조항 삭제가 우선

참여연대 “선거법 위헌 조항 개정 넘어, 전면 개정에 나서야”

8일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는 유권자 표현의 자유를 옭아매온 제90조, 제93조 제1항 등 독소조항과 공직선거법 전반에 대한 개정 심사를 예정하고 있다. 그러나 지난 5월 17일 소위에 참여한 위원들은 여전히 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시기 선거운동의 과열, 선거비용의 불균형 측면에서 제대로 단속하기 어렵지 않냐며 독소조항 폐지에 소극적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

▲ 더불어민주당 김영배 의원이 지난 4월 6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선거제도 개혁에 대한 보수·진보 시민단체 공동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참여연대)

참여연대는 “국회 정개특위가 헌법재판소의 위헌·헌법불합치 결정을 받은 독소조항들을 즉각 폐지할 것”을 촉구하고 “헌법이 보장하는 모든 국민의 참정권이 법률로서 보호될 수 있도록 공직선거법의 전면 개정에 나설 것을 요구한다”고 7일 밝혔다.

구체적으로 ‘누구든지’ 선거일 전 180일 동안 특정 후보자와 정당명을 기입한 인쇄물을 규제하는 공직선거법 제90조(시설물설치 등의 금지), 제93조(탈법방법에 의한 문서·도화의 배부·게시 등 금지) 제1항은 폐지해야 한다. 선거시기에는 누구나 후보자와 정당에 대해 언급할 수 있으며, 현수막·피켓·전단지 등 수단에 구애받지 않을 수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특정 후보자와 정당에 대해 자유롭게 언급하고 정보를 활발하게 교류하는 것은 선거를 앞두고 정치권을 심판하고자 하는 유권자의 자연스러운 욕구에 따른 것인데, 이를 두고 ‘선거운동의 과열’ 운운해선 안 된다.

또한 선거기간과 별개로 선거일 전 90일 전부터 현수막, 어깨띠, 모자나 옷, 그 밖의 소품 등을 사용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후보자나 배우자, 선거캠프 소속은 공직선거법상 제한된 선거비용 내에서 선거운동을 하되, 그 외는 선관위 규칙으로 정하는 규격에 따른 용품을 사용하면 된다.

유권자의 자발적 의사에 근거해 지지 또는 지지하지 않는 후보자에 대한 의사를 표현하고자 하는 수단을 규제해선 안 된다. 오히려 위원들의 우려는 출처가 불분명한 정치자금을 통해 특정 유권자를 매수하여 사실상의 선거운동에 활용하려는 후보자 또는 정당을 향해야 한다.

미국과 독일의 선거법은 선거운동을 규제가 아닌 자유와 보호의 관점에 기반해 규정하고 있다. 선거인쇄물은 선거법 아닌 일반 법규의 적용을 받으며, 영국은 내용적으로 허위 사실에 대해서만 규제할 뿐 공직선거법으로는 제한하고 있지 않다.

반면 우리나라 공직선거법은 법 체계상 법에 열거된 행위만 제한적으로 허용할 뿐, 그 외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모든 일반적 행위는 금지하고 있어 전면 개정이 필요하다. 국회는 공직선거법에 대한 관점을 전환하고 눈과 귀, 입이 열린 시민들이 자유롭게 선거에 대해 논쟁하는 새로운 선거문화를 수용해야 한다.

참여연대는 “국회 정개특위는 2023년 7월 31일 개정시한까지 논의를 진전시켜, 이번에는 선거법을 전향적으로 전면 개정해야 할 것”이라고 강력히 주문했다.

양병철 기자 bcyang2002@hanmail.net

<저작권자 © 시민사회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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